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1765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3. 9. 28.부터 2019. 6. 30.까지 ○○○○○○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채탄, 조차 및 채광(생산부, 안전감독부)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8. 16.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내상과염,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진단받은 다음, 광업소 근무시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위 각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요양을 승인받았다.

다.

원고는 2020. 5. 20. 피고에게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26. 원고에 대하여 ’① 경추부 및 요추부 상병의경우, MRI상 상병소견이 미약하고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으나 연령에 비하여 과도한 소견은 아닌 것으로 보여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소견임, ② 족관절 상병의 경우,MRI상 거골상 내측에 신호강도 상승의 소견이 있으나 재해경위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어려움‘이라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11. 12. ’경추부 및 요추부 상병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성 변화만이 관찰되고, 족관절 상병은 좌측 족관절 부위에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6. 23.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