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7. 2. 선고 2020구합7312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2. 15.경부터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C지청 D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직무관계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2017. 11. 2. 해임된 비위면직자이다.<1> 나. 원고는 위와 같이 해임된 이후 2019. 8. 1. B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노사협력팀에 취업하여 근무하였다.

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9년 하반기 취업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위면직자인 원고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사건 병원에 취업한 것을 확인하고 2020. 6. 2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8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 및 고발조치를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이후 2020. 7. 22. 이 사건 병원 대표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취업해제조치(해임)를 요구하면서, 위 요구를 거부할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통보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취업해제조치 요구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피고는 2020. 7. 22. 원고에게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원고가 재직 중인 이 사건 병원에 원고의 해임을 요구하고, 원고에 대한 고발조치를 할 예정임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각 부서의 업무가 이 사건 병원의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거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위 각 부서의 업무와 이 사건 병원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되어 있던 부서 및 각 해당 부서에서 처리한 일반적인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가 위 각 해당 부서에 소속되어 있을 당시 직접 처리한 이 사건 병원 관련 업무 내지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부서에서 처리한 이 사건 병원 관련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병원은 2013. 9. 1.자로 특수건강진단기관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2013. 9. 26. '특수건강진단기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2013. 10. 23. '승인사유 검토 기간 연장 필요'의 사유로 위 특수건강진단기관 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연장하였다. 그 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F지청장은 2013. 12. 17. 이 사건 병원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8. 4. 17. 법률 제15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변경)하고, 이를 이 사건 병원에 통보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공문 작성 및 통보 절차는 원고가 담당하여 처리하였다.

라)

이 사건 병원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최초 지정을 받았는데, 2017. 2. 20.경 지정(대행)한계를 360개소에서 280개소로 변경하면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C지청에 추가지정[관할지역 지정(대행)한계 40개소 미만, 5인 이상 사업장 20개소 미만]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C지청 D부서 근로감독관은 2017. 3. 15.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장 확인<2> 및 인력 자격 증빙과 고용상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법정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C지청장은 2017. 3. 16. 이 사건 병원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C지청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비위면직자로서 퇴임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에서 처리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인 이 사건 병원에 취업하여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I은 2021. 2. 17. "원고가 F지청 D부서에 근무하고 있던 2013년경 처리한 '민원처리기간 연장' 및 '특수건강진단 기관 지정' 업무는 재량의 개입 여지 없이 기계적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업무로 보이는 점, 특수건강진단 기관 지정 업무에 대하여 위 부서에서 기존 지정 요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다시 법률 요건에 따라 지정 여부의 타당성을 판단하게 되어 재량개입의 여지가 있는 업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6조에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면 기계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재량개입의 여지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근무하였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H부서 및 C지청 D부서에서 이 사건 병원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이 또한 이 사건 병원 퇴사 근로자에 대한 정보 정정요청에 따라 기계적으로 정정한 것에 불과하고, 설령 정정요청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잘못 신고 되어있는 피보험자 1명당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에 불과한바, 이 사건 병원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근무하였던 부서에서 담당하는 이 사건 병원 업무는 이 사건 병원의 인사교육팀에서 담당하는 업무이고, 원고가 취업한 부서는 노사협력팀으로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병원이 원고가 퇴임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에서 처리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2)

관련 법리 및 관련 법령의 내용

가)

관련 법리 구 공직자윤리법(2019. 12. 3. 법률 제16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자윤리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은 일정한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했던 퇴직공직자로 하여금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위 소속 부서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구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각 호 및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등과의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퇴직예정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후 퇴직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는 한편, 헌법 제15조 및 구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4673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법령의 내용

(1)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직자윤리법 등

(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2항 제3호에서는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이 제한되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로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아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으로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 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은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취업심사대상자(비위면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제2호),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제8호)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구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관, 즉 취업심사대상기관(이 사건의 경우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6항 전단에서는 구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퇴직공직자의 자유 및 권리 등 사익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한 공익 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2)

