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주식회사 C(이하 'C')는 2006. 1. 6. 설립되어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D')은 2013. 1. 1. 설립되어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파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19. 12. 9.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C가 공사하는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E 인테리어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0. 1.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C와 D이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2. 3. 'C는 손해배상 청구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고, D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신청을 각하하고, D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2.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5. 7.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취업장소인 'F'은 현재 영업 중인 쇼핑몰을 의미하는데, D은 취업장소 규정을 위반하여 원고를 공사가 진행 중인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D은 채용공고에서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를 모집한다고 기재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에는 '현장 안전지원'으로 기재하였고 실제 안전관리자 업무를 부여하지도 않았다. C는 안전관리자의 월 평균 급여인 5,100,000원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명시하여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한다.
C는 직업소개사업자 겸 사용사업자인 D이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데 대하여 D과 연대책임이 있으므로, C와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인정사실
D은 2019. 11. 28. '경기도 용인시 안전관리자 모집(경력자 우대)'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용공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
C는 2019. 12. 9.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현장에 관한 안전감시단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9. 12. 9.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현장 안전지원' 업무를 하였고, 2019. 12. 16.경 D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 원고는 산업안전기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9. 12. 19.부터 이 사건 현장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신청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은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근로자가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로 해석된다. 원고가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D이고 C와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C에 대하여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는 C는 사용사업주, D은 파견사업주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D이 원고를 고용하여 C에 근로자파견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사업주인 C에 대해서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D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신청에 관한 판단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근로기준법 제19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누49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고에게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취업장소'가 'F'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에서 보았다. 이 사건 현장은 용인시에 위치해 있고 쇼핑센터 공사 현장인 점,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일 이전인 2019. 12. 9.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취업장소'란 'F' 기재가 이 사건 현장을 지칭함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담당업무는 '현장안전지원'으로 공사현장에서의 근무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취업장소를 영업 중인 쇼핑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취업장소인 'F'은 이 사건 현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D은 이 사건 채용공고를 하면서 '모집분야'를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의 담당업무를 '현장 안전지원'으로 기재하였고, 원고에게 실제 부여된 업무도 '현장 안전지원' 업무였다. 원고가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 사건 채용공고의 내용을 근로조건으로 포함하기로 하는 합의를 별도로 하지도 않았으므로, D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면접 당시 C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4대보험은 C로 가입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D과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당업무도 '현장 안전지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C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고, D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D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신청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재경 김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