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중등교육 및 중견 직업인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1983. 10.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강원 태백시 J에 K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고 A, B, C, D, E, F(이하 합하여 ’원고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대학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로서 원고 G노동조합 산하 L지부(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소속된 조합원들이다. 연번 성명 쟁의행위(2019. 8. 2.) 당시 입사일 노동조합 직책 다. 원고 G노동조합은 전국의 M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1998. 11. 6. 설립된 초기업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 수는 7,000여 명이고 상급단체는 N총연맹이다.
원고들은 참가인이 1 2019. 10. 7. 원고 A, E에게, 2019. 10. 16. 원고 B, C, D, F에게 각 지급액이 0원인 급여 명세서를 발송한 행위(이하 ‘제1행위’라 한다), 2 2019. 10. 2.부터 2019. 10. 3.까지 학내에 게시된 원고 노동조합 명의의 현수막(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을 손괴하고 은닉한 행위(이하 ‘제2행위‘라 한다), 3 2019. 11. 1.부터 2019. 12. 11.까지 원고 A, D, E, F에 대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원고 B, C에 대하여 노무수령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제3행위‘라 한다), 4 2019. 12. 12.부터 원고 근로자들에게 직장폐쇄를한 행위(이하 ’제4행위‘라 한다)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12. 3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2. 26. ’제1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제2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제3, 4행위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4.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6. 11. ’제2, 3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제4행위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55, 5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절차적 하자 가) 이 사건 대학의 전 총장 O는 참가인의 임.직원이 아님에도 참가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였는바,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노동위원회규칙 제36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심문회의 당시 참가인측 관계자 8명을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원고들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심판절차를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하였다.
실체적 하자
제2행위 관련 이 사건 현수막의 내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관련이 있고, 이 사건 대학을 방문한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들이 위 현수막을 볼 수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현수막 손괴.은닉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참가인이 자신이 설치한 원고 노동조합을 비하하는 내용의 현수막들은 그대로 두면서 원고 노동조합이 설치한 현수막만 철거한 것을 보면, 이 사건 현수막 손괴.은닉행위는 원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제3행위 관련 참가인이 2019. 8. 1. 원고 A, D, E, F에 대하여 한 인사교류(이하 ’이 사건 인사교류‘라 한다)는 원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가결을 방해하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원고 노동조합은 참가인에게 2019. 11. 1.자로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9. 10. 중하순경 참가인과 원소속부서로 복귀하기로 구두상 원만히 합의하였다. 원고 근로자들은 2019. 11. 1. 위 합의에 따라 업무에 복귀하여 원고 A, D, E, F은 진지하게 노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원고 B, C는 실제로 정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참가인은 2019. 11. 1. 교육부의 O에 대한 총장임명 승인 취소 처분 소식을 듣고 태도를 돌변하여 원고 근로자들의 업무복귀를 저지하였다. 이러한 참가인의 행위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절차적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이 사건 대학의 총장 O는 참가인 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이다.
교육부장관은 2020. 1. 29.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O에 대한 총장임명 승인 취소 처분을 통보하였다. 승인취소 대상자 사유 다) 참가인은 2020. 2. 7. 이사회 의결을 거쳐 O를 이 사건 대학의 총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였다.
