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2. 23. 선고 2020구합81984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9.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등 사이의 C/D(병합)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구제신청 인용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5,80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타이어, 튜브 및 동 부속품의 제조, 재생,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대전공장과 금산공장 및 중앙연구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E, F, G, H, I, J, K, L, M, N, O, P(이하 위 12명을 통틀어 ‘E 등’이라 한다)는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원고의 대전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다.

피고보조참가인 B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금속산업 분야에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는 Q노동조합총연맹이며, 전국적으로 14개 지역지부와 5개 기업지부를 두고 있다. 참가인 노동조합 R지회는 2014. 11. 27. 설립되었고 E 등을 비롯한 근로자 412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이하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는 이상 참가인 노동조합과 위 R지회를 구분하지 않고 ‘참가인 노동조합’이라 표시하기로 한다).

라.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9. 8. 20.(화요일) E 등을 포함한 약 60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금산공장에서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1. 25. E 등에 대하여 ‘경고’의 징계처분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고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경고처분의 원인이 된 징계사유의 요지는 ‘E 등이 2019. 8. 20. 금산공장에 불법으로 침입함으로써 취업규칙 제87조 제35호 및 금산공장 보안관리요령 제8항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이다(이하 이 사건 경고처분의 원인이 된 위 징계사유를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바.

E 등과 참가인 노동조합은 이 사건 경고처분이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2. 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다.<1> E 등의 신청취지는 ‘원고가 E 등에게 행한 2019. 11. 25.자 이 사건 경고처분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위 징계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원상회복하라. 원고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간 판정서 및 부당노동행위 재발방지 약속의 내용이 담긴 공고문을 사업장 내 게시판에 게시하라.’는 내용이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3.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이 사건 경고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E 등과 참가인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S/T(병합),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사.

E 등과 참가인 노동조합은 2020. 7. 3. 이 사건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0. 7.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9. 11.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이 사건 경고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나, 다만 이 사건 경고처분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 이 사건 초심판정 중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한 ’집회를 이유로 E 등에게 행한 징계와 관련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의 판정을 취소한다.

2.

제1항의 취소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지배·개입의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 판정서 및 부당노동행위 재발방지 약속의 내용이 담긴 공고문을 30일간 사업장 내 게시판에 게시하라.

4.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나머지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판정을 하였다[C/D(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구제신청 인용부분, 즉 E 등에 대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재심판정서와 부당노동행위 재발방지 약속의 내용이 담긴 공고문을 30일간 사업장 내 게시판에 게시할 것을 명한 부분을 ‘이 사건 쟁점부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2020. 10. 7.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0. 10. 20.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쟁점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쟁점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자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E 등은 원고의 취업규칙 및 금산공장 보안관리요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 사업장 근로자의 금산공장 진입을 불허하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집회 참석을 위해 무단으로 금산공장에 진입하였으므로, 이는 취업규칙 제87조 제28호 및 제35호, 제22조, 금산공장 보안관리요령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경고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경고’를 하였으므로 징계양정도 과다하지 않다. 나아가 원고가 참가인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금산공장에서의 사내 집회 개최를 허용하면서도 대전공장 소속 근로자 및 휴직자의 금산공장 출입을 제한한 것은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제약에 해당할 뿐이고, 원고에게 지배·개입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의 주장 E 등에 대한 이 사건 경고처분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집회에 조합원 중 일부의 참여를 제한한 것과 이를 위반하여 출입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징계를 가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부당하게 개입·제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E 등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부분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참가인 노동조합의 주장

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경고처분은 효력이 없는 부당한 처분이다.

(1)

E 등의 이 사건 집회 참가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

(2)

E 등은 인사위원회 결과통보서를 받고 7일 이내에 원고 회사에 항고를 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상급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는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절차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경고처분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2>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등 이 사건과 관계된 법령 및 단체협약(2019. 1. 1. 원고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Y노동 조합 사이에 체결된 것,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취업규칙(2019. 6. 20. 개 정·시행된 것, 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금산공장 보안관리요령(이하 ‘이 사건 보안관리요령’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관련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건의 경과

가)

원고 회사에는 상급단체를 Z 노동조합연맹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인 Y노동조합(1962. 5. 31. 설립, 조합원 수 3,975명)과 상급단체를 Q노동조합총연맹으로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참가인 노동조합 산하 R지회가 있다. Y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 등은 참가인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다.

