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7. 15. 선고 2021구합65729 판결

주문

1.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원고 A은 사단법인 J(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의 회원인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이자 각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인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을 겸하고 있는 사람들(이하 '겸직자'라 한다)이다.

나.

원고 A은 2019. 12. 18.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겸직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 적립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진정서'라 하고, 그에 기재된 내용을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1)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을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번호 I, 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과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사건번호 K, 이하 '인권침해 진정'이라 한다)으로 분리하여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인 후 차별시정총괄과, 인권침해조사과에서 각 조사를 진행하게 하였고, 조사 종료 후 이 사건 진정은 차별시정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은 침해구제제2위원회에 각 상정하였다.

2)

피고는 2020. 11.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권침해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각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인권침해 진정을 기각 및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종전 결정'이라 한다), 2020. 11. 3.경 종전 결정을 원고 A에게 통지하였다.

3)

피고는 2021. 3.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조사 결과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진정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2021. 3. 10.경 이 사건 결정을 원고 A이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 단체에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진정 중 연차유급휴가 관련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심의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나.

겸직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이므로, 겸직자와 노인요양시설 시설장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비교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 적립과 관련하여 겸직자와 시설장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겸직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다.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차별취급이자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진정을 기각한 이 사건 결정은 부당하다.

3.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330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정의 처분상대방은 이 사건 단체로 특정되어 있고, 이 사건 진정서에도 '진정인'이 이 사건 단체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진정서의 진정인 기재란 및 서명·날인란에는 이 사건 단체의 대표자로서 원고 A도 함께 명시되어 있고, '추가 확인 내용'란에는 '진정인 A'이라고 기재된 점, ② 피고는 종전 결정에는 처분상대방을 이 사건 단체가 아닌 '원고 A'으로 특정한 점, ③ 이 사건 진정은 겸직자를 퇴직금 적립 대상에서 제외한 참가행정청의 조치 등에 관한 시정을 요청하는 내용이고, 이 사건 결정은 겸직자의 지위에 관한 피고의 판단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겸직자인 원고 A의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진정의 진정인 및 이 사건 결정의 처분상대방에 이 사건 단체 외에 그 대표자인 원고 A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 A에게 이 사건 결정의 위법 여부를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의 회원인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이자 각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이고, 이 사건 진정서에 '진정인'이 아닌 '피해자 1 내지 7'로, 진정인과의 관계는 '이 사건 단체의 회원시설'로 각 기재되어 있다. 즉, 위 원고들이 대표자로 있는 각 사회복지법인은 이 사건 단체의 구성원에 해당하고, 위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에 소속된 법인의 겸직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진정서에 '피해자'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105호,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에서는 진정을 제기한 사람인 '진정인'과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받은 사람인 '피해자'를 구분하고 있는 점(제2조), ② 이 사건 규칙에서는 다수의 진정인이 동일한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하는 경우 진정인은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피고가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제12조 제3항), 원고들은 위와 같은 방식을 따르 지 않고 이 사건 단체를 진정인으로,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피해자로 하여 이 사건 진정을 한 점, ③ 달리 위 원고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이 사건 결정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결정의 처분상대방인 이 사건 단체 또는 이 사건 단체의 대표자인 원고 A과 별도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을 갖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판단범위

이 사건 소장에는 겸직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 적립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고시 및 지침이 평등권 외에 겸직자의 재산권과 자유권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기재되어 있고, 이는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종전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청구취지는 차별행위와 관련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고, 원고 A은 "원고들은 논의 과정에서 2020. 11. 2.자 종전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기간 도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고, 2021. 3. 2.자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이 사건 소는 피고 차별시정총괄과의 진정기각결정에 대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2022. 5. 17.자 원고 준비서면 3쪽).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는 피고가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열거하면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제2호)'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제3호)'를 구분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4항에서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등이 피고에 제기한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피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규칙에서는 접수된 진정을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과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으로 분류하고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기타 사건으로 분류하며, 분류된 진정에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이도록 정하였고(제14조 제1, 2항), 위와 같이 분류한 바에 따라 사건기록 등을 해당 조사부서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제17조 제1항). 이러한 관련 규정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을 이 사건 진정과 인권침해 진정으로 분리하여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인 후 차별시정총괄과, 인권침해조사과에서 각 조사하게 하였고, 조사 종료 후 이 사건 진정은 차별시정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은 침해구제제2위원회에 각 상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2020. 11. 2. 종전 결정을, 2021. 3. 2. 이 사건 결정을 각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원고 A은 위 각 결정을 통지받음으로써 불복 절차에 관한 안내를 받았으나, 종전 결정에 관하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지 않았고, 2021. 5. 24.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에서 소송물은 개별처분 단위로 하나의 소송물이 성립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 결정은 인권침해 진정에 관한 조사·심의의 결과이고, 이 사건 결정은 차별행위와 관련된 이 사건 진정에 관한 조사·심의의 결과로서, 각 별도의 검토절차를 거쳐 별개의 사유로 서로 다른 날 이루어진 각각의 처분이다. 따라서 종전 결정의 위법 여부는 이 사건의 소송물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겸직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 적립과 관련된 인권침해 진정을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종전 결정의 당부는 이 사건의 판단대상이 아니다.

나.

