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4484 판결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1. 4. 8.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03. 6. 25. ‘진폐병형 제1형(1/1), 심폐기능 정상(F0)’으로 판정받아 진폐장해등급 제13급 결정을 받은 다음 장해보상일시금 및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고, 2010. 12. 22.부터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였으며, 2015. 5. 27. ‘진폐병형 제1형(1/2), 심폐기능 경미장해(F1/2)’로 판정받아 진폐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은 다음 그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차액)과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다가 2018. 1. 22.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0. 2. 14. 피고에게 ‘2017. 9. 22. 실시한 고인의 폐기능검사 결과 심폐기능 경도장해(F1)로 진폐장해등급이 제7급으로 상향되어야 하므로, 미지급 보험급여(진폐장해연금) 및 위로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1. 4. 8. 원고에 대하여 ‘고인은 2015. 5. 27. 진폐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았고, 정밀진단 실시 후 1년이 지난 2016. 7. 30.부터 사망 전까지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 등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진폐진단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으나 별다른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정밀진단 절차 없이 임의로 시행한 검사는 진폐심사회의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