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2. 10. 선고 2021구합5989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1)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상시근로자 약 160명을 사용하여 버스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2017. 5. 13., 원고 B(이하 함께 부를 때는 ‘원고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17. 8. 27., D는 2010. 12. 1. 이 사건 회사에 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였다.

(2)

원고 C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은 운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전체 조합원 수는 약 300명, 이 사건 회사 소속 조합원 수는 원고 근로자들 및 D 등 3명이고, G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교대노조’라 한다)은 이 사건 회사 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전체 조합원 수는 약 4,000명, 이 사건 회사 소속 조합원 수는 약 140명이며, 이 사건 회사 내 지부장(이하 ‘이 사건 지부장’이라 한다)은 H이다.

(3)

원고 A은 2020. 3. 11. 원고 노조에 가입하고 2020. 4. 7. 종전의 이 사건 교대노조에서 탈퇴하였고, 원고 B은 2020. 4. 7. 원고 노조에 가입하고 같은 날 종전의 이 사건 교대노조에서 탈퇴하였으며, D는 2019. 12. 11. 종전의 이 사건 교대노조에서 제명된 뒤 2020. 4. 29. 원고 노조에 가입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직원 I이 해고되어 구제신청을 한 사건(J)에서 원고 근로자들은 2020. 5. 29. 15:00에 열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이하 ‘이 사건 심문회의’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다.

원고들 및 D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지부장의 정년과 임금을 우대하여 적용한 처분, 원고 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증언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위 심문회의 참석일을 무단결근으로 적용하여 임금에서 불이익을 행사한 처분<1>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K),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1. 6. ‘위 정년에 관한 우대적용 부분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지났고, 위 임금에 관한 우대적용 부분을 포함하여 나머지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구제신청을 배척하였다. 원고들 및 D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F),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2. 26.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라.

관계 법령과 이 사건 회사의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12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여부

(1)

원고 근로자들의 주장<2>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심문회의 참석에 따른 원고 A, B의 결근을 승인하였음에도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무급처리하고, 단체협약 제6조 제5항,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인천광역시의 유권해석에 따라 만근에 미달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2020. 5.

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인정사실

①

인천광역시는 2020. 5. 1.과 2020. 5. 6. 이 사건 회사 등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시내버스 감회 개선명령 이후 운송종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만근하지 못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과 2019년 임금협정서에 따른 무사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②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들은 오전근무조와 오후근무조로 교대 편성되는데, 원고 A은 2020. 5. 22. 이 사건 회사 내 배차를 담당하는 L 부장에게 ‘5월 29일이 오전근무인지 오후근무인지 알고 싶다. 오후근무라면 휴무신청해야 할 것 같다. 오전 근무라면 괜찮을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L은 오전근무라고 회신하였다.

③

원고 노조는 2020. 5. 25. 이 사건 회사에 ‘원고 근로자들이 2020. 5. 29. 15:00에 열리는 이 사건 심문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배차조정(휴무)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④

이 사건 회사는 2020. 5. 29.자 배차표에서 원고 근로자들을 제외하였다.

⑤

이 사건 회사는 원고 근로자들이 위 2020. 5. 29. 출근하지 않음을 이유로 2020. 5.분 기본급 및 만근수당 등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였다.

⑥

원고 노조는 2020. 6. 21. 이 사건 회사에 ‘원고 B에 대한 2020. 5.분 임금 지급시 기본급과 무사고수당을 합한 188,316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⑦

원고 근로자들은 2020. 7. 10. 이 사건 회사에 2020. 5. 29.자 결근 처리에 항의하면서 2020. 5. 29.에 대한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⑧

단체협약 제6조 제5항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본인 귀책 시 제외) 및 인천시의 명령 등으로 인한 감차, 감회와 월 만근 미달 시에는 휴업수당(시급×8시간)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56조 제5호에 의하면, 조합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회사 소정 양식의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5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 9, 10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관련 법리

구 노동조합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47311 판결 참조).

