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5828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은 2019. 3. 12. ○○○소재 '○○○○○○○○'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던 중 타카총에서 발사된 타카핀에 좌측 눈을 맞는 업무상재해를 입어 '좌측 각막열상(안구 내 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이 없는 열상), 좌측 외상성 백내장, 좌측 유리체 출혈, 좌측 외상성 전방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진단받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받았다.

나.

○○○은 피고에게 요양기간 중 2019. 3. 12.부터 2020. 9. 25.까지 기간(544일)에 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휴업급여 합계 75,364,330원을 지급받았다.

다.

○○○은 2020. 11. 2. 피고에게 2020. 9. 26.부터 2020. 10. 31.까지 기간(이하'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최종수술일이 2020. 2.로 현재 급성기 가료는 마친 상태로 정기관찰 중인 기록 확인됨. 기간 중 취업치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임. 2020. 10. 31.까지 요양 후 종결 검토'라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등을 근거로하여 2020. 10. 5. ○○○에 대하여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에 대하여 취업치료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의료기관 통원일에 대하여만 휴업급여가 지급가능하나, 통원일이 없으므로 부지급 결정함'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2. 23.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8. 12.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2. 7. 5. 사망하였고(이하 ○○○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하였다.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