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5. 20. 선고 2020구합5848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 근로자 약 480명을 사용하여 운송 및 물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4. 10. 참가인에 입사하여 물류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9. 5. 1. 화성시 소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내 물류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38명의 생산라인 배치를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는데, 이에는 당초 이 사건 사업장 내 생산라인 중 하나인 ‘13라인’에 배치된 원고를 ‘15라인’으로 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이하 원고에 대한 인사명령 부분을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15라인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참가인이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근무지 복귀를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2019. 5. 1.부터 2019. 6. 12.까지 근무일 기준 29일간 이 사건 사업장 내 휴게실 등에서 시간을 보냈다.

라.

참가인은 2019. 6.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인사명령에 불응한 근무지 이탈, 상사의 근무지 복귀 지시 불이행, 직장질서 문란, 업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 및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24. 「이 사건 인사명령은 원고의 업무내용, 사업장 및 급여 등의 변경 없이 근무라인만 변경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전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과거 잘못에 대한 제재의 성질을 가진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위 법률조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인사명령이 장기근속자 및 신규 업무지원 등에 따른 인력 재배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인사권자인 참가인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 8.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사.

관계 법령과 이 사건에 관한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4 내지 25,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5년경 참가인으로부터 두 차례 부당해고를 당하여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거쳐 복직한 이후 참가인은 원고에게 불공정한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고 폭언과 협박을 해왔는데, 참가인이 근로자들에게 ’2019년부터 휴게시간을 유급에서 무급으로 전환한다‘고 통보한 것에 대하여 원고와 다른 근로자들은 참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가단112737)을 제기하였다. 이에 참가인이 원고에게 보복할 의도로 업무량이 과중한 15라인으로 이동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명령은 부당하고, 이에 원고가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 역시 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인사명령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전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전직에는 ’전보‘와 ’전근‘이 포함된다. 전보 또는 전근이라 함은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담당할 직무의 종류와 내용 또는 근무장소 등을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 변경하는 인사이동으로서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원고를 비롯한 참가인 소속의 물류업무 담당 근로자들은 대차를 이용하여 반도체 웨이퍼를 이동시키고, 이에 비닐을 포장하거나 해체하고 반도체 웨이퍼를 반입·반출하는 작업을 하는데, 13라인과 15라인에서 위와 같은 형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인사명령 전후로 원고의 임금과 직급이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기는 하다.

그런데 갑 제1호증, 을나 제6, 24, 25, 27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소속 근로자는 13라인에는 3명, 15라인에는 30~34명, 11라인에는 2명, 16라인에는 17~20명, 17라인에는 4~5명, D에는 40명이 배치된 사실, 원고는 2014. 4. 10.부터 2015. 6. 9.까지 15라인에서, 2015. 6. 10.부터 2016. 6. 7.까지 17라인에서, 2016. 6. 8.부터 이 사건 인사명령 전날인 2019. 4. 30.까지 13라인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 당시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 38명 중 36명에 대하여 특정 생산라인에서의 장기근속을 이유로 다른 생산라인으로 이동을 명한 사실, 위 13라인과 15라인은 각기 다른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 서로 약 830m 가량 떨어져 있어 그 이동에 도보로 약 13분이 걸리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인사명령은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담당할 직무의 내용, 근무장소 등을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 변경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전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13라인과 15라인에 배치된 근로자의 숫자, 해당 시설의 규모, 시설 내 작업 시의 이동거리와 소요시간 등이 서로 다르므로, 위 각 라인에서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작업형태가 같더라도 구체적인 근무내용이나 근로환경이 완전히 동일하기는 어렵다.

②

13라인과 15라인 사이의 거리가 비교적 가깝더라도, 각기 다른 독립된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원고의 근무장소에 물리적인 변경이 생겼다.

③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 36명에 대하여 특정 생산라인에서의 장기근속을 이유로 생산라인 재배치를 명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각 라인별로 근무장소를 구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 이전에 15, 17, 13라인에서 1년 내지 2년 10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다른 다수의 근로자들도 특정 라인에서 장기간 근무하였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인사명령에 따른 원고의 15라인 근무기간도 장기간일 가능성이 있다.

⑤

원고는 13라인과 15라인의 업무량 차이를 전제로 이 사건 인사명령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전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같은 법률조항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인사명령과 같은 인사이동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의 대상도 될 수 없어 근로자의 권리보호나 사용자의 인사권한에 대한 통제가 미흡해질 수 있다. (2) 이 사건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등 참조).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참조),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참조). 그리고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참가인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명령은 정당하다.