나)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6. 11. 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3.,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12. 원고와 Y노동조합이 참가인 노동조합 R지회에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지 않은 등의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각 판정하였다(이하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종전 재심판정’이라 한다).

다)

원고와 Y노동조합이 종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제1심법원은 2018. 5. 3. ‘원고가 참가인 노동조합 R지회에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위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3717, 2017구합65494(병합)].

라)

이에 원고와 Y노동조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8. 10. 10. 위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누47914, 2018누47921(병합)].

마)

원고와 Y노동조합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9. 1. 31. 그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고[대법원 2018두62577, 2018두62584(병합)],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Y노동조합에는 대전공장 및 금산공장의 각 복지관 건물에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판결 확정 이후 참가인 노동조합 R지회에 대전공장의 AA와 금산공장의 AB 홍보관 또는 AC복지동 건물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결국 원고와 참가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사무실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2)

집회 및 1인 시위 관련 가처분신청 사건의 경과

가)

위와 같이 종전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참가인 노동조합과 원고 사이에 노동조합 사무실 설치 장소에 관하여 의견대립이 있던 와중에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혼자 또는 여럿이서 2019. 2. 7.경부터 자신들의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원고의 대전공장 및 금산공장의 각 본관 앞에서, 원고가 Y노동조합에 제공한 노동조합 사무소에 준하는 접근성 있는 건물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피켓 또는 현수막을 들고 확성기, 스피커 등을 사용하여 집회 및 1인 시위를 개최하였다.

나)

원고는 2019. 4. 4. 참가인 노동조합과 그 소속 조합원들(이하 ‘가처분 채무자들’<3>이라 한다)을 상대로 하여 대전공장 및 금산공장의 본관 근처 특정 구역 내에서 1인 시위를 포함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그 특정 구역 외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함에 있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10명 이상이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는 행위, 1시간 이상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는 행위, 원고를 비난하는 내용을 유인물에 기재하여 배포하거나 피켓·현수막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달라는 등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9카합50186). 위 법원은 2019. 7. 24. 위 가처분채무자들에 대하여 원고의 대전공장 및 금산공장의 본관 근처 특정 구역 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함에 있어서 집시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와 10명 이상이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는 행위 및 그 특정 구역 외에서 집시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다)

가처분 채무자들이 위 결정에 불복하여 가처분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19. 11. 25.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대전지방법원 2019카합50513).

라)

가처분 채무자들은 다시 위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였다. 항고심 법원은 2020. 2. 12. 원고의 대전공장 및 금산공장의 구역 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함에 있어서 확성기, 스피커 등을 사용하여 집시법 및 시행령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원고의 나머지 신청(대전공장 및 금산공장의 본관 근처 특정 구역 내에서의 10인 이상의 집회 및 시위 금지 등)을 기각하는 내용으로 제1심결정을 변경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19라259).

마)

원고가 위 항고심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20. 4. 24. 위 재항고가 기각되었고(대법원 2020마5303), 그 무렵 위 항고심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2019. 5. 13. 천막 설치 등 가) 2019. 5. 13. 04:30경 참가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의 대전공장과 금산공장 내에 각각 천막을 설치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친 원고의 천막 철거 요구에 불응하면서 천막농성을 진행하였다.

나)

한편 원고 회사의 관계자들이 금산공장에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려고 시도하자, 일부 근로자들은 천막을 둘러싸고 위 관계자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위 천막 철거 시도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20. 금산공장 내 천막 설치를 주도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감급’의 징계처분을, 천막 철거 시도를 방해한 근로자에 대하여 ‘경고’의 징계처분을하였으며, 2019. 6. 24.에는 대전공장 내 천막 설치를 주도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감급’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라)

위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들과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9. 8. 30.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9. 10. 31.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이 내려졌다(AD).

