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4. 8. 선고 2021구합5678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2001. 8. 18. 설립된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산하에 C시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115명으로 구성된 E지회, 환경공무직 근로자 14명으로 구성된 F지회, 기간제 근로자 11명으로 구성된 G지회, 수도검침원 29명으로 구성된 H지회(이하 위 4개 지회와 원고를 통틀어 ‘원고’라 하고, 위 4개 지회를 특정할 때에는 ‘원고 산하 각 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다. 원고의 상급단체는 I연맹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C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9. 1. 31.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이고, J노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C시 환경공무직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7. 5. 29.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이다. 참가인 및 소외 조합의 상급단체는 K연맹이다.

나.

소외 조합의 참가인과의 연대 결의 및 위임장 작성

1)

소외 조합은 2020. 1. 3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참가인과의 연대를 결의하였다.

2)

소외 조합의 위원장 L은 2020. 9. 28.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주었다(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다.

단체교섭 요구 및 과반수 노동조합의 공고

1)

참가인은 2020. 10. 5. C시에 ‘단체교섭(임금) 요구 연합(위임) 명단 통보 건’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보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이에 C시는 같은 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다.

2)

원고는 2020. 10. 12. C시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C시는 2020. 10. 13.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3)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않자, 원고는 2020. 11. 3. C시에 ‘원고가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통지하였고, C시는 같은 날 공고기간을 2020. 11. 3.부터 같은 달 9일까지로 하여 원고를 교섭요구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들 중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조합(이하 ‘과반수 노동조합’이라 한다)으로 공고하였다.

라.

이 사건 초심판정

참가인은 2020. 11. 4. ‘원고가 아닌 참가인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2. 16. 다음과 같은 취지로 참가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1)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인 2019. 10. 13. 기준으로 각 조합원 수는 참가인 136.5명(조합비 미납자 3명 제외), 소외 조합 30명, 원고 168.5명이다.

2)

소외 조합이 참가인에게 한 단체교섭권 위임은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으므로, 참가인의 조합원 수에 소외 조합의 조합원 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3)

결국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조합원 총 335명 중 과반수인 167.5명을 초과하는 조합원을 둔 원고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

마.

이 사건 재심판정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 2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1)

확정공고일인 2019. 10. 13. 기준으로 각 조합원 수는 참가인 139.5명(조합비 미납자 3명 포함), 소외 조합 30명, 원고 168.5명이다.

2)

단체교섭권 위임을 위해 반드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외 조합 위원장이 교섭권 위임 과정에서 대표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외 조합의 참가인에 대한 교섭권한 위임은 유효하다. 따라서 참가인과 소외 조합 간에 형성된 교섭대표기구의 조합원 수는 169.5명(= 참가인 139.5명 + 소외 조합 30명)이다.

3)

결국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조합원 총 338명 중 과반수인 169명을 초과하는 조합원을 둔 참가인과 소외 조합의 교섭대표기구가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를 갖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참가인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3호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참가인과 소외 조합의 각 규약에도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소외 조합이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참가인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한 것은 무효이다. 또한 소외 조합이 참가인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한 시점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되기 전이었다는 점에서도 위 교섭권 위임은 무효이다. 따라서 참가인 측 조합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소외 조합의 조합원 수를 포함할 수 없다.

2)

참가인에 대한 집단 가입원서에 이름이 기재되었을 뿐, 참가인이 C시에 제출한 조합비 일괄공제 요청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조합비 납입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조합비 미납자 3명을 참가인의 조합원에 포함하여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참가인과 소외 조합의 조합원수 합산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의 해석

가)

구 노동조합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3호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한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체결의 일반적인 원칙, 기준 및 범위,단체교섭을 거쳐 단체협약에 담아야 할 사항뿐 아니라, 단체교섭 요구 절차와 방법, 교섭대표의 선임, 교섭권한의 위임 등 단체교섭과 협약 체결의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에관한 사항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단체교섭권 위임에 관한 다른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면, 구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구 노동조합법 제29조의2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고(제1항),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하는 사용자의 동의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며, 여기에는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제3항). 같은 법 제29조의2 제8항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2021. 6. 29. 대통령령 제31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7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공고, 과반수 노동조합의 확정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되는 경우, 그 위임 또는 연합 등의 시기나 방식 등을 특정한 범위로 제한하는 내용은 두고 있지 않고, 구 노동조합법 시행규칙(2021. 7. 6. 고용노동부령 제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에서도 이와 관련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소수 노동조합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절차에 참여하게 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 설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하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취지(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전 원재판부 결정 참조)에 비추어 보면, 하나의 사업장 내 복수 노동조합 사이에서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대표기구를 조직하거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얻기 위해 연합 등의 방법을 택하는 것은 각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고, 그 시기나 형식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조합의 규약에서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을 뿐, 단체교섭권 위임에 관한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소외 조합의 위원장이 참가인에게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여 줄 당시 소외 조합의 총회 또는 대위원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단체교섭권 위임도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의 절차를 이루는 사항으로서 구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

