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3945 판결

요양급여 결정 취소의 소

주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건축물 유지관리업,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다.

나.

○○○은 1978. 10.부터 1983. 4.까지는 주식회사 ○○○○○○에서, 1983. 4.부터 2001. 7.까지는 ○○○○ 주식회사에서, 2001. 7.부터 2012. 3.까지는 ○○○○○○○ 주식회사에서 각 근무하였고(위 각 회사는 동일한 회사로 그 명칭만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2012. 8.부터 2016. 1.까지 ○○○○에서근무하였으며, 2016. 1. 11.부터 2020. 4. 11.까지 원고의 ○○○사업소에서 기계·전기업무를 총괄하는 정비실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20. 4. 10. '양측 소음유발 청력손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20. 4. 23.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1. 7. 14.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아 요양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 통지서에는 재해자가 근무하였던 유해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어려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하는 피고의'요양결정시 적용업무 관련판단에 관한 처리지침(소음성난청 적용사업장 판단기준)'에따라 적용사업장이 원고(○○○사업소)로 기재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