마)

위 근로자들과 참가인 노동조합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9. 11.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0. 2. 14. 그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내려졌다[AE/AF(병합)].

바)

위 근로자들은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5. 20. 그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0543), 다시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1. 11. 26. 그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1누 47068), 현재 위 사건은 일부 근로자의 상고로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대법원 2021두 61512).

4)

이 사건 집회 및 이 사건 경고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9. 8. 15. 원고에게 같은 달 20. 개최예정인 집회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는바(갑 제7호증), 그 협의 요청 문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위 협의 요청 문건에는 위 집회에 참가 예정인 40명의 대전공장 근로자(E 등 12명 중 E, L, P는 위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와 10명의 금산공장 근로자의 명단이 첨부되어 있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8. 19. 참가인 노동조합에게 집회장소를 금산공장 복지동 앞으로 국한하고 휴직자를 제외한 해당 사업장(금산공장을 의미) 인원에 한해 진행할 것을 조건부로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바(갑 제8호증),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그러자 참가인 노동조합은 다시 2019. 8. 20. 원고에게 당일 개최예정인 집회에 참여하는 추가 인원의 명단(대전공장 근로자 3명, 금산공장 근로자 15명)을 첨부하여 금산공장 출입을 허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갑 제9호증), 그 요청 문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이에 원고는 2019. 8. 20. 참가인 노동조합에게 재차 휴직자를 제외한 해당 사업장(금산공장을 의미) 인원에 한하여 집회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는바(갑 제10호증),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위와 같이 금산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집회를 개최해달라는 원고 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9. 8. 20. 13:30부터 15:00까지 금산공장에서 대전공장 소속인 E 등을 포함하여 약 60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보안관리요령에 따라 E 등의 금산공장 출입을 불허하였으나, 이에 불구하고 E 등은 이 사건 집회 참석을 위해 원고의 승인 없이 금산공장에 들어간 것이었다.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9. 11. 25. E 등이 금산공장에 불법으로 침입함으로써 취업규칙 제87조 제35호 및 금산공장 보안관리요령 제8항을 위반하였음(이 사건 징계사유)을 사유로 하여 E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경고처분을 하였다.<4> 5) 구제신청 단계에서 당사자들의 진술 가) 원고 측 진술 (1) 참가인 노동조합과 원고는 이 사건 집회와 관련하여 4차례 공문을 통해 협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집회 일시(2019. 8. 20. 13:30 ~ 15:00), 장소(금산공장 복지동 앞) 등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참여 인원에 대해서는 대전공장 소속 근로자 및 휴직자의 이 사건 집회 참여에 관한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있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참가인 노동조합은 이 사건 집회 당시 원고와 협의한 내용과 달리 금산공장 복지동 앞에서 삼거리 초소로 행진하면서 이 사건 집회를 진행하였다.

(3)

E 등에게 징계사유가 있었기에 징계처분을 하였을 뿐, 근로자들과 참가인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없었다.

(4)

이 사건 집회 참석 대상에서 대전공장 근로자나 휴직자를 제한했던 이유는, 예전 대전공장에서 집회가 있었을 때 당시 100여명 정도가 회사 내부, 외부에서 집회를 하여 대전공장 본관동 앞을 지키기 위해 사무직 직원들까지 동원하여 막았던 사례가 있었고, 집회가 있을 때마다 징계행위에 해당하는 일탈행위가 계속 발생을 하였다. 대규모로 모일 경우 더 큰 소요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참석대상을 제한하였다.