구 산업안전보건법 등

(가)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업무 관련<3> 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9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평가(제9항에 따른 평가를 포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및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1항에 의해 준용되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각 호에서는 건강진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제1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제2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제3호),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제4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 등의 사유가 있으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제1, 2호의 경우는 필요적 지정 취소)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제2항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9항에 따른 건강진단능력의 평가 및 지도·교육에 관한 업무'(제14호),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지정건강진단기관의 평가에 관한 업무'(제14호의2)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18. 10. 16. 대통령령 제29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으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제2항의 업무 중 제14호의2 업무는 공단에 위탁하고, 제14호의 업무는 공단이나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혹은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관계 전문기관(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구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에 따른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7 각 호에서는 '건강진단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검사항목을 빠뜨리거나 검사방법 및 실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제1호), '법 제43조 제9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제3호), '무자격자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건강진단을 한 경우'(제5호) 등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8. 3. 30. 고용노동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8조 제2호에서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시행규칙 제102조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별표 14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시행규칙 제103조 제1항는 '제102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14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제1호), '법 제43조 제9항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 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제4호) 등을 열거하고 있다. 또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5항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8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최초 1년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6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0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건강진단·분석 능력'(제1호),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제2호), '시설·장비의 성능'(제3호),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 업무 관련<4> 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4항으로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7항으로 '지정측정기관의 유형, 업무 범위, 지정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제2항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8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의 평가 및 지도·교육에 관한 업무'(제13호),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평가에 관한 업무'(제13의2호)를 공단·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으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제2항의 업무 중 제13호의2 업무는 공단에 위탁하고, 제13호의 업무는 공단이나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혹은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관계 전문기관(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0항에 의해 준용되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각 호에서는 지정측정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제1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제2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제3호),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제4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제1, 2호의 경우는 필요적 지정 취소)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3, 및 제32조의4에서는 지정측정기관의 유형 및 요건을 규정하면서, 같은 시행령 제32조의5 제1항으로 '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측정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32조의6 각 호를 통해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제2호),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 측정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제3호), '법 제42조 제8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제5호) 등을 지정측정기관 지정 취소 등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 제2항에서는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의 제출의무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시행규칙 제95조에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3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96조 제1항은 각 호를 통해 지정측정기관 지정신청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열거하면서, 같은 조 제4항으로 지정측정기관의 수, 담당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7조 제1항은 각 호를 통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9항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 수준을 평가하려는 경우의 평가기준을 정하면서, 제2항으로 평가방법,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그 위임에 따른 구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2016. 8.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3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작업환경측정 고시'라 한다) 제7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이미 지정받은 측정기관이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추가지정을 받으려면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정측정기관 지정신청서의 소재지 기재란 여백에 추가지정을 받으려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관내에서 측정하려는 사업장 수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으로 '제2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추가지정을 할 경우에는 그 측정기관을 최초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정사항을 확인하고, 측정대상사업장수 및 측정한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사건 작업환경측정 고시 제67조, 제70조에서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3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에 대한 평가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년마다 실시하되, 평가계획의 수립, 평가방법, 평가기준 세부항목 및 배점, 평가등급 결정 및 공표 등의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고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작업환경측정 고시 제71조, 제72조).

(3)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1 구 고용보험법 제13조는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는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에 대하여 각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5조 제1항으로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및 원수급인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7조에서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하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에 의하면 구 고용보험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 등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2 한편 구 고용보험법 제15조에 의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신고 및 그에 대한 처리 업무는 구 고용보험법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0. 18. 대통령령 제27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5>에게 위임되어 있다가, 고용노동법 시행령 제145조가 2016. 10. 18. 대통령령 제27549호로 개정되면서 구 고용보험법 제15조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신고와 그에 대한 처리 업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되었고, 구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확인 및 그에 대한 처리업무 역시 고용노동법 시행령 제145조가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47호로 개정되면서 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되었다.

