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2. 16. 선고 2020구합231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7. 8. 설립되어 상시 약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8. 3. 15. 원고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E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1. 6. 30.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F연맹이고, 산하에 G분회(이하 ‘이 사건 노조 분회’라 한다)가 있으며, 위 분회 조합원은 참가인 1명이다.

나.

원고는 2019. 10. 1.부터 참가인에 대하여 실제 승무시간인 1일 12시간을 입금협정서 제5조에서 규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2시간 20분으로 단축하도록 지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승무시간단축’이라 한다).

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은 2019. 10. 10. 이 사건 승무시간단축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11. 26. 이 사건 승무시간단축이 징계로서 부당승무정지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2. 5. ‘이 사건 승무시간단축은 부당승무정지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이 사건 승무시간단축을 취소하고, 참가인에게 위 승무시간단축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면서, 이 사건 승무시간단축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라.

이에 원고와 참가인, 이 사건 노동조합이 모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4. 16. 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과 같은 취지로 이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D 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중 구제신청이 인용된 부당승무시간 단축 부분만을 다투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경영상 노무관리의 일환으로 참가인에게 단체협약상 정해진 시간만큼 근로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승무시간단축은 업무상의 명령일 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를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속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특례)에 따라 소속 택시기사로 하여금 1일 2교대 12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으로 자유롭게 사용하되, 임금산정을 위한 기준 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을 2시간 20분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소속 택시기사들은 실제로는 소정근로시간인 2시간 20분을 초과해서 자유롭게 근무하고 1일 104,000원의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을 해당 근로자의 수익으로 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2)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019. 4. 18. 선고되었다(2016다2451, 이하 ‘관련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E노동조합은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조합원들로 하여금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도록 안내하였다.

3)

이 사건 노조 분회의 분회장인 참가인은 위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2019. 9. 2. 수원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무효인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한 3년간의 최저임금 미달액에 상당하는 11,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최저임금 소송’이라 한다).

4)

원고는 2019. 9. 말경 참가인 등 위 소송을 제기한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임금협정서대로 1일 2시간 20분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전액관리제에 따라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근로시간 준수 철저 통보’라는 문서를 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5)

원고는 2019. 10. 1.부터 참가인에게 위 공고에 따라 실제 승무시간인 1일 12시간 맞교대에서 입금협정서 제5조에서 규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2시간 20분으로 승무시간을 단축하였다.

6)

참가인은 근속기간 23년 동안 승무시간을 제한받았던 적이 없고, 이 사건 승무시간단축 전인 2019. 9. 30.까지 1일 2교대로 통상 하루 9시간 ~ 10시간 승무하였으며, 평균적으로 일 수입 15만 원 ~ 18만 원(주간) 또는 17만 원 ~ 20만 원(야간)으로 매월 120만 원 ~ 130만 원의 초과운송수입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무시간단축은 원고가 참가인의 관련 최저임금 소송 제기를 제재하기 위하여 참가인에게 경제적, 정신적 또는 생활상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懲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승무시간단축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고, 이 사건 승무시간단축은 참가인의 관련 최저임금 소송 제기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근로자에게 실제 근로시간대로 최저임금을 지급하면 택시기사 1인당 월 19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경영상 필요에 의한 조치로 임금협정서 제5조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이 사건 승무시간단축을 한 것이고, 참가인이 관련 최저임금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승무시간단축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승무시간단축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조치였다면 원고 소속 택시기사 모두에게 이를 적용하였어야 하는데, 원고는 소속 다른 택시기사들에 대하여는 임금협정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실제로 준수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참가인 등 관련 최저임금 소송을 제기한 택시기사에게만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고를 통해 이 사건 승무시간단축이 관련 최저임금 소송 제기에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힌바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공고를 통하여 참가인에게 소정근로시간의 근무가 끝나면 차량의 키를 반납하고 휴게시간에는 엔진을 정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업시간 및 종업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시명령 위반으로 징계할 것이라고 예고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승무시간단축으로 인하여 참가인의 근무시간이 1일 9시간 ~ 10시간에서 1일 2시간 20분으로 크게 단축되었고, 택시기사 근로형태의 특성상 참가인의 수입도 이에 비례하여 감소하였을 것으로 보여 참가인에 대한 경제적․생활상 불이익이 크다. ③ 원고는 단체협약 제60조에서 ‘7일 이상 무단결근’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의 관련 최저임금 소송 제기는 원고 단체협약상 어떠한 징계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를 사용자의 제재가 필요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④

단체협약 제61조에서는 징계의 종류로 견책(시말서 제출), 승급정지, 정직(승무정지), 강등(감봉), 권고사직, 징계해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승무시간단축은 위 징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근로시간을 기존 근로시간 대비 25% 미만으로 단축한 것으로서 참가인에게 실질적으로 승무정지 또는 감봉에 준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여 위 승무시간단축에 대하여 원고 단체협약상 다른 징계에 준하는 구제수단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마.

소결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승무시간단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정웅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