교육부는 2020. 4. 23. 참가인에게 ‘정관 또는 학칙이 아닌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총장 직무대행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명 대상자가 당해 학교법인 이사장과 특수관계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의 취지에 따라 본 직무대행 임명 건도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는 2020. 6. 11. 15:00 개최되었다. 위 심문회의에 변호사인 대리인을 제외하고 참가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한 자의 성명과 직위 및 직책은 다음과 같다. 순번 성명 직위 및 직책 바) 이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당시 근로자위원으로 참석하였던 W의 확인서에는 ‘원고들이 심문회의 개최 전 담당 조사관에게 O는 현재 이 사건 대학의 총장이 아니므로 대리인으로 출석할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닌지 이의를 제기하였다. O는 교육부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한 상태여서 대리인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의장은 원고들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은 위 총장임명 승인 취소 처분에서 지적된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여 O를 다시 이 사건 대학의 총장으로 선임하였고, 교육부장관은 2020. 6. 16. O에 대한 총장임명을 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 120, 131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리권에 흠이 있어 심판절차가 위법한지 여부 살피건대, 노동위원회법 제15조의3은 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은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제2호) ‘그 밖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호). O는 2020. 2. 7. 참가인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 사건 대학의 총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되었으나,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제1호에 따른 관할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대학의 총장 직무대행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당시 의장이 O의 대리인 자격에 대한 원고들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O가 참가인의 대리인으로 심문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허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O는 참가인의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위원회법 제15조의3에 의해 준용되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참가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O가 이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참가인의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진술한 것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심판절차를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당시 참가인의 변호사 이외에도 O와 참가인의 직원 7명이 참가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규칙 등 관련 법령에 대리인의 수를 제한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2 이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당시 원고 측은 대리인을 포함하여 7명이 참석한 점, 3 원고 근로자들 6명 개개인의 실제 노무제공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고 근로자들의 수에 상응하는 참가인 직원들의 참석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4 중앙노동위원회가 참가인의 직원들을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처리가 편파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5 달리 중앙노동위원회가 심판절차를 불공정하게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에 있어 절차를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실체적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2019년 단체교섭 진행 경과
이 사건 대학은 대학본부와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 및 산학협력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 근로자들은 대학본부 내의 교학처, 기획처, 행정지원처(관리과), 산학협력처 및 부속시설 내의 기숙사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다.
원고 노동조합은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이 사건 대학의 교섭단위 내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쳐 2019. 5. 2.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
원고 노동조합과 참가인은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하여 2019. 4. 29.부터 2019. 6. 17.까지 6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원고 노동조합은 2019. 7. 1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7. 26. 조정안의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 노동조합은 2019. 7. 29. 참가인에게 쟁의행위 결정 검토를 위한 임시총회를 2019. 7. 31. 9:00 개최할 예정임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이 사건 대학의 교수들과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 등 교직원 37명은 2019. 7. 31.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행태에 대하여 규탄하며 정상적인 업무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에 원고 노동조합은 임시총회를 정회하였다.
이 사건 인사교류의 경위
교학처에서 장학 업무를 담당하던 원고 D는 2019. 2. 20.부터 2019. 7. 22.까지 5차례에 걸쳐 이 사건 대학의 교학처장에게 장학 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업무 담당자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교학처에서 수업.학적 업무를 담당하던 원고 E는 2016. 8. 29.부터 2018. 11. 23.까지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대학의 총장과 교학처장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면서 부서간 업무조정, 인력 재배치 또는 인력 보충을 요청하는 내용의 ‘업무 조정 요청서’를 보냈다.
이 사건 대학의 행정지원실장 R은 2019. 8. 1. 09:40경 원고 노동조 합의 사무국장인 원고 F과 이 사건 인사교류에 관하여 면담을 하였다.
참가인은 2019. 8. 1. 09:53경 이 사건 대학의 직원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같은 날 10:10에 직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직원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대학의 총장이 임명하는 보직자 3명과 직원 4명으로 구성되고, 원고 B, F은 그 당시 직원인사위원회 위원이었다.
2019. 8. 1. 10:10에 예정된 직원인사위원회는 위원 7명 중 4명이 불참하여 정족수 미달로 개최되지 못하였다.
원고 노동조합은 2019. 8. 1. 오전 참가인에게 같은 날 10:10에 개최된 직원인사위원회는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인사를 할 경우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제11조에 위반됨을 항의하고, 2019. 7. 31. 정회된 임시총회를 2019. 8. 1. 16:00에 속개할 예정임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R은 2019. 8. 1. 11:10경 원고 F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인사교류와 관련하여 단체협약 제11조에 따른 사전 협의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원고 F은 R에게 직원인사위원회 안건을 포함한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참가인은 2019. 8. 1. 14:37 직원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금일 15:00 소회의실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도 제4차 직원인사위원회 개최 알림’ 공문을 보냈다.
