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1993. 9. 22.부 터 2018. 6. 30.까지 약 24년 9개월 ○○○○○○○○○에서 채탄보조부, 채탄선산부 및 굴진보조부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8. 11. 28. 피고로부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에 관하여 요양을 승인받았다.
원고는 2020. 7. 16.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족관절 이단성 골연골염,우측 족관절 외측인대 부분 파열,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10. 30. '재해자의 연령으로 보아 재해 없이도올 수 있는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고, 최초 내원 후 2년이 지나서 추가상병을 신청한것으로 보아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자문의의 소견 등을근거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을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하고, 그에 관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2.10.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연령에 합당한 경미한 자연경과적 변화 소견으로 보이고,그 변화가 동일 연령 대비 더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심사청구를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8. 19.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