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1215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4. 5. 2.부터 2019. 6. 30.까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굴진, 채탄, 보갱 및 기관차 운전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8. 6.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양측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5-6 경추부 척추관 협착증, 제6-7경추부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은 다음, 광업소 근무시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위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요양을 승인받았다.

다.

원고는 2020. 5. 19. 피고에게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5. 25. 원고에 대하여 ’① 슬관절 상병의 경우, 골극이 미미하고 관절연골 손상도 미미하여 재해 경위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② 요추부 상병의 경우, 기승인상병과 신청 추가상병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MRI 영상에서 신청 추가상병을 인정할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아니하며 퇴행성 변화에 의한 수핵의 팽윤 보이고 있어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경과보다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함‘이라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10. 29. ’제출된 영상자료 소견상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6. 9.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