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주의조치에 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은 그 전신이 철도청으로서 2004. 12. 31. 설립되어 상시 약 28,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도운송, 철도차량 정비 및 철도장비 제작판매 등을 영위하는 공법인이고(이하 그 설립 전후를 통틀어 ‘참가인’이라 한다), 원고는 1998. 8. 10. 참가인에 입사하여 1999. 10. 1.부터 부기관사로, 2005. 3. 9.부터는 기관사로 근무하다가 참가인에 의한 ‘등용팀장 선발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뒤 2020. 8. 1.부터 C팀장의 직위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0. 1. 18.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공무출장을 사유로 참가인으로부터 업무용승차증을 받아 ‘목포~광명’, ‘광명~익산~목포’ 구간의 열차를 이용하였다.
참가인은 2020. 5. 20. 원고에게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할 때는 취업규칙 제24조에 따라 공가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업무용승차증을 부당하게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주의조치(이하 ‘이 사건 주의조치’라 한다)를 하고, 참가인의 ‘복지후생 운영내규’ 제22조에 따라 부정승차구간에 대한 정당운임 102,200원 및 부가금 51,000원을 납부할 것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상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주의조치 및 이 사건 변상명령에 대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D),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8. 21. 이 사건 변상명령은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부분을 각하하였고, 이 사건 주의조치는 구제신청 대상에는 해당되나 정당하다는 이유로 나머지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B),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2. 7.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위 재심판정 중 이 사건 주의조치에 관한 부분을 ‘제1 재심판정’이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제2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2021. 1. 11. 기관사로 그 직위가 변경되어 근무하다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1. 4. 29. 참가인에서 퇴직하였다.
관계 법령과 참가인의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9, 12, 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제1 재심판정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험이 공가 사유를 정한 취업규칙 제24조 제7호에 따른 ‘승진시험’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출장의 대상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주의조치를 한 것은 위법하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제1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적법한지 살펴본다.
원고가 참가인에서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9조 제4항, 제106조 제1항은 징계사유 이외에 경미한 비위나 잘못이 있을 때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처분을 할 수 있고, 참가인의 직원에 대한 평정 시 주의 각 1회당 0.2점을 감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평정상의 불이익 이외에 주의처분으로 인하여 참가인의 직원에게 다른 불이익이 가해진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에서 퇴직함으로써 이 사건 주의조치에 따른 불이익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제1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제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험이 공무출장의 대상에 해당하여 원고가 업무용승차증을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에도 이 사건 변상명령에 따른 징계를 한 것은 위법하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구제신청의 대상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변상명령이 그 중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징벌’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가하는 근로관계상의 제재를 가리킨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51조는 징계의 종류로 파면·해임·정직·감봉 및 견책만을 두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변상명령은 참가인의 직원에게 복리후생의 차원에서 제공되는 업무용승차증에 관하여 그 부정사용 시 이에 관한 정당운임과 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 복지후생 운영내규 제22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면 부과조치 이외에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예정하고 있어 정당운임과 부가금의 부과조치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참가인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 여타의 규정에서 그 부과조치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변상명령은 피고의 징계권에 근거한 근로관계상의 제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 있는 제2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1 재심판정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소송경위 등에 비추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최기원 최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