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5. 31. 선고 2021구단2329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20. 2. 1.부터 수원시 팔달구 소재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주방 보조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21. 3. 9. 20:00경 이 사건 사업장 내 주방에서 청소를 하던 중 쓰러졌고, 동료 근로자가 원고를 발견하여 119 구급차로 D병원에 이송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21. 5. 4. E병원에서 '시상부위 뇌출혈, 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1. 5. 4. 피고에게 위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1. 7. 1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