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부(父)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C 등에서 페인트 도장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21. 8. 22. 사망하였다.
망인은 2019. 1. 17. D병원에서 '폐암(선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9. 8. 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12. 31. 망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 유해물질에 노출된 최종사업장인 C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망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2. 1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9. 16. 청구기각 재결을 하였다.
청구취지
피고의 망인에 대한 2020. 12. 31.자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이 사건 상병의 진단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망인이 C에 근무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I,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는 영세업체이고, 망인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위 업체들에서 페인트 개발업무 뿐만 아니라 제조업무를 일련의 과정으로 수행하고 도장 업무 등도 수행하여 발암물질 내지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는바, 2000. 7. 1.부터는 1인 사업장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고,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의 악화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의 근무이력
사업장의 근무환경 등
C의 상시 근로자 수에 관한 조사 내역
H에 대한 조사 내용
국세청 사업자등록 조회에 의하면 H은 2000. 2. 29. 사업자등록하고 2002. 12. 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H의 대표이사였던 P의 각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J에 대한 조사 내용
망인의 진술 내용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결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이 법원 감정의(Y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의 의학적 소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3 내지 10, 15, 1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일부 기재, 증인 P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Y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2. 12. 31. 법률 제3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는 '이 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事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83. 8. 6. 대통령령 제11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1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다만, 광업과 제조업중 화학 · 석탄 · 석유 · 고무 또는 프라스틱 제품제조업으로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계절사업으로서 연간 연인원 2천7백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과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같은 법에 따른 보험의 가입자가 되고, 보험관계가 성립됨으로써 사업주는 보험료납부 등의 의무가 발생하며, 그 사업장의 근로자나 유족에게는 보험급여청구권이 형성되는 점, ② 그런데 원고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C의 상시 근로자는 1968년경부터 1982년경까지 사이에 망인이 근무하였을 당시에는 약 2~5명이었고, 사업종류는 도장 업무 등이었는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고, 달리 C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던 사업장을 상병의 진단 시를 기준으로 소급적용하여 적용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는 어렵고, 망인이 언제 요양승인을 신청하는지 등의 예측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 적용대상 사업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지 여부를 이 사건 상병의 진단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2,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2000년부터 2019년경까지 H 등에서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먼저 망인이 H에서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보면, ㉠ 망인은 '2000년경 H에 입사하여 그동안의 페인트 생산과 제조 시공업무를 바탕으로 페인트 연구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기능성 몰탈을 개발하였고, J에서는 곰팡이 방지 페인트를 개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 망인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H에서 페인트 제조업 분야의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여 그 이전에 F, G 주식회사 등에서 수행하였던 건설현장 시공(도장)업무와는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 점, ㉢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2000년 3월부터는 H, I, J에서 친환경페인트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실에서 근무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 H의 대표이사였던 P은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 및 이 법원에서의 증언에서 '망인이 건설현장에서도장작업도 함께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오히려 당초 확인서(을 제9호증)에서는 '망인이 연구실에서 유성 및 수성 페인트 제품을 개발하고 제품 생산에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원에서 '망인이 시공 80% 개발 20%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위와 같은 진술 번복에 대하여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 그냥 처음에는 그 부분을 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번복의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H에서 페인트 연구개발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H, I, J에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에 망인이 도장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 업무환경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내지 악화할 수 있을 정도의 발암물질 등에 노출되는 업무환경이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 · 구체적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망인의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 H, I, J에서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보면, ㉠ 원고가 H 등에서 주로 수행한 페인트 연구개발업무는 그 업무의 종류, 작업빈도 내지 규모 등에 있어 C, F, G 주식회사에서 수행하였던 업무 등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 도장작업자는 보통 붓이나 스프레이건 등을 이용하여 도료를 물체에 입히는 작업에 종사하므로, 그 노출의 정도 등에 있어 페인트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 국제암연구소의 분류에 의하더라도 도장작업(Painter)의 경우 인체 발암성 물질에 해당되는 반면, 페인트 제조(Paint manufacture)의 경우 인체 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에 해당되어 달리 분류하고 있는 점, ㉣ 직업환경연구원은 '페인트 개발업무에서는 페인트에 함유되어 있는 각종 화학물질에는 노출될 수 있지만, 6가 크롬이나 결정형 유리규산에는 거의 노출되지 않는다. 과거 직업환경연구원에서 2017년 9월에 자동차용 페인트 제조업체의 페인트를 개발하는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한 결과, 6가크롬과 결정형 유리규산 및 방향족 탄화수소는 모두 검출되지 아니하였고, 폐암 발생위험이 높은 스프레이 도장작업 역시 빈도가 매우 적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망인에서 발생한 폐암은 2000년 3월부터 약 19년간 수행하였던 페인트 개발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 망인의 2019. 1. 11.자 진료기록에는 흡연력이 100갑년(하루 2갑씩 약 50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망인에게 상당한 흡연력이 확인되는 점, ㉥ 이 법원 감정의는 '망인이 약 19년 동안 H, I 및 J에서 페인트 개발업무와 제조업무에서 안료와 충전제를 배합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 있고, 폐암 발생을 자연경과적인 속도보다 빠르게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스프레이 도장 작업의 경우 인체 흡수량이 제일 높은 공정으로 알려져 있다. 도료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화학물질로 인해 폐암의 발생을 자연적인 경과속도보다 더 빠르게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나, 이는 일반적인 가능성 정도에 관한 소견으로 이해되고, 망인이 H에 근무할 당시 도장 작업에 주로 종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담당 업무 및 작업공정, 근무시간 및 근로기간, 취급한 재료 및 물질, 발암물질 내지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정도, 근무환경 등이 구체적으로 고려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과 제출된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망인의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 H 등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의학적인 개연성까지 인정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중흠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1구단76678
판결선고
2024. 1. 17.
서울행정법원
판결
별지
각주1) 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는 기록상 오기임이 분명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