나)

E 등 및 참가인 노동조합 측 진술

(1)

참가인 노동조합과 원고는 이 사건 집회와 관련하여 4차례 공문을 통해 협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집회의 목적, 일시(2019. 8. 20. 13:30 ~ 15:00), 장소(금산공장 복지동 앞)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없었고, 이 사건 집회의 참여 인원 중 대전공장 소속 근로자 및 휴직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으나, 양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 집회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었기에 이 사건 집회 참여를 근거로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만약 처음부터 출입을 허용하고 “출입을 위한 절차를 이행해라.”라는 방식으로 했다면 상황이 이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 참여자격을 제한하지 않았다면 보안관리요령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출입하였을 것이다.

(4)

이 사건 집회는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는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집회였음에도 원고가 삼거리 초소에서 스크럼을 짜서 근로자들의 진입을 방해한 것은 부당하다.

(5)

참가인 노동조합이 복지동에서 방송차량이 없어 부득이하게 삼거리 초소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본관동 앞을 지나갔지만 그 과정 속에 일방적으로 본관동에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방송을 튼다거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행동은 전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2, 15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취업규칙 제22조 제2항은 ‘사원이 회사의 출입을 할 때는 회사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경비원이 신분증 제시나 지참물의 검색, 음주 측정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7조 제35호는 ‘제22조에 정한 출입·근무 수칙을 위반한 자’를 징계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금산공장의 시설 및 기밀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보안관리요령을 마련해 두고, 이 사건 보안관리요령에 따라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해 왔다. 이 사건 보안관리요령은 공장 출입 시 보안조치가 필요한 사원을 ‘업무방문 사원(당사의타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출장, 회의, 미팅 등을 목적으로 금산공장을 방문하는 사원)’과 ‘비근무조 사원(출입 당시 근무조가 아니거나 휴무조인 금산공장 소속 사원)’으로 구분하면서(8.1.), ‘업무방문 사원’의 경우 반드시 방문사원 출입대장 양식에 맞게 기재 한 후 경비실에 출입을 신청하여야 하고 경비실에서는 신청인이 출입대장에 기재한 방문팀 및 담당자에게 연락·확인한 후 출입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8.2.), ‘비근무조 사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자에 한하여 출입을 할 수 있되, 단 업무상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교육팀장의 승인(인사교육팀장 부재 시 보안주관부서장의 승인으로 갈음)을 얻어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8.3.). 그리고 이 사건 보안관리요령에서 정한 바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경비원 혹은 공장근무자 전원이 신분확인 및 출문을 지시할 수 있고 위반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13.1.), 출입이 승인되지 않은 타사업장 사원 또는 비근무자가 출입수칙을 위반하고 공장 내에 출입하여 시설물 점거, 폭력행위 등 질서위반 행위 발생 시보안관리자는 경고 및 인사위원회 회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13.3.)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전공장 소속인 E 등은 2019. 8. 20. 원고가 그 출입을 허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안관리요령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채 무단으로 금산공장에 진입하였다.

3)

이와 같은 E 등의 행위는 ‘사원이 회사의 출입을 할 때는 회사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취업규칙 제22조 제2항과 원칙적으로 타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금산공장 출입을 제한하면서 업무 목적의 방문인 경우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 이 사건 보안관리요령 8.2.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취업규칙 제87조 제35호가 정한 징계사유인 ‘제22조에 정한 출입·근무 수칙을 위반한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 노동조합은 E 등의 이 사건 집회 참가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경고처분은 효력이 없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가)

그러나 애초에 원고는 E 등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E 등을 징계한 적이 없다. E 등에 대한 이 사건 경고처분의 원인이 된 징계사유의 요지는 ‘E 등이 2019. 8. 20. 금산공장에 불법으로 침입함으로써 취업규칙 제87조 제35호 및 금산공장 보안관리요령 제8항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이다.