판단유탈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겸직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 적립에 관한 이 사건 신청중 차별행위 주장과 관련된 부분은 이 사건 진정으로 분리되어 피고 차별시정총괄과의 조사를 거쳤고, 피고는 이 사건 진정의 조사 경과에 관하여 "2020. 2. 3. 진정인이 '겸직자와 시설장의 직무분석 자료'를 제출하였고, 2020. 5. 14. 피진정인이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2020. 5. 18. 진정인 및 피진정인에 대한 전화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20. 5. 22. 피고가 피진정인에게 서면진술서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2020. 6. 5. 이를 제출받았고, 이후 피진정인 및 진정인에 대한 전화조사를 각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2021. 9. 23.자 답변서 제5, 6쪽). 이후 이 사건 진정은 차별시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를 거친 후 2021. 3. 2. 이 사건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결정의 기각사유에는 대표자이자 시설장이라는 겸직자의 지위가 갖는 특성과 함께 "겸직자와 법인에 고용된 시설장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진정의 조사·심의 과정 및 이 사건 결정에 기재된 기각사유의 내용,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쟁점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의 설정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진정 중 연차유급휴가 관련 차별행위 주장에 관하여도 조사·심의를 진행하였다고 보이고, 이 사건 결정은 기각사유에서 연차유급휴가 관련 차별행위 주장에 대하여도 '진정인이 비교집단으로 들고 있는 법인에 고용된 시설장이 겸직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차별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기각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등을 포함한다) 또는 재화 등의 공급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 배제 ·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 나목).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법 앞에서의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즉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평등권에서는 '차별취급이 존재하는가', '이러한 차별취급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가'의 2단계 심사를 거치게 된다. 즉 평등권은 당해 공권력의 행사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는 경우에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5헌마667, 2006헌마67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나 법인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 등으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은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반면,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2)

관련 규정 및 참가행정청의 지침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을 수 있고(제31조 제1항),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 · 절차 · 방법 ·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23조 제3항, 제39조 제3항). 그 위임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는 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 요건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4]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기준을 갖춘 '시설의 장 1명'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는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을 정하되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1. 4. 15.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6조 제4항 제2호에서는 '시설장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도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에게 상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고시 제49조, 제51조는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을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정하고 있고(제49조 제1항),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하나(제5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6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등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1조 제4항). 즉, 장기요양기관 근무인원이 이 사건 고시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1인이 배치된 것으로 인정되고, 실제 근무시간과 제51조 제4항에 따라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유급휴가 등이 '월 기준 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감액된다.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공고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2022. 3. 29. 공고 제2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4 내지 6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가목), 경조사(다목), 직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라목) 등에 대해서는 1일 최대 8시간을 직원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한다고 정하면서, 가목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자인 시설장의 휴가는 연간 5일 이내만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바목).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 시설장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 가목에 따라 유급휴가에 사용한 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 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급여비용이 감액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겸직자가 위 바목에서 정한 연간 5일의 휴가를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아 최소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감액된 급여비용을 지급받게 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6항은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고시 제11조의2에서는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하는 비율을 정하면서(제1항) 인건비에는 모든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 등과 함께 퇴직적립금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제3항).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연도별로 발행하는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책자에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시설운영비지원 중 종사자 인건비와 관련하여 "퇴직적립금: 월보수액의 1/12(다만, 계약의사 및 대표자 겸 시설장의 경우 제외)"라는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갑 제5호증 56쪽,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이에 따라 시설장은 퇴직금 적립대상에 해당하여 시설장의 퇴직적립금은 장기요양기관이 지출하는 인건비로 인정되나, 겸직자는 퇴직금 적립대상에서 제외된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 관련 규정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복지법인에 고용된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인 겸직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 적립에 있어 시설장과 겸직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볼 수 없다.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겸직자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로서 대·내외적으로 그 법인을 대표하고,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포함한 사회복지법인의 사업계획,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등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노인복지시설에 지급되는 급여비용 및 보조금 등에 관한 자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설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 사건 고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장기요양기관인 노인복지시설의 예산 집행이나 시설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 등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시설이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로 조성된 공적 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인 관리에 해당할 뿐, 급여비용을 지급하고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사회복지법인·노인복지시설의 사업주나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는 겸직자도 고용된 시설장과 마찬가지로 상근할 의무가 있어 근로시간에 차이가 없고, 이 사건 고시 제51조에 겸직자를 '직원'으로 표현하며,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개념에 겸직자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겸직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에 시설장을 별도로 고용하지 않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인 겸직자가 시설장을 겸하는 것을 선택함에 따라 시설장에게 부과되는 상근의무를 겸직자가 이행하게 되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고시에서 사용되는 '직원' 및 사회복지사업법상 '종사자'는 장기요양기관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통틀어 지칭하는 용어일 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와 동일한 개념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겸직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이 겸직자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로서 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으로서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에 고용되어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인 시설장은 겸직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의미 있는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 적립에 있어 겸직자와 시설장 사이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차별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겸직자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라)

장기요양보험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58조),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한 급여에 대한 급부의 성격을 지니지만, 동시에 국민에게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을 강제하여 그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토대로 재원을 형성하여 비용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으로서의 특징이 있고 목적상 강한 공익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에서 장기요양기관에 지급되는 급여비용은 위와 같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형태로 운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공고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시간을 월 기준근무시간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참가행정청은 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과목 중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을 통한 지출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만 가능하게 하도록 이 사건 지침을 정하였다. 이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급여제공을 하는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상 시설장·종사자 등의 상근의무를 필요로 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급여비용을 지급받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적립금을 인건비에 포함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반드시 지출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시간을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그에 해당하는 급여비용을 지급받도록 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한 것에 합리적인이유가 없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겸직자가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시설장과 달리 대우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 적립에 관한 이 사건 고시의 규정 및 이 사건 지침 등을 겸직자에 대한 차별행위로 볼 수 없다.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진정을 기각한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

6.

결 론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김재경 신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