일시 : 2019. 8. 1. 15:00 계속해서 그 업무를 할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대학발전에도 (9) 원고 노동조합은 2019. 8. 1. 참가인에게 같은 날 16:00에 개최 예정이던 임시총회를 같은 날 14:50에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원고 노동조합은 2019. 8. 1. 14:50 임시총회를 속개하여 조합원 6명 중 휴가자 1명을 제외한 5명 전원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하였다. 원고 노동조합은 같은 날 참가인에게 위 임시총회 결과를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2019. 8. 1. 15:00 원고 B, F이 불참한 가운데 직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 A, D, E, F에 대한 이 사건 인사교류를 결정하였다. 연 인사발령 전 인사발령 후 (12) 원고 노동조합은 2019. 8. 2. 참가인에게 이 사건 인사교류의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같은 날부터 전면파업 형태로 쟁의행위를 시작하였다(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
참가인은 2019. 8. 2. 원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 공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사교류(겸직) 알림 공문을 공지하였다. 현 부서 직급 성명 이동부서 발령일 비고 (14) 참가인은 2019. 8. 7. 이 사건 대학의 본관인 지성관 1, 2, 3층에 분산되어 있던 교무·기획, 수업·학적, 장학, 등록 등 행정업무를 통합하여 지성관 1층에 통합행정사무실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원고 A, E, F과 비조합원인 교무·교원 인사업무 담당자 AC의 근무장소가 통합행정사무실로 변경되었다. 참가인 인사교류 전 인사교류 후 (기획처 업무) (기획처장실) (장학업무) 다) 이 사건 현수막 철거 관련 (1) 교육부장관은 2019. 9. 11. 참가인에게 2019. 10. 2. 10:00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 담당자가 이 사건 대학을 방문하여 2018. 2. 졸업자의 취업 및 진학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원고 노동조합은 2019. 10. 2.경 지성관 현관 앞 도로변 가로등에 ‘노동조합 무시하는 K대학총장 퇴진하라!’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참가인은 2019. 10. 2.경 원고 노동조합이 설치해 둔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하여 지성관 교학처 자료실 창고 안에 넣어 두었다.
원고 노동조합은 2019. 10. 2. 참가인에게 이 사건 현수막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창고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현수막을 원고 노동조합에게 반환하였다. 원고 노동조합은 위 현수막을 지성관 현관 앞 도로변 가로등에 다시 설치하였다.
참가인은 2019. 10. 4. 원고 노동조합에게 ‘이 사건 현수막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대학의 명예훼손 등으로 대학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기설치한 현수막에 대하여 대학은 노무사의 자문을 통하여 철거하였음을 안내함’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참가인과 원고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는 이 사건 대학의 시설물 사용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대학의 시설관리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3장 시설물의 사용 라) 참가인의 노무수령 거부 관련 (1) 원고 노동조합은 2019. 10. 16.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이 업무에 복귀한 후 교섭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우리 노동조합은 업무에 복귀 후 대학과의 교섭을 계속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2019. 10. 21.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노동조합은 업무복귀를 한다면 언제까지 복귀한다는 정확한 일정을 알려주길 바랍니다.
원고 노동조합은 2019. 10. 24., 2019. 10. 28., 2019. 10. 31. 참가인에게 ‘이 사건 인사교류는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조치로서 무효이고, 원고 근로자들은 원소속 부서로 복귀할 것이며, 향후 임.단협이 원만히 합의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면 쟁의행위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2019. 10. 31. 원고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이 복귀를 통보하는 날에 공문을 보내는 경우 그 날을 복귀일로 수용하며, 인사교류에 따라 근무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원고 근로자들은 2019. 11. 1. 이 사건 대학에 출근하였다. 원고 노동조합은 같은 날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우리 노동조합은 금일부터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획처, 교 (6) 참가인은 2019. 11. 1.부터 2019. 12. 12.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 노동조합에게 ‘정확한 복귀일자와 이 사건 인사교류에 따른 업무로 복귀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 명의로 된 공문을 보내면 업무복귀를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반면 원고 노동조합은 위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참가인에게 ‘복귀일자(쟁의행위 종료일자)를 공문으로 밝히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인사교류는 부당한 인사조치로서 무효이며, 원소속 부서로 복귀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원고 노동조합과 참가인이 2019. 10. 16.부터 2019. 12. 12.까지 주고받은 공문의 주요내용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 E, F은 2019. 11. 11. 이 사건 대학의 교학처 사무실에서 교학처장 P과 다음과 같이 면담하였다. F : 지금 저희는 교학처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교학처에서 지금 출입을 해서 당연히 들어와 어오게 했다. 못 들어오게 하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다고 얘 P : 지금 그건 잘못된 거라고 나는 봐.