그러나 소외 조합이 2020. 1. 30. 임시총회에서 참가인의 상급단체인 K연맹에의 가입 및 참가인과의 연대를 결의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소외 조합은 조합원 수 30명의 소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력이 약한 지위에 머물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위 연대 결의는 소외 조합이 참가인과 연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향후 단 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노동쟁의 등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소외 조합 및 참가인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향상하는 데 협력·동참하겠다는 의결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참가인이 C시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단체교섭(임금) 요구 ‘연합(위임)’ 명단」에 참가인과 소외 조합을 기재하여 통보함으로써 참가인과 소외 조합이 연합하여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실을 알린 점, 이에 C시가 참가인과 소외 조합을 참가인의 위원장인 N을 대표자로 하는 하나의 교섭 요구 집단으로 기재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하였고, 위 공고에 대하여 소외 조합이나 참가인 조합원들의 이의제기가 있었다고 볼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갑 제4, 5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소외 조합 일부 조합원들이 위원장의 단체교섭 권한 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등을 더하여 보면, 소외 조합의 2020. 1. 30.자 참가인과의 연대결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의 연대에 관한 결의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조합 위원장 L이 참가인에게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L의 위 행위가 대표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총회 의결이 없는 상태에서의 위임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구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이나 시기에 관해 관련 규정상 별다른 제한이 없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바, 소외 조합의 참가인과의 연대 결의, 소외 조합의 단체교섭 권한 위임이 C시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가 있었던 2020. 10. 13.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점 등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위 연대 결의를 통한 연합 등의 방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과반수 노동조합을 정함에 있어 소외 조합과 참가인을 하나의 교섭기구로 보아 참가인과 소외 조합의 조합원수를 합산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그 결론에 있어 적법하다.

라.

조합비 미납 조합원수의 합산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의 해석

구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다만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제22조), 조합비의 납부를 노동조합 가입 요건이나 조합원 지위 유지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은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을 조합원 수에 반영하는 방식을 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숫자 1을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가입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하도록 하고 있다. 즉,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 제3호는 교섭창 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수에는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수도 포함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조합비 미납을 조합원의 제명이나 자격상실 사유로 정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수의 산정에 있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수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나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P, Q, R가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P은 2019. 5. 30.까지, Q·R는 2019. 12.경까지 각 조합비를 납부하였으나, 2020년경부터의 조합비 납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사실, 위 3인은 참가인에게 ‘조합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였지만 참가인에서 탈퇴하지 않았고, 2020. 10. 13. 이후로도 조합원이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각 작성하여준 사실, 참가인의 규약에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조합에서 제명된다는 내용의 규정은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P, Q, R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공고일인 2020. 10. 13.을 기준으로 참가인의 조합원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이 2020. 7. 15. C시에 발송한 조합비 일괄공제 요청 명단에 위 3인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등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위 3인이 조합원의 지위 자체를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과반수 노동조합 확정을 위한 조합원수의 산정에 있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P, Q, R 3인도 참가인의 조합원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마.

과반수 노동조합의 확정

1)

앞서 든 증거,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확정공고일인 2020. 10. 13. 기준으로 각 조합원 수는 다음과 같이 인정된다.

가)

원고: 168.5명(= 조합 가입원서가 제출된 167명 + 가입원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급여에서 조합비를 원천공제하고 있는 1명 + 원고와 참가인에 중복 가입하였고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1명을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 0.5명)

나)

참가인: 139.5명[= 조합 가입원서가 제출된 139명(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3인을 포함) + 참가인과 원고에 중복 가입하였고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1명을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 0.5명]

다)

소외 조합: 30명(= 조합 가입원서가 제출되었고 조합비를 원천공제하고 있는 27명 + 가입원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조합비를 원천공제하고 있는 3명)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시와의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는 총 338명(= 168.5명 + 139.5명 + 30명)이므로, 그 과반수인 169명을 넘는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참가인과 소외 조합이 위임의 방법으로 하나의 교섭 요구 집단으로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고 인정됨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소외 조합과 연합한 참가인이 총 조합원수 169.5명(= 참가인 139.5명 + 소외 조합 30명)의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소결론

소외 조합과 연합한 참가인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김재경 신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