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2. 17. 선고 2021구합5817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10. 1.부터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건물에서 E(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약 10여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8. 10. 1.부터 원고 A의 가족인 G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들은 2020. 6. 29. 참가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냈으나, 피고는 다음 날 원고들에게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장을 하였다.

해고일 : 2020년 6월 30일

다.

원고들은 2020. 7. 9. 참가인에게 일부 사항을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해고통지서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해고일 : 2020년 6월 30일

라.

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2020. 7. 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J로 이 사건 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9. 7.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해고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2020. 10. 20. D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 22.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사유는 모두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참가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해고는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해고사유도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여 이와 같은 판단을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기초사실

1)

참가인의 배우자 K과 그 자녀인 L, M은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건물 2층에 거주하며 함께 N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O은 원고 A의 배우자, P은 원고 B의 배우자이다.

2)

K은 2017. 3.부터 원고 A의 배우자인 O으로부터 약 14억 원을, 원고 B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차용하였다.

3)

K이 위 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K, L, M은 2018. 9. 17. 원고 A와 P에게 N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위 음식점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순이익을 K, L, M이 50%, 원고 A가 35%, P이 15%를 가져가되 K, L, M은 위 수익 중 일부를 채무변제 취지로 원고 A와 P에게 지급한다는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약정서에는 원고 A 측에서 N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K, L, M은 이를 감사하며, 참가인은 직원으로서 N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과 협조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들은 N을 양수받아 상호를 변경한 후 2018. 10.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었고, 참가인은 2018. 10. 1.부터 원고 A의 가족인 G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그 근로계약서에는 참가인이 2018. 10. 1.부터 ‘홀써빙 등’의 업무를 하며, 09:30~20:30까지 근로하고 14:00~18:00까지 휴게시간을 가진다는 내용과 임금 250만 원을 매월 5일에 은행계좌로 지급받기로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

참가인은 2018. 12. 20. G과 위 근로계약서 내용 중 계약시작일을 ‘2018. 12. 20.’로, 업무내용을 ‘홀써빙’으로, 근로시간을 ‘11:00~20:30’으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기존과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기로 정한 점, 그 약정서에는 참가인은 직원으로 일하기로 되어 있던 점, 실제로 참가인은 G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뒤엎을 추가적 사정들에 관한 증거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해고예고 의무 불이행 여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사전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의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해고의 효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746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해고예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이 없다는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해고사유 인정 여부

1)

2020. 6. 29. 절도 부분

갑 제10호증,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참가인이 2020. 6. 29. 이 사건 사업장에서 현금을 절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참가인이 현금을 절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절도의 피해액이 10,000원에 불과하여 이를 원고들과 참가인의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매출액이 급감하여 해고한다는 부분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이 급감하여 참가인을 해고하여야 한다는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참가인 등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들을 해고가기 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참가인이 H의 사업주여서 해고한다는 부분

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2020. 5. 27. H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은 참가인이 H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어 이 사건 사업장의 반찬 공급량 및 반찬거래 정산금에 손해가 발생하여 이를 해고사유로 삼았다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술하였는데, 참가인이 H에서 실제로 어떠한 업무를 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설령 참가인이 H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곧바로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그럼에도 원고들이 참가인이 손해를 발생하도록 한 구체적인 행위는 특정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H의 사업주여서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론

참가인은 원고들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되고,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위수현 임윤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