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20. 3. 31. 법률 제1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을 받고 사업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훈련기관이고, 피고는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2020. 7. 14. 대통령령 제30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취소, 인정제한 및 위탁제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B을 비롯한 65개 업체(이하 ‘이 사건 각 사업주’라고 한다)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원격훈련)을 위탁받아 2019. 1. 29.부터 2019. 5. 15.까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다음, 이 사건 각 사업주로부터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훈련비(이하 ‘자부담금액’이라 한다) 혹은 위 금액을 포함한 훈련비 전액을 송금 받았다가<1> 이를 그대로 이 사건 각 사업주에게 다시 송금하였다.
이어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주로부터 위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하여 위 송금금액 상당을 수납하였다는 취지의 수납확인서, 입출거래내역,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비 지원금을 신청하였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2019. 6.경부터 2019. 11.경까지 합계 84,478,020원의 훈련비 지원금을 지급 받았다(이 사건 각 사업주가 위탁한 훈련과정, 송금 및 반환 금액의 액수와 일시, 지원금 액수와 일시 등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21. 9.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사업주가 위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자부담금액을 이 사건 각 사업주에게 환급해 주고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훈련비 84,478,02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2019. 12. 27. 고용노동부령 제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별표2] 2. 개별기준 4) 마)를 근거로 인정 취소 및 처분일로부터 2년간(제한기간 2021. 9. 28. ~ 2023. 9. 27.)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