원고 노동조합은 2019. 12. 9.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이 2019년 제7차 단체교섭의 개최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교섭명 : 2019년 제7차 단체교섭(안건: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
참가인은 2019. 12. 12.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에 직장폐쇄 신고서를 제출하고 원고 노동조합에게 그 사실을 알린 후 직장폐쇄를 개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장폐쇄’라 한다).
원고 근로자들은 2020. 1. 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직장폐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20. 3. 30. 원고 근로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카합300호).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당시 진술
원고들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당시 ‘원고 노동조합은 업무복귀일 전까지는 원소속 부서로의 업무복귀를 주장해 왔으나 2019. 11. 1.부터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인사교류에 따른 곳으로 가기 위하여 인수인계를 위해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참가인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당시 ‘원고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중단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 근로자들이 업무복귀 이후에도 언제든지 파업할 권리를 유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 근로자들의 업무복귀 이후에 단체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참가인으로서는 어느 날 갑자기 진행될 수 있는 파업을 막을 방법이 없다. 원고 노동조합의 파업권이 유보된 불안정한 상태에서의 노무수령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들이 파업 중단 선언만 해주면 당장이라도 새로 발령된 인사부서로 출근할 경우 노무수령을 할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0, 22 내지 24, 27 내지 40, 46 내지 49, 60, 64 내지 66, 93, 94, 102 내지 105, 128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2 내지 5, 9 내지 19, 20, 21, 26 내지 29, 34, 41, 46 내지 4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2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고(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607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참가인이 원고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하고 지성관 창고에 일시적으로 보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원고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할 의사로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한 날은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들이 현장점검을 위해 이 사건 대학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던 날인 점, 이 사건 현수막은 이 사건 대학의 본관에 해당하는 지성관의 현관 바로 앞 가로등 사이에 설치되어 있어 방문객들의 눈에 쉽게 띄는 위치에 게시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현수막에는 ‘노동조합 무시하는 K대학총장 퇴진하라!’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대학에 원고 노동조합이 설치한 현수막이 다수 있었음에도 참가인은 이 사건 현수막만 철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은 원고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할 의사로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대학을 방문하는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들이 위 현수막을 보고 이 사건 대학의 노사갈등 문제에 대해 알게 됨으로써 이 사건 대학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게 되고 이 사건 대학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쟁의행위가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현수막에 기재된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이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 및 대상인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노동조합은 참가인과의 사이에 학교 시설물의 사용에 관한 협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대학의 시설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바, 원고 노동조합은 참가인으로부터 시설물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한편 참가인은 원고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하였으나, 위 현수막을 훼손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하다가 원고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바로 반환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2019. 10. 4. 원고 노동조합에게 위 현수막을 철거한 이유를 통보하였다.
