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2. 10. 선고 2020구합8308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8. 수원시 영통구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6층 및 7층에서 ‘F모텔’(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약 5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은 2019. 4. 14.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카운터 교대근무자로, 참가인 C는 2018. 7. 30.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지배인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들은 2020. 3. 11. 원고로부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90% 이상 급감하여 경영악화가 되어 정상영업이 어려운 관계로 직원을 정리해야 하므로 부득이 해고를 통지합니다. 위 사항의 이유로 인해 2020. 3. 11.자로 해고됨을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해고통지서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들은 2020. 3.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5. 19.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G).

라.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20. 7.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5. 19. ‘원고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영상 해고의 나머지 요건과 상관없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D,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1)

이 사건 사업장은 매월 최소 3,5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여야 금융이자와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데, 2019. 6.경부터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였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하여 2020. 2. 수입이 2020. 1. 수입에 비하여 21%, 2020. 3. 수입이 2020. 2. 수입에 비하여 40% 각 감소하여 월 평균 지출액 약 2,100만 원 중 약 1,200만 원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감축할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

2)

원고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2019. 9.경 참가인 C의 임금을 일부 삭감하였다. 또한 2020. 3.경 부분 휴업, 고용유지지원금 활용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 포기하였고, 참가인들에게 임금 삭감 및 사직을 권유하였으나 참가인들이 이를 거절하였다. 한편, 원고는 개인 재산인 이 사건 건물 H호 내지 I호를 매각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대출금과 보증금 약 13억 원을 변제하고, 2020. 3. 2. 근로계약이 만료된 몽골 외국인 근로자 1명이 본국으로 귀국하였음에도 그 후임으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다.

3)

해고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기존 청소원 2명 중 1명이 퇴사하여 1명의 고용은 필수적이었고, 카운터를 담당한 J는 원고의 임금 삭감, 야간 전담근무 요청에 동의하였으나, 카운터를 담당한 참가인 B은 위 제안을 모두 거절하였고, 지배인으로 근무한 참가인 C는 필수적인 인력이 아니면서 원고의 임금 삭감 요구 등을 거절하였으므로, 참가인들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이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즉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대법원 2002. 7. 9. 선고 2000두9373 판결 등 참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4779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등 참조),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정당한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하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1310 판결 등 참조)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0두9373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의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정리해고에서도 사용자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비롯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52194 판결 등 참조).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4호증, 을가 제5,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2018년부터 적자였고 2019. 5.경부터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면서 ‘F모텔 수입 및 지출 현황(갑 제4호증, 을가 제9호증)’과 ‘수입 및 지출 세부내역(을가 제10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두 자료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항목이 있고,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보여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 및 지출 현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해고 통지서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90% 이상 급감하여 경영악화가 되어 정상영업이 어려운 관계로’ 이 사건 해고를 하게 되었다고 기재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이 90%나 감소하지는 않았다. 2020. 2.경부터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숙박업소 등의 매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2020. 2.경부터 이 사건 해고가 있었던 2020. 3. 11.까지 단기간의 매출감소 추이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24억 가량의 대출금을 받아 이 사건 사업장 매출액의 절반 정도인 약 1,400만 원 가량을 매월 대출이자로 지급하다가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건물의 1층 H호 내지 I호를 매도하였고, 2020. 1.경 매매대금 15억 중 이 사건 사업장(이 사건 건물 6층, 7층)을 담보로 빌린 주식회사 K의 대출금 3억 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를 공동담보로 하여 2018. 4. 12. 설정된 채권최고액 3,244,8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K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2020. 1.경 전후로 감축되지 않은 점, 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사업장이 있는 이 사건 건물 6층, 7층 외에 4층, 5층까지 공동담보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원고가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임대사업과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을 혼재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지출항목으로 계상된 대출이자가 이 사건 사업장 운영만을 위한 대출금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나, 이 사건 해고 당시에는 코로나의 지속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재정상 심히 곤란한 상황에 놓일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해고와 같은 인원삭감을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가 제2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참가인 B은 2019. 4.경부터 2020. 3.경까지 원고로부터 최저임금에서 매달 62만 원에서 70만 원이 미달하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았는바, 최저임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참가인 B에게 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가 극히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정당한 해고 회피 노력이라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9. 9.경부터 지배인인 참가인 C의 급여를 월 300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삭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9. 9. 3. 참가인 C와 사이에 위 참가인이 2018. 8. 3.부터 1년간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퇴직금 300만 원을 12개월로 분할하여 2019. 9. 3.부터 매월 295만 원에 25만 원을 포함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의 퇴직금 분할약정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바, 원고가 2019. 9.경부터 참가인 C의 급여를 형식적으로 삭감한 것은 기존 급여 수준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기 위함이 주된 이유로 보이고, 시기적으로도 이 사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건물 H호 내지 I호의 매각대금 관련 원고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 관련 대출금의 변제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없다.

라)

원고는 참가인들이 원고의 임금삭감 권고를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위 참가인들에게 임금삭감액이나 삭감률, 삭감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를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라 보기 어렵다.

4)

해고자 선정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자와 협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참가인들이 임금 삭감 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들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 또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소결론

원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정웅 이아영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까지는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에서는 그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