①

참가인은 원청사인 E 주식회사로부터 ’D‘라는 신규 근무지를 배정받고 해당 근무지에 지원할 근로자를 모집함에 따라 2019. 3. 1. 근로자 17명을 종전의 15, 16, 17라인에서 D로 이동시키고 근로자 3명을 D와 15, 16라인의 파트장으로 이동·선임하였으며, 2019. 4. 1. 근로자 20명을 종전의 13, 15, 16, 17라인에서 D로 이동시키고 파트장 5인에 대하여 선임·해임·근무지 이동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 내 생산라인에서 상당한 숫자의 근로자들이 이동함에 따라 참가인은 13, 15라인을 비롯한 각 생산라인의 인력을 재배치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②

참가인은 신규 근무지 차출로 인한 팀간 균형 배치, 장기근무자 순환근무를 통한 업무시너지 효과 극대화 등을 이유로 근로자 38명의 생산라인을 변경하였고, 그 중 장기근속을 사유로 생산라인이 변경된 근로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36명이다. 위 38명 중 종전 13라인에서 2년 10개월의 장기간 동안 근무한 원고를 포함하여 종전 생산라인에서 10개월 이상의 근무한 근로자는 37명에 이른다(근로자 F 1인 제외, 근로자 G은 종전 15라인에서 24개월 근무하였는데 인사이동사유는 13라인 결원이다). 원고 등과 같이 특정한 근무장소에 근무하는 장기근무자를 다른 근무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 회사의 인력관리 차원에서 합리성이 인정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인사명령이 원고에 대한 보복적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원청사인 E 주식회사에서 요구한 배치인력보다 적은 인력을 참가인이 15라인에 배치하여 의도적으로 과도한 업무량을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③

13라인과 15라인에서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작업은 반도체 웨이퍼의 이동·포장·해체·반입·반출 등으로 그 형태가 같은 점,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3라인과 15라인의 업무시간이 동일한데 위 각 라인별 근로자의 작업형태가 같은 이상 그 업무량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 이외에 15라인에 배치된 근로자들이 참가인에게 업무량의 과중함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13라인과 15라인에 배치된 인력의 숫자, 위 각 라인별 작업 시의 이동거리와 소요시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균등대우원칙 위반에 이를 정도로 15라인의 업무량이 13라인의 업무량보다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인사명령 이후에도 원고의 급여와 직급은 모두 같다. 원고의 근무장소가 약 830m, 도보 13분 간격의 거리만큼 변경되었으나 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미미하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에 따른 업무상의 필요성이 그보다 크다고 할 것이다.

⑤

참가인은 2019. 4. 말경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을 상대로 2019. 5. 1.자로 예정된 생산라인 재배치에 대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참가인이 작성한 원고에 대한 면담결과에는 ’원고는 항상 회사에 불만을 갖고 업무에 임한다. 업무보다는 업무 외적인 임 금관계로 노동부 진정 등에 관심이 많다. 회사가 망했으면 좋겠다는 언급도 주저하지 않는다. 원고는 회사의 인사명령을 받은 후에 이동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회사 결정에 불복가능성이 있다‘는 내용과 면담자의 종합의견으로서 ’13라인은 근무자가 많은 15, 16라인에 비해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덜하여 지속적인 관찰·지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번 기회에 본인도 자기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지도 등을 위하여 그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15라인에 원고를 배치하는 것이 참가인이 가지는 인사권한의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위와 같은 원고에 대한 면담이 이 사건 인사명령에 대한 근로자 본인과의 성실한 협의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서와 같이 이 사건 인사명령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해고에 관한 판단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인사명령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면서 근무장소인 15라인에서 근무할 것을 거부하였고, 수회에 걸친 참가인의 근무지 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았으며, 그 기간이 근무일 기준으로 총 29일에 이르고, 원고의 근무지 이탈로 15라인 내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가 가중되었으며, 원고가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시간 중 이 사건 사업장 내 휴게실에서 독서나 휴대폰 사용을 하는 등으로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의욕과 사기를 저해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는 ’인사권자가 행사한 인사권에 대하여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조, ’근로자는 본 규칙에 정한 사항과 규칙에 의한 회사 명령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는 취업규칙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를 정한 취업규칙 제56조 제1항 제5호(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어겨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같은 항 제8호(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가)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 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징계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는 근로자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무임에도 참가인은 의도적으로 총 29일의 근무일 기간 동안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②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15라인에서의 근무를 거부하는 것에서 나아가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중 휴게실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고 독서 등을 하였다. 이로 인한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가중, 근로의욕 및 사기 저하, 원고 내 규율질서 저해의 정도가 작지 아니하다.

③

참가인이 1달여간 여러 차례 원고에게 근무지 복귀 지시를 하였음에도 원고는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표명하면서 이에 계속 따르지 아니하였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인사명령과 이 사건 해고는 모두 정당하다.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인사명령에 관한 부분에서 이 사건 인사명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인사명령이 정당하여 해당 부분의 구제신청이 이유가 없는 이상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 중 해당 부분은 유지함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07. 6. 13. 선고 2006누28767 판결 참조). 나아가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 중 해당 부분은 정당하다.

결국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할 위법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최기원 최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