3)

구체적 판단

가)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 업무 등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 및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중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 업무 등은 이 사건 병원과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특수건강진단은 사업장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서(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2호 가목 및 나목), 위와 같은 특수건강진단은 정확성·투명성 등이 요구되므로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분석 능력 평가 등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구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2016. 12. 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7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특수건강진단기관 고시'라 한다) 제33조에 의하면 특수건강진단기관은 2년마다 기관평가를 받아야 하는바, 기관평가 결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음이 밝혀지거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명령이 이루어지게 된다. 2 작업환경측정 또한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작업환경측정은 정확성·신뢰성·공정성 등이 요구되므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엄격한 요건에 따라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이 인정되고, 인력이나 시설을 모두 갖춘 기관에 대하여만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환경측정기관 역시 이 사건 작업환경측정 고시 제69, 70, 72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한 평가계획에 따라 2년마다 기관평가를 받아야 하고, 기관평가 결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음이 밝혀지거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명령이 이루어지게 된다. 3 이처럼 원고가 소속되었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F지청 D부서 및 중부지방고용노동청 C지청 D부서에서 담당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업무 및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 관련 업무는 단순히 특수건강진단기관 내지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서류에 따라 기계적·형식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실질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거친 이후 각 해당 기관으로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각 해당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엄격한 평가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지도·감독을 하는 것을 그 업무의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지정받은 사항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결국 위 각 과(F지청 D부서 및 C지청 D부서)의 업무는 이 사건 병원의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 신청(변경신청 포함)에 대한 '인가 내지 승인' 등과 직접 관계되는 업무로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4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F지청 D부서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직접 처리한 특수건강진단기관 대표자 변경 승인 업무는 이미 상급관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승인받은 사항을 기계적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C지청 D부서에서 근무할 당시 위 D부서에서 처리한 작업환경측정기관 추가 지정 업무 역시 상급관청에서 승인받은 지정(대행)한계를 축소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하거나 재량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4항,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비위면직자가 퇴직 전 직접 처리하거나 소속 과에서 처리하였던 특정 업무 외에도 소속된 과(부서 포함)의 업무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기관과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특수건강진단기관 대표자 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사유 검토를 위해 처리기간을 연장하기도 하였던 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C지청 D부서에서는 이 사건 병원이 2017. 2. 20.경 신청한 작업환경측정기관 추가지정 신청에 대하여 직접 현장에 출장하여 누락된 서류를 제출받거나, 인력·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한 이후에야 추가지정을 승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대표자 변경신청에 대한 승인 업무나 작업환경측정기관 추가지정 업무가 단순히 기계적·형식적으로 처리되는 업무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5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병원 노사협력팀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 분장과 무관하게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위하여 퇴직 전 근무부서인 중부지방고용 노동청 F지청 D부서 내지 C지청 D부서에서 처리하는 업무에 청탁 등을 통한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병원 노사협력팀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병원과 원고의 퇴직 전 소속되었던 위 각 해당 과(부서)의 업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부인된다고 할 수 없다.

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업무 등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 및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중 중부지방고용노동청 H부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 부분은 이 사건 병원과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사업주 혹은 근로자가 구 고용보험법 제15조에 의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구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의 취지로 이루어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변경)신청' 역시 실업급여의 지급 여부나 그 액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정정(변경) 사유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 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점<6>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나 취득·상실사유 정정(변경) 신청에 대한 심사 모두 기계적·형식적인 심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심사를 통해 그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는 업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2019. 8. 1.경 이 사건 병원에 취업하였을 당시 구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7조에 의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및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사유 정정(변경) 신청에 대한 처리 업무는 이미 근로복지공단으로 위탁되어 위 각 신고 및 신청에 대한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게 되었고,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퇴직 전 소속되어 있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H부서의 업무가 여전히 이 사건 병원 근로자들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대한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혹은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로서 이 사건 병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원고의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는 취업제한기관인 이 사건 병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 업무 등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4항, 구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병원에 원고에 대한 취업해제조치(해임)를 요구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원교(재판

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원고의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는 취업제한기관인 이 사건 병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 업무 등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4항, 구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병원에 원고에 대한 취업해제조치(해임)를 요구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원교(재판장) 김나경 김용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