(4)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근로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 근로자들은 원고 노조를 통해 이 사건 심문회의 증인 출석에 앞서 이 사건 회사에 ‘배차조정(휴무)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을 뿐, 연차휴가에 관한 취업규칙 제56조 제5호에 따라 연차휴가일 5일 전 이 사건 회사에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 근로자들은, 원고 B이 2020. 5. 25. L에게 ‘배차조정 협조가 어렵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테니 처리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고, L 부장은 ‘알겠다’고 답변하여 이 사건 회사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배차조정이 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연차휴가 신청을 하겠다는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회사가 원고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라 배차조정을 한 이상 원고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에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직원 M, N는 ‘연차휴가 신청 시 연차휴가 사용계획서가 아닌 전화 또는 문자로 하거나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두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사후에 위 사용계획서를 작성한 사례도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설령 위와 같은 사례가 있더라도, 앞서 보았듯이 원고 근로자들이 이 사건 심문회의 무렵 이 사건 회사에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위 2020. 5. 29.로부터 1달 이상이 지난 2020. 7. 10.에 원고 근로자들이 제출한 연차휴가 신청서는 뒤늦은 것으로서 적법한 신청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의 경우 연차휴가로 처리되는 회사 내 관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심문회의 참석을 위한 근로제공의 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다고 볼 수 없고, 노동위원회의 증인 출석 시 그 임금의 지급 여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할 것인데 이를 유급으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달리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였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심문회의 참석을 이유로 원고 근로자들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가 결근 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는 해당 일자에 원고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이 면제됨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조치에 부수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가 원고 근로자들에게 결근을 이유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결근 처리 사실만으로는 이에 관한 이 사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단체협약 제6조 제5항에 따른 휴업수당은 ‘회사의 귀책사유’ 등을 그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원고 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를 위 규정에 따른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규정의 의미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의 지급요건(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관한 일반적인 해석과 같이 ‘사용자의 영역에서 발생한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로 새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또한, 인천광역시의 위 공문은 단순한 안내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의 발생 근거로 기능할 수 없고, 나아가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시내버스 감회로 운송근로자들이 만근하지 못하는 경우의 휴업수당 지급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원고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원고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심문회의 출석일에 관한 연차휴가수당이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근로자들이 위 일자에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1)

원고 노조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지부장 H이 2019. 8. 31. 단체협약에 따른 정년에 이르렀음에도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정년퇴직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촉탁직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는 다른 촉탁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과 H에게 지급하여 온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차액분 만큼 실질적으로 H에게 급여를 지원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인정사실

①

2010. 1. 1. 다음과 같이 취업규칙 제34조가 개정되었다(밑줄 부분이 추가됨).

②

2016년도 단체협약 제25조에서 종업원의 정년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되 시행시기는 2018. 4. 1.로 한다고 정하였고, 2018년도 단체협약 제25조에서 종업원의 정년은 만 63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되, 시행시기는 2020. 4. 1.로 한다고 정하였다.

③

H은 2017. 1. 1.부터 이 사건 지부장으로 재직하였다.

④

위 취업규칙 제34조에 따른 정년 기준인 만 60세가 만 63세로 개정되어 2019. 7. 1. 시행되었다.

⑤

H은 2019. 10. 11. 이 사건 지부장으로 재선되어 2020. 1. 1.부터 임기가 시작되었다.

⑥

이 사건 회사의 직원 O은 2019. 11. 14.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회사가 취업규칙 정년 규정에 노조 지부장의 정년 예외 규정을 두어 노조에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2019. 7. 1. 취업규칙 개정 시 불이익변경 내용이 있음에도 노조가 이를 동의하도록 유도하여 노조를 지배개입하였다’는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19. 12. 28.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D, O,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직원 M가 2019. 12. 19. 제기한 같은 취지의 진정 역시 2020. 9. 14.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

⑦

H은 P생으로서 취업규칙 제34조 내지 단체협약 제25조에 따른 정년에 이른 뒤에도 같은 규정에 따른 노조 지부장에 대한 예외 조항이 적용되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 노조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노조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정년에 이른 이 사건 지부장 H이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받은 것은 취업규칙 제34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 규정의 개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②

위 규정은 이 사건 회사 내 설립된 어느 노조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 노조 간차별이나 특정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노조 지부장의 지위 및 업무, 그 재직 중 정년에 이르렀을 때 노조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이 사건 지부장 등 노조 지부장에 대하여 정년 규정의 예외를 두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여 볼 때 정년을 넘긴 이 사건 지부장에게 지급되는 정규직과 촉탁직 간 임금 차액은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위해할 정도의 금액으로 보기 어렵고, 이는 노조 내 선거에서 당선되는 등으로 노조 지부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정년을 넘긴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지급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최기원 최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