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1. 9. 14. 망 A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A(C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2. 17. 채용되어 전라남도청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이 2020. 10. 12.(월) 13:30경 근무 중에 두통 및 왼쪽 팔의 감각이상이 발생하였다. 망인은 구급차로 D병원에 이송되어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기흉(우측), 흉막삼출액(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아 천두술 및 혈종배액술의 수술을 받았고, 2020. 10. 19. 다시 두개골 절개술 및 혈종배액술의 수술을 받았다.
망인은 2021. 4. 20.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9.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3. 8. 30.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B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생 3주 전인 2020. 9. 25.경 ‘E 개발 및 활용방안의 최종보고’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에는 ‘F’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하는 등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사업장: 전라남도청
담당업무: 전라남도 발전계획 등 연구
근무시간: 09:00 ~ 18:00 (식사시간 12:00 ~ 13:00)
휴무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무이력: 망인은 2014. 2.경부터 근로계약(기간제 근로자)을 체결한 이후 매년 계약 연장을 통하여 근무하였고, 2019. 1. 2.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피고가 인정하는 망인의 업무시간
발병 전 1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2시간 39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2시간 01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7시간 02분
의학적 소견
2021. 4. 7.자 D병원 주치의 소견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기흉(우측), 흉막삼출액(우측)으로 수술적 처치, 절대안정 요합니다.
2021. 6. 14.자 피고 자문의 소견
2020. 10. 12. 뇌 CT 촬영 사진 상 뇌내출혈 소견 확인되며, 흉부 촬영 사진 상 기흉 및 흉막 삼출액 소견 확인됨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CT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상병 확인되나, 신청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주장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크게 증가(30% 이상)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기준인 신청인의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업무부담 가중 요인에 해당하는 업무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의 발병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 법원의 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뇌혈관)]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직업환경의학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찰병원장, G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각 사실조회 결과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계 법령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2호 가목에서 ‘업무상 질병’ 중 하나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이라는 표제 하에 제1항에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제1호),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제2호),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제3호)을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별표 5]는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중 하나로 ’사.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별표 3] 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5호, 시행 2021. 1. 1.,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2, 3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라남도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전라남도청 소속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는 망인의 사업장에 있는 컴퓨터 로그기록만을 토대로 망인의 업무시작시간과 업무종료시간을 확인하여 발병 전 1주, 4주, 12주 동안의 각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42시간 39분, 42시간 01분, 47시간 02분으로 산정하였고, 이는 이 사건 고시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거나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된 근로시간(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또는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망인은 공휴일과 새벽·야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있는 망인의 PC 로 그기록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다수의 시간 동안 집에 있는 PC를 이용하여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인한 망인의 업무시간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망인의 사업장에 있는 PC 로그기록만을 토대로 인정하는 망인의 업무시간 범위를 상당히 초과한다.
㉠ 피고의 재해조사서에는 망인의 2020. 10. 9.(금, 한글날)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모두 휴일로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데, 망인은 집에서 PC를 이용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인 2020. 10. 12.(월) 06:07경 ’E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휴무일이었던 2020. 10. 11.(일)에는 22:33경까지 ’E 용역보고결과 최종보고 자료‘를 작성하였고, 2020. 10. 10.(토)에도 23:52경까지 ’H‘ 자료를 작성하였으며, 공휴일인 2020. 10. 9. 한글날에도 11:59경까지 업무 관련 자료를 작성하였다.
㉡ 피고의 재해조사서에는 망인이 2020. 9. 30.부터 2020. 10. 4.까지 모두 휴일로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데, 망인은 집에서 PC를 이용하여 추석연휴기간인 2020. 9. 30.부터 2020. 10. 2.까지의 추석 연휴 기간, 개천절인 2020. 10. 3., 일요일인 2020. 10. 4. 모두 ’I‘, ’H‘ 등 업무 관련 자료를 작성하였다.