나)

한편 E 등의 금산공장 무단 진입행위와 이 사건 집회 참가를 함께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근로자가 가지는 결사의 자유 내지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노동조합법 제4조, 형법 제20조).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셋째 시기의 측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넷째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이 중에서 시기·수단·방법 등에 관한 요건은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이 충돌할 경우에 그 정당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므로,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조합활동의 필 요성과 긴급성, 조합활동으로 행해진 개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의 침해 여부와 정도, 그 밖에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는 참가인 노동조합이 ‘2019년 임·단협 및 사무실 쟁취 투쟁, 노조할 권리 보장 등에 대한 연합 선전전’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이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주체 요건, 목적 요건). 이 사건 집회가 금산공장의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집회 개최 시간에 대해서는 원고와 참가인 노동조합 사이에 사전 합의가 있었으므로 문제될 여지가 없다(시기 요건). 그러나 위 인정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E 등의 이 사건 집회 참가를 위한 금산공장 무단 진입행위는 원고의 시설관리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방법 측면에서 사회적 상당성이 결여되어 노동조합 활동으로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1)

원고는 금산공장의 시설 및 기밀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보안관리요령에 따라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원고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타사업장 소속이라면 출장, 회의, 미팅 등 업무 목적으로 금산공장에 방문한 경우에 한하여 출입 신청 및 경비실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출입을 허용해왔다. 원고는 이 사건 집회에 관한 참가인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과정에 참가인 노동조합이 협조 요청한 집회 개최시간(13:30~15:00)과 장소(금산공장 내 복지동 부근)에 대해서는 동의하였고, 다만 금산공장 이외 타사업장 근로자의 이 사건 집회 참석을 위한 금산공장 출입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E 등은 이 사건 집회 당일 원고의 승인 없이 이 사건 보안관리요령에 따른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금산공장에 무단으로 진입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2)

비록 원고도 이 사건 집회 개최시간(13:00~15:30)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지만, 해당 시간대는 금산공장의 업무시간이고 위 집회는 금산공장 내에서 개최되는 집회이므로 그 집회 개최와 관련하여서는 원고의 시설관리권이 더욱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E 등은 위와 같이 원고의 불허 의사가 분명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금산공장에 진입하였다. 이는 ‘조합활동은 사업장 시설 내인 경우에는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63조 제2항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원고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된다.

(3)

이 사건 집회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는 ‘사무실 쟁취 투쟁’이다. 그런데 2019. 2.경 종전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이후 원고는 참가인 노 동조합 측에 대전공장의 AA와 금산공장의 AB 홍보관 또는 AC복지동 건물에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이후 비록 원고와 참가인 노동조합 사이에 노동조합 사무실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양자 사이에 협의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취지는 원고로 하여금 참가인 노동조합 측에 노동조합 업무 수행이 가능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이지, 반드시 참가인 노동조합이 원하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라 거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인 Y노동조합과 동일한 수준의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그런데도 E 등이 원고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금산공장 내에서 개최되는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해야 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참가인 노동조합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이 사건 경고처분에 관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E 등에 대한 이 사건 경고처분은 ‘주의하라고 경계하여 훈계하는 것’(다만, 경고 2회는 견책에 해당함)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취업규칙상 가장 가벼운 징계 종류에 해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징계사유의 내용 및 E 등의 비위행위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경고처분의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바.

참가인 노동조합의 징계절차 하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취업규칙 제95조 제1항 본문은 ‘항고’라는 표제 하에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불복인 자는 의결사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급인사위원회에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 노동조합은 구제신청 단계에서는 이 사건 경고처분의 절차 하자에 대해서는 전혀 다툰바가 없었는데, 이 사건에 이르러 E 등이 인사위원회 결과통보서를 받고 7일 이내에 항고를 하였으나, 원고는 상급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절차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E 등이 위 주장 사실과 같이 인사위원회 결과통보서를 받고 7일 이내에 항고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 노동조합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사.

이 사건 경고처분이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사건에 이르러 E 등이 인사위원회 결과통보서를 받고 7일 이내에 항고를 하였으나, 원고는 상급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절차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E 등이 위 주장 사실과 같이 인사위원회 결과통보서를 받고 7일 이내에 항고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 노동조합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사.

