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8769 판결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피고가 2021.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주식회사 ○○○○○에서 굴진보조부 등으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나.

망인은 1996. 1. 17. 진폐병형 제2형(2/1), 심폐기능 정상(F0) 판정을 받아 진폐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았고, 2015. 12. 11. 진폐병형 제2형(2/2), 심폐기능 경도장해(F1), 기관지염(br) 판정을 받아 진폐장해등급 제7급 결정을 받고 요양결정을 받아 2015. 12. 11.부터 요양하던 중 2021. 2. 25.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21. 3. 22. 피고에게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가 '진폐병형 제2형(2/2), 심폐기능 중등도장해(F2)'로 진폐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미지급 장해급여 및 미지급 장해위로금 차액분 지급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1. 5. 1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경우 2010. 11. 2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 요양 진단을 받고 요양하던 중 사망한 자로, ① 이전 법의시행 시기에 요 양 진단을 받고 요양하던 중 사망한 자와 달리요양 결정과 동 시에 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이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하였으므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② 정밀진단일 이후 사망일까지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 등을 통해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진폐진단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사유 없이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절차 외 임의로 실시한 검사기록은 진폐판정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진폐심사회의 심의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및 미지급 위로금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