제3행위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3703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38, 72, 75, 119, 132호증, 을나 제5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참가인은 원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결정을 위한 임시총회가 정회된 바로 다음날 오전인 2019. 8. 1. 10:10 이 사건 인사교류 결정을 위한 직원인사위원회를 소집한 점, 2 참가인이 2019. 8. 1. 이 사건 인사교류를 반드시 결정해야만 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3 참가인은 2019. 8. 1. 오전에 원고 노동조합으로부터 정회된 임시총회를 2019. 8. 1. 16:00 속개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받고 위 임시총회 불과 한 시간 전인 2019. 8. 1. 15:00 직원인사위원회를 다시 소집한 점, 4 단체협약 제11조는 ‘대학은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쟁위부장, 선전부장에 대한 인사와 징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협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원고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인사교류를 결정한 점, 5 R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157호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정기적인 인사발령 시기는 3월과 7월인데 이 사건 인사교류는 부득이한 경우였다. 노동조합 간부와 관련된 인사나 징계에 관하여 협의할 때 보통은 직원인사위원회 개최 하루 또는 이틀 전에 공문을 보내어 협의를 했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도저히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통상의 인사교류와 달리 급박한 인사교류의 필요성은 확인되지 않는 점, 6 S도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당시 R이 지금 당장 시급하니까 10:10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자고 했다’라고 진술한 점, 7 참가인은 원고 D, E가 다른 부서로의 이동을 희망하여 이 사건 인사교류를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E가 작성한 ‘업무 조정 요청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E는 다른 부서로의 이동을 희망한 것이 아니라 부서간 업무 조정, 인력 보충 등을 통한 수업.학적 업무의 개선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8 직원인사위원회 개최 알림 공문에는 원고 D, E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9 참가인이 장학 업무 및 수업.학적 업무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염려하였다면 쟁의행위가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비노조원을 위 각 업무의 담당자로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노조원인 원고 A, F을 담당자로 배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사교류는 원고 노동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쟁의행위가 가결되는 것을 방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51, 59, 61, 62, 67, 68, 70 내지 83, 89, 108 내지 112, 115, 118, 119, 125, 126호증, 을나 제32, 35, 36, 39, 45, 49 내지 5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원고 근로자들의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원고 근로자들이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려는 의사나 원고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노동조합과 참가인이 2019. 10. 16.부터 2019. 12. 12.까지 주고받은 별지2 목록 기재 공문에 의하면, 원고들과 참가인은 원고 근로자들이 이 사건 인 사교류에 따른 부서로 복귀할 것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는 날짜를 원고 노동조합의 명의로 된 공문으로 명시할 것인지 여부 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원고 근로자들이 복귀할 부서, 현재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들과의 인수인계 일정 등에 대하여 아무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고 근로자들이 일방적으로 출근하더라도 정상적인 근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2019. 11. 1.부터 2019. 12. 12.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 근로자들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정상적인 노무의 제공 및 수령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이 수차례에 걸쳐 원고 노동조합에게 ‘정확한 복귀일자와 이 사건 인사교류에 따른 업무에 복귀할 것임을 노동조합 명의로 된 공문으로 보내면 업무복귀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원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인사교류는 무효이고 쟁의행위 종료를 통보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여기에 1 원고 노동조합이 참가인에게 보낸 공문에는 ‘노동조합은 현재 임.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쟁의행위가 종료된 사실이 없고’ 등 원고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문구가 존재하는 점, 2 참가인이 원고 노동조합에게 보낸 공문에는 ‘지금은 노동조합이 파업 중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원이 정상적으로 쟁의행위를 끝내지 않고 교내 여기저기를 어슬렁거리는 것은 학습권 침해’ 등 원고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중단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문구가 존재하는 점, 3 참가인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당시 ‘원고 노동조합의 파업권이 유보된 불안정한 상태에서 노무수령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들이 파업 중단 선언만 해주면 당장이라도 새로 발령된 인사부서로 출근할 경우 노무수령을 할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참가인은 원고들이 밝힌 쟁의행위 중단 및 업무복귀 의사의 진정성을 신뢰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A, D, E, F은 쟁의행위가 종료되었다면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 사건 인사교류가 참가인의 부당
