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1972. 9. 15. 설립되어 거제시에 본점을 두고 상시 약 3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2개의 지점, 7개의 위․공판장, 대형마트, 수산물 가공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01. 11. 5.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5. 3. 23.부터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17. 2. 7. 1급 직원으로 승진하여 D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9. 4. 1.부터 E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20. 10. 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2020. 10. 15.자로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을 의결하고, 2020. 10. 12.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이라 한다).
인사규정 제59조(직권면직) 제1항 제9호에 의거 형사재판(배임)의 형이 확정되었으며, 동 조
원고는 2021. 1. 1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3. 11.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은 그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4.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7. 13.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은 참가인의 단체협약에 위반되지 않고,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7,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단체협약 위반
참가인의 단체협약은 제7조 제1항에서 ‘노동조합가입 대상자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단 총무과장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간부직원을 조합원에서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원고는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 당시 총무과장이 아니었고, 원고가 노동조합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의 통보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원고가 조합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단체협약 중 해고와 관련된 규범적 규정은 원고에게 확장 적용되어야 한다. 단체협약 제4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실형’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가 아니면 면직을 할 수 없으므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을 할 수 없다.
이중징계 해당
설령 원고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임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되었다’는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의 사유는 회원조합 감사 규정 제27조 제2항 제1호의 징계면직 사유인 ‘배임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은 실질적으로 징계면직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선행처분인 감봉 3월의 징계처분과 후행처분인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의 측면에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
재량권 일탈․남용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변상책임을 불이행’하였다는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은 임의적 처분이고 실질이 징계처분이므로 참가인은 원고에게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었던 점,원고는 사업검토 및 대의원회 의결이 끝난 이후에 조합장의 지시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실무만 담당하였던 점, 원고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미필적 고의만 인정된 점, 원고는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을 받기 전 약 13개월 동안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점, 원고는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참가인의 조합원인 어민들 일부가 2016. 9. 경찰에 참가인의 임직원들이 신규사업장 개설과 관련하여 40억 원 대의 부당대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
F단체(이하 ‘F단체’라 한다)는 2016. 9. 19.부터 수시감사를 실시하고, 2016.
12. 26.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해 감봉 3월의 징계처분 및 손실발생 시 별도 변상처분을 하도록 참가인에게 요구하였다.
원고는 총무과장으로서 G 신규사업장(마트, 금융) 개설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참가인은 2017. 4. 20.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업무 부적정’을 사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17. 4. 30.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이라 한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2018. 5. 30. 원고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고합60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참가인은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2019. 9. 4.자로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하였다.
관련 형사사건의 1심 법원은 2019. 10. 10. 원고의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참가인의 조합장 H는 기획과장 I에게 거제시 J, K, L 토지 약 500평(이하 ‘이 사건 토지’)
원총회 등 임대차 계약 전 필요한 내부 절차를 준비하게 하는 한편 총무과장인 원고에게도
F단체는 2019년도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2020. 2. 3. 참가인의 손해액 8억 원 중 8천만 원을 원고로부터 변상받을 것을 참가인에게 요구하였다.
참가인은 2020. 3. 17. 원고를 상대로 8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원고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가단12737호,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참가인은 2020. 4.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8천만 원의 변상처분을 의결하였고, 2020. 4. 27. 원고에게 변상처분을 통지하였다.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20. 6. 8. 원고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노293호].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20. 9. 24.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0도8162호)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참가인은 2020. 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다.
관련 민사사건의 1심 법원은 2021. 6. 1.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나, 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2016. 12. 27.경부터 진행되었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0. 3. 17.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2. 4. 1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21나57909호),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Q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총무과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2015. 4.부터 계속해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참가인의 다른 1급 직원들도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지 않고, 조합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다.
참가인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당시 ‘노동조합은 출범 당시부터 1급 간부직원들은 받지 않았고 초기부터 조합원이 아니었다. 참가인의 직원들은 당연히 1급 간부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실제로 조합비도 안 내고 조합 활동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조합비는 체크오프 방식으로 납부된다. 조합원이었다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참가인이 알아서 체크오프에서 제외하는데, 이는 노사간 오랫동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식해 왔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참가인은 2009. 7. 31. 조합장의 지시로 다음과 같은 ‘복무기강(규정)확립 철저’ 문서를 각 부서 및 지점장에게 전달하였다.