㉢ 뿐만 아니라 피고는 집에서 PC를 이용하여 24시를 넘을 때까지 업무 관련 자료를 작성하거나(예컨대, 2020. 10. 4. 00:06까지, 2020. 9. 16. 01:56까지, 2020. 9. 12. 00:01까지, 2020. 9. 8. 00:05까지 집에서 PC를 이용하여 업무 관련 자료 작성) 또는 아침 출근 시간 이전에도 업무 관련 자료를 작성하였는데(예컨대, 2020. 10. 12. 06:07까지, 2020. 9. 29. 07:21까지, 2020. 9. 16. 05:23까지, 2020. 9. 2. 07:09까지, 집에서 PC를 이용하여 업무 관련 자료 작성), 이는 피고의 재해조사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 사건 사업장에 있는 망인의 PC 로그기록에서 확인되는 업무시간이 망인의 실제 업무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시간‘은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고,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그 밖에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고시 1. 다. 3)항에서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고시 1. 다. 2)항에서는 ’휴일이 부족한 업무‘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망인은 2018. 8.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까지 전라남도청 J 정책기획관에서 근무하였고, 2020년도에는 전라남도 균형발전 연구용역인 ’E 개발 연구용역‘ 관리 및 ’K‘에 대응하는 사업 발굴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망인이 수행한 위 업무들은 기존 업무 추진 사례나 관련 업무 지침이 구체적이지 않았던 점, 그에 반하여 망인이 수행하던 E 개발에 관한 업무는 그 시행을 위하여 새로이 조례가 제정될 정도로 중요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얼마 전인 2020. 10. 8. E 개발·활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었다), 망인은 정보전달을 위한 단순 안내문서 이외에 각 시·군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신청서를 분석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 하는 등 망인의 창의적인 사고력과 분석력이 필요한 다수의 문서들을 작성한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이 업무시간 이외에 집에서까지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업무 관련 자료들을 작성한 점, 망인의 근로계약에 따른 휴무일은 토요일, 일요일, 공유일이 포함되나,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1주 전 주말인 2020. 10. 10. 및 2020. 10. 11.과 공휴일(한글날)인 2020. 10. 9.에도 집에서 PC로 업무관련 문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2주 전 추석연휴 및 주말인 2020. 9. 30.부터 2020. 10. 4.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집에서 PC로 업무관련 문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3주 전 및 4주 전 토요일인 2020. 9. 26. 및 2020. 9. 19.에도 집에서 PC로 업무관련 문서를 작성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망인이 수행한 업무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하고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직업환경의학과 법원 감정의는 ’㉠ 장시간 근무, 특히 야간 근무는 심뇌혈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시간 근무는 스트레스, 수면 부족, 신체활동 감소와 같은 요인들을 통해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야간근무의 경우 신체의 생체리듬이 방해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심뇌혈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해조사서에 평가되지 않은 재택근무 패턴이 상기 질환의 발병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창의적이고 분석적인 업무는 높은 수준의 사고력과 집중력을 요구하여 고도의 정신적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장기간 지속될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혈압 상승, 심박수 증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 증가 등을 통해 심뇌혈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심뇌혈관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고도의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결정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은 더욱 큰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창의력과 분석력이 필요한 고도의 전문화된 업무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압박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는 심뇌혈관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 사건 신경외과 법원 감정의는 ’망인에게 뇌내출혈과 관련한 기저질환(발병 원인)이나 위험인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과로 및 스트레스는 자발성 뇌내출혈의 의학적 근거가 명확한 발생원인 이거나 위험인자는 아니다. 다만, 재택근무가 업무시간에 포함되어 단기 과로가 확인되거나 상병 발생 전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과도한 문건 생성, 과도하게 짧은 기한 내 문서 제출 압박, 원하지 않는 재택근무, 초과업무에 대한 수당미지급)가 인정된다면 특별한 뇌내출혈의 원인이나 위험인자가 없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여도 단기 과로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가 뇌내출혈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고 망인의 업무상 요인(단기 과로 또는 업무 스트레스)이 뇌내출혈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유발인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준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