의행위를 끝내지 않고 교내 여기저기를 어슬렁거리는 것은 학습권 침해’ 등 원고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중단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문구가 존재하는 점, 3 참가인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당시 ‘원고 노동조합의 파업권이 유보된 불안정한 상태에서 노무수령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들이 파업 중단 선언만 해주면 당장이라도 새로 발령된 인사부서로 출근할 경우 노무수령을 할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참가인은 원고들이 밝힌 쟁의행위 중단 및 업무복귀 의사의 진정성을 신뢰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A, D, E, F은 쟁의행위가 종료되었다면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 사건 인사교류가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 자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되는바,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사명령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원고 A, D, E, F은 이 사건 인사교류에 대하여 별도의 부당전보 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던 점, 원고 D는 2019. 2. 20.부터 2019. 7. 22.까지 참가인에게 전보조치를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사교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A, D, E, F은 이 사건 인사교류에 따른 보직 업무에 종사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9. 10. 중하순경 대학평의원회 의원 AD의 중재 하에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원소속 부서로 복귀하는 것으로 구두상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위 합의에 따라 원고 근로자들은 2019. 11. 1.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참가인이 2019. 11. 1. 교육부의 O에 대한 총장임명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원고들의 업무복귀를 저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참가인이 2019. 10. 21.부터 2019. 12. 12.까지 원고 노동조합에게 보낸 공문에 의하면, 원고 근로자들은 이 사건 인사교류에 따른 부서로 복귀하여야 한다는 것이 참가인의 일관된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위 공문의 작성업무를 담당하였던 S는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참가인은 원소속 부서로 복귀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 참가인은 처음부터 수차례 원고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원의 찬반의사가 포함되어 있고, 복귀일자를 분명히 하며, 이 사건 인사교류에 따른 부서로 복귀할 것이라는 진정성이 담겨 있는 공문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원고 노동조합은 그러한 공문을 한 번도 보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3 R도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당시 쟁점은 원고 근로자들이 어느 부서로 복귀하는지 여부였고, 참가인의 입장은 복귀일자와 이 사건 인사교류에 따른 부서로 복귀하겠다는 공문만 주면 된다는 것이었다. 참가인은 원고 노동조합에게 원소속 부서로의 복귀를 약속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4 AD의 확인서에는 ‘당시에는 이 사건 인사교류 문제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O와 원소속 부서로 복귀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한 사실이 없고, 원고 노동조합에게 원소속 부서로 복귀하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9. 10. 중하순경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원소속 부서로 복귀하는 것으로 구두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원고들은 이 사건 인사교류로 소속 부서가 변경된 원고 A, E, D, F이 2019. 11. 1. 업무에 복귀한 후 근로를 제공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통합행정사무실 문이 잠겨 있거나 원고 E, D의 책상과 집기류가 치워져 있는 등 참가인이 위원고들의 업무복귀를 저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원고들은 2019. 10. 중순경부터 2019. 12. 9.까지 참가인에게 보낸 공문에서 원소속 부서로의 복귀를 일관되게 주장한 반면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당시에는 이 사건 인사교류에 따른 부서로 복귀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는 그 당시 어느 부서로 복귀하는지는 중요한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부서로든 상관없이 복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는 부서가 어느 부서 인지조차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주장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점, 2 그 당시 통합행정사무실에서 제증명, 학점, 장학, 휴학, 복학, 수강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던 AC은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근로자들은 2019. 11. 1. 이후 본인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통합행정사무실 출입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원고 근로자들은 이 사건 인사교류에 따른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고 기획처 입시사무실 소파에 모여서 앉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통합행정사무실은 직원, 교수, 학생, 학 부모, 외부인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방문하는 사무실로 본인이 출장을 가거나 점심식사 등으로 잠시 자리를 비울 때 외에는 문을 잠근 사실이 없다. 통합행정사무실 문을 잠그고 위 사무실 내에서 총장임명 승인취소 관련 청문회 준비작업 및 신입생 총원율 조작 관련 경찰수사 대비 작업에 전념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통합행정사무실 가운데에 있던 원고 E의 책상과 집기류는 사무실 방문객이 많아 동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무실 옆 유리문 사이에 잠시 옮겨두었을 뿐 원고 E의 책상과집기류를 사무실에서 뺀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3 R도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근로자들은 이 부서 저 부서 어슬렁거리고 다니면서 결국 입시처에 주로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4 S는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F은 2019. 11. 1. 이후 기획처 업무와 교학처 업무를 둘 다 하지 않았다. 