□ 직급별 직위표
참가인은 2021. 7.경 단체협약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2017년 단체협약 2021. 7. 개정 단체협약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내지 11호증, 을나 제1 내지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이 단체협약에 위반되는지 여부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는바, 이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한편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도110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1급 지점장인 원고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년 단체협약은 제5조 제1항에서 ‘이 협약은 R조합과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제7조 제1항에서 ‘노동조합가입 대상자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단 총무과장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노동조합가입 대상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노동조합가입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총무과장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2017. 2. 7.부터 1급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같은 1급 지점장(지사무소장)은 참가인의 위임전결규약 별표1 직무전결기준표에 근거하여 부서 경영방침 및 기본운용계획의 추진 및 시행 등에 관한 권한, 소속 직원에 대한 취업관리 및 인사고과, 보직부여 및 업무조정, 휴가, 조퇴 및 외출허가, 시간외 근무명령 등 지사무소 직원들의 제반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전결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1급 지점장은 조합인사업무처리요령 제66조에 따라 지점 소속 직원들에 대한 평정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5. 3. 23.부터 2017. 2. 6.까지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17. 2. 7.부터 1급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5. 4.부터 계속해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참가인의 다른 1급 지점장들도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지 않다. 참가인은 노 동위원회 심문회의 당시 ‘노동조합은 출범 당시부터 1급 간부직원은 받지 않았다. 참가인의 직원들은 당연히 1급 간부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실제로 조합비도 내지 않고 조합활동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참가인이 알아서 체크오프에서 제외시키는데, 이는 노사간 오랫동안 그렇게 인식해 왔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참가인에는 1급 지점장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실무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1급 지점장인 원고는 참가인 정관 제63조의 간부직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고 볼 수 없다. 이처럼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원고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가 아니므로, 노동조합법 제35조에 근거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와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참조).
판결에 의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한 당연퇴직 처분과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은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당연퇴직 처분이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2639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을나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그 사유도 이 사건 감봉처분의 사유와 다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53조는 면직을 의원면직, 자연면직, 정년면직, 명예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으로 구분하고, 제69조는 징계의 종류를 견책, 감봉, 정직, 징계면직으로 규정하여, 징계에 해당하는 징계면직과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직권면직을 구별하고 있다.
회원조합 감사 규정 제27조 제2항 제1호는 징계면직 사유로 ‘횡령, 배임, 절도 및 금품수수 행위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조합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의 근거 규정인 인사규정 제59조 제1항 제9호, 제11호는 ‘배임죄로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변상책임을 불이행’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의 사유가 징계면직 처분의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인사규정 제59조 제2항은 직권면직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는 반면, 제58조는 징계면직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뿐만 아니라 제9장(제63조부터 제83조까지)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직권면직과 구별되는 별도의 절차규정을 두고 있다.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은 ‘배임죄로 금고 이상 형의 확정’, ‘변상책임불이행’을 사유로 하여 내려진 것인 반면, 이 사건 정직처분은 ‘임대차 계약업무 부적정’을 사유로 하여 내려진 것이므로 그 사유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관련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해고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등에 해고사유로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통상 그러한 유죄판결로 인하여 ①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② 기업 내의 다른 종업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거나, ③ 당해 근로자의 지위나 범죄행위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등 참조), 정관 등에 규정된 당연퇴직사유에 의한 퇴직처리도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당연퇴직 사유를 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들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54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참가인이 더 이상 원고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위와 같은 판단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24.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는 인사규정 제59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
참가인은 여·수신 등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므로, 그 소속 직원들에게는 일반 사기업의 직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또한 업무상 배임과 같은 직무 관련 재산범죄는 참가인의 정상적인 업무 운영이나 신뢰성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18조 제3호는 ’업무상 배임죄 등을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업무상 배임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경우 등을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한 참가인의 인사규정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는 참가인의 조합원인 어민들의 고소에서 비롯되었는바, 그에 대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이미 참가인과 조합원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되었고, 이로 인해 참가인의 기본적인 운영이나 거래관계에도 큰 어려움을 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한 참가인의 재산상 손해액이 8억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그 재산상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근로관계의 계속은 어렵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된다.
비록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의 사유 중 ’변상처분 불이행‘이라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이라는 사유만으로도 충분히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의 실질이 징계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참가인이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이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에서 판단하였다.
소결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은 정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환우
판사 김재경 신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