이 사건 경고처분이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고(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607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대전공장 소속인 E 등의 이 사건 집회 참석을 위한 금산공장 출입을 불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단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경고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고는 2019. 11. 25. ‘E 등이 2019. 8. 20. 금산공장에 불법으로 침입함으로써 취업규칙 제87조 제35호 및 금산공장 보안관리요령 제8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이 사건 징계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E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경고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위 라. ~ 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고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경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참가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2019. 2. 7.경부터 원고의 대전공장 및 금산공장의 각 본관 앞에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피켓 또는 현수막을 들고 확성기, 스피커 등을 사용하여 집회 및 1인 시위를 개최하였고, 2019. 5. 13.에는 원고와의 사전 협의나 통보조차 없이 새벽 시간에 대전공장 및 금산공장에 진입한 다음 각 공장 내에 천막을 설치하고 한 달 이상 천막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천막농성을 지속하였고, 금산공장에서는 일부 근로자들이 원고 회사의 관계자들이 천막철거를 시도하려고 할 때 천막을 둘러싸고 위 관계자들의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위 천막 철거 시도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9. 7. 24. 가처분 채무자들(E 등 12명 중 L, P를 제외한 나머지 10명 포함)에 대하여 원고의 대전공장 및 금산공장의 본관 근처 특정 구역 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함에 있어서 집시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와 10명 이상이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수개월 동안 참가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의한 집회 및 시위(그중 위 2019. 5. 13.자 천막 설치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 측면에서 도저히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가 계속되고, 이와 관련하여 징계와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등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으며, 비록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된 금산공장 내 복지동 부근은 아니지만 본관 근처 특정 구역 내에서 10명 이상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까지 내려진 상황에서도, 원고는 참가인 노동조합의 협조 요청에 따라 금산공장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인원(참가인 노동조합이 원고에게 보낸 집회참가 예정자 명단 중 금산공장 소속 조합원들은 총 25명이었음)의 제한 없이 금산공장 내에서 개최되는 이 사건 집회 참석에 동의하였으며, 다만 타사업장 근로자와 휴직자가 이 사건 집회 참석을 위해 금산공장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을 뿐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E 등을 비롯한 타사업장 근로자의 이 사건 집회 참석을 위한 금산공장 진입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와 같이 보는 이상, 원고가 E 등의 금산공장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에서 당연히 E 등에 대한 징계를 유발하고자 하는 의사 또는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사가 추단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와 같은 원고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객관적 증거도 없다.

다)

원고가 특별히 참가인 노동조합이나 그 소속 조합원인 E 등에 대해서만 이 사건 보안관리요령을 엄격하게 적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보안관리요령이 정하는 것 이상의 출입 제한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이 사건 단체협약이나 이 사건 취업규칙 그 어디에도 노동조합이나 그 소속 조합원들의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이 사건 보안관리요령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원고가 금산공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금산공장에 출입하는 것을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 규정도 없다.

마)

이 사건 취업규칙 제87조 제14호는 ‘회사의 허락 없이 사내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이에 참여한 자’를 별도의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 만약 원고가 참가인 노동 조합의 사내 불법집회를 유도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그 참가자들을 징계함으로써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는 방법으로 그 운영에 지배·개입하고자 하였다면, 애초에 참가인 노동조합의 이 사건 집회에 관한 협조 요청에 대하여 이를 전부 불허하는 손쉬운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금산공장 내에서의 집회 개최를 허용하면서, 다만 타사업장 근로자와 휴직자가 이 사건 집회 참석을 위해 금산공장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을 뿐이다.

바)

참가인 노동조합이 원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집회 참가 예정자 명단 중 금산공장 소속 근로자만 해도 25명이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금산공장 내에서 개최되는 이 사건 집회 참가가 모두 허용되었다. 참가인 노동조합이 이 사건 집회의 목적으로 내건 ‘2019년도 임·단협 및 사무실 쟁취 투쟁,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 금산공장 소속 조합원들 외에 대전공장 소속 조합원들까지 금산공장 내에서 개최되는 이 사건 집회에 반드시 참석해야만 그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아.

소결 이 사건 경고처분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쟁점부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정웅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