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2020. 2. 1.부터 수원시 팔달구 소재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주방 보조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원고는 2021. 3. 9. 20:00경 이 사건 사업장 내 주방에서 청소를 하던 중 쓰러졌고, 동료 근로자가 원고를 발견하여 119 구급차로 D병원에 이송되었다.
이후 원고는 2021. 5. 4. E병원에서 '시상부위 뇌출혈, 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1. 5. 4. 피고에게 위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1. 7. 1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식사를 하였고 사업장 밖의 휴게공간에서 휴식을 취하지는 못하였는바, 이러한 시간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업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시간을 포함하면 원고의 근무시간은 실제 1일 10시간 30분, 1주 6일 근무시 62시간 30분, 5일 근무시 52시간 30분(매월 7일 평일 휴무)으로 계산되는 점, 원고는 정밀하게 발골하여 고기포를 뜨는 작업을 수행하여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점, 단체 고객이 오는 경우 주문량이 갑자기 늘어나 작업량이 폭증하여 무리해서 작업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웠던 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뇌혈관질환 치료내역이 없었고,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등 개인적인 기저질환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 원고는 일일 업무를 마치고 작업장 내 청소를 하던 중 쓰러져 그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점, 원고는 한국에서도 중국으로부터 약을 건네받아 복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의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5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0시간(평일 근무시간 8시간 30분, 주말 근무시간 8시간으로 산정하여 주 7일 근무시 58.5시간, 이를 6일로 환산하여 50시간으로 산정)
휴게시간: ① 평일 근무시 아침식사 60분(10:30~11:30), 점심식사 60분(14:30~15:30), 휴게시간 90분(15:30~17:00), ② 토, 일요일 근무시 휴게시간 총 3시간
하루 휴식: 식사시간(충분한 식사와 휴식이 가능), 정해진 휴게시간(있음, 60분), 휴게시간(정해진 시간을 준수)
직무자율성: 작업속도와 휴식 등 여유시간 스스로 조절 가능
담당업무: 육부실 관련 포작업, 갈비 포뜨는 작업
재해조사서에 따른 업무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1시간 18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1시간 23분
출근부 및 작업일보에 따른 발병 전 12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
과거 진료 내역 또는 건강검진 내역
진료 내역: 이 사건 상병 전 관련 진료내역 없음
건강검진 내역: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사이에 해당 사항 없음
과거 병력 등(2021. 3. 10.자 E병원 간호정보 조사지)
고혈압(10년 이내, 중국 진단, 중국약 복용), 당뇨(4년 전)
가족력: 고혈압
음주: 주 2~3회, 중국술 1병
흡연: 하루 8개비, 20년
2021. 3. 9.자 D병원 응급 퇴원요약
2021. 5. 4.자 E병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이 법원 감정의[F병원(신경외과)]의 의학적 소견
이 법원 감정의[F병원(신경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9, 14, 15, 1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계 법령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2호 가목에서 '업무상 질병' 중 하나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이라는 표제 하에 제1항에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제1호),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제2호),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제3호)을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별표 5]는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중 하나로 '사.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별표 3]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과로와 스트레스 및 유해한 작업환경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날인 2021. 3. 9. 09:00경부터 20:00경까지 근무하면서 휴식시간 3.5시간 및 아침식사(10:30~11:30) 및 저녁식사(14:30~15:30) 시간을 가지는 등 통상적인 형태로 근무하였고, 위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위 상병이 발병하기 전날인 2021. 3. 8. 및 그 전날인 2021. 3. 9. 휴무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원고의 총 업무시간은 33시간 22분으로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특별히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 밖에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원고의 총 업무시간은 33시간 22분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18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23분이다. 즉, 원고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즉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에 원고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식사를 하였고 사업장 밖의 휴게공간에서 휴식을 취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이 업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사업장 내에서 식사를 하고 휴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사실관계확인서(확인자: G)에 의하면 원고가 작업속도와 휴식 등 여유시간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고기포를 뜨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정육 및 도축 관련 작업과 유사하므로 육체적 업무강도가 높았으며, 주문량이 갑자기 늘어나 무리해서 작업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웠는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근무한 환경이 한랭, 온도변화, 소음 등의 유해한 작업환경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포를 뜨는 작업이 중량물을 들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등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주문량의 변동은 통상의 식당 업무에서 비교적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의 업무가 예측 범위를 벗어나 무리하게 작업을 하였다는 사정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흡연, 고지혈증, 음주 등은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그중 특히 고혈압, 흡연, 당뇨병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원고는 10년 이내에 고혈압을, 4년 전에 당뇨를 각각 진단받은 바 있는바, 원고에게 이와 같은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확인됨에도 원고는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발병 전 20년 동안 흡연(1일 평균 8개비)을 하였고, 1주에 약 2~3회 정도 음주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 감정의도 '원고의 고혈압뿐만 아니라 음주, 흡연 등 개인적 위험인자들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취지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에게 확인되는 고혈압 등 기저질환과 흡연, 음주 등 위험요인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단기간 및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아니하며, 일상적인 업무수행 외에 업무량 또는 업무시간 증가나 급격한 스트레스 및 돌발상황 발생 등이 확인되지 않고,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으나 약을 복용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개인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상병 유발에 있어서의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한 바 있는데, 이 법원 감정의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과 동일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중흠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1구단23292
판결선고
2023. 5. 31.
서울행정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