원고 F은 왔다 갔다 하거나 입시처에 모여 조합활동 같은 것을 했다’라고 진술한 점, 5 원고들은 원고 A, D가 산학협력센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AE센터 컨설턴트 AF의 확인서와 AG센터 팀장 AH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확인서의 내용은 원고 A, D와 상시적으로 업무를 함께 처리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업무내용을 공유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 A, D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6 2019. 11. 19. 입시처 사무실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원고 D, E, B가 입시처 사무실에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원고 A, D, E, F이 2019. 11. 1. 이후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인사교류로 보직이 변경되지 않은 원고 B는 2019. 11. 1. 업무에 복귀한 후 기숙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B가 T, S, U, 교육부 주무관 AI 등과 업무 관련 통화를 하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 학생 AJ의 확인서, 원고 B가 철물점에서 받은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1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동안 원고 B의 대체근무자로 근무하였던 T의 진술서에는 ‘원고 B는 2019. 11. 1.부터 2019. 12. 12.까지 기숙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그 동안 본인이 기숙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B가 제출한 업무 관련 통화 녹취록은 원고 B가 기숙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원고 B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굳이 본인에게 전화를 할 필요가 없다. 본인은 본연의 업무인 간호학과행정, 학생지원처,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고 원고 B는 기숙사 업무를 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2 2019. 11. 6.부터 2019. 12. 11.까지 사이에 기숙사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된 참가인의 내부 문서에는 T이 담당자로서 해당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3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동안 원고 B의 업무 일부를 대신 처리했던 S도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통화내역들은 본인이 원고 B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기 위해 전임자인 원고 B에게 전화하여 업무에 대해 물어본 것이다. 만일 그 당시 원고 B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면 원고 B가 자신이 처리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거나 관여하지 말라고 했으면 되는 것이고, 본인이 원고 B에게 전화하여 일일이 물어볼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4 실제로 위 통화 녹취록에서 언급되는 참가인이 교육부에 제출한 2019. 11. 29.자 ‘대학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 실태조사 결과 제출’ 공문 및 ‘감사원 요구자료 제출(2018~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현황’ 공문, 2019. 12. 10.자 ‘감사원 요구자료 제출(2017년~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지적사항별 조치)’ 공문에는 S가 담당자를 대신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5 R은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B는 입시처에 가서 있을 이유가 없는데 입시처에 다른 원고 근로자들과 함께 있었다. 2019. 11. 1.부터 직장폐쇄일까지 원고 B가 공문을 작성하여 본인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은 사실이 없다. 급한 대로 S와 본인이 대신 공문을 작성했다’라고 진술한 점, 6 2019. 11. 19. 입시처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원고 B가 원고 D, E와 함께 입시처 사무실에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7 교학처장 P은 2019. 11. 11. 원고 F으로부터 원고 C, B가 관리과, 기숙사에서 근무를 하 고 있다는 말을 듣고 ‘아니, 어디가 근무를 하고 있어요?’라고 언급하였는바, 설령 원고 B가 기숙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체 담당 업무 중 일부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 B가 정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원고 C가 2019. 11. 1. 업무에 복귀한 후 관리과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원고 C가 2019. 11. 13. 및 2019. 11. 15. 개최된 대학평의원회 회의에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것과 관련된 자료, 원고 C가 2019. 11. 12., 2019. 11. 26., 2019. 12. 5. 발행자란에 서명한 유류주입의뢰서, 원고 C가 2019. 11. 1.부터 2019. 12. 11.까지 작성한 난방유 수불대장, 원고 C가자필로 작성한 관리과 업무일지, 원고 C가 2019. 11. 11. 및 2019. 12. 10. 점검확인자란에 서명한 전기설비점검기록표, 원고 C가 V, U와 함께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1 대학평의원회 의원 자격으로 활동하는 것은 관리과 업무 수행과 별개이므로 원고 C가 대학평의원회 회의에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관리과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2 R, 관리과 소속 U,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동안 원고 C의 대체근무자로 근무하였던 V의 확인서에는 ‘원고 C는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동안 관리과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3 2019. 11.부터 2019. 12.까지 작성된 전기설비점검기록표 중 2019. 11. 4.자, 2019. 11. 18.자, 2019. 12. 16.자, 2019. 12. 24.자 전기설비점검기록표의 점검확인자란에는 V가 서명한 점, 4 관리과 업무일지 등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원고 C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5 R은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11. 1.부터 2019. 12. 12.까지 원고 C의 업무는 V가 대신 수행했다. 원고 C의 업무일지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U는 위 기간 동안 자신이 원고 C에게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6 설령 원고 C가 관리과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체 담당 업무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 C가 정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김재경 신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