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9. 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L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로 5인 이상 근로자를 상시 사용하고 있다.
원고 회사는 1992. 12. 4. 서울 M에 N를 개점하여 1994년경 O백화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백화점 사업을 하였는데, 부대사업으로 O백화점 건물 내 6~8층에 스포츠센터를 운영해왔다. 스포츠센터는 수영장, 헬스장, 골프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D은 2017. 8. 21., 참가인 F는 1999. 6. 1., 참가인 G은 2008. 9. 1., 참가인 C은 2007. 5. 28., 참가인 H은 2008. 3. 10., 참가인 I은 2004. 5. 1., 참가인 J은 2011. 5. 1., 참가인 B은 2014. 5. 1., 참가인 E은 2006. 3. 1., 참가인 K은 2008. 6. 1. 각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고<1>, 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하며 수영·헬스 강습 및 수영장·헬스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회사는 2021. 2. 10. 참가인들에게, 2021. 3. 1. 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 예보 통보서를 각 교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해고’라고 한다), 위 통보서에 기재된 근거규정<2> 및 해고 예고사유는 아래와 같다.
참가인들은 2021. 3.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6. 1. 이 사건 각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경영상 해고’라 한다)에 해당하나,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원고 회사는 2021. 7. 9.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초심 판정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1구합82915
판결선고
2022. 11. 10.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회사 주장 요지
정당한 통상해고(주위적 주장)
원고 회사는 꾸준히 수익이 감소하던 중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급격히 경영이 악화되어 이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20. 10.경 O백화점 영업 전체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들이 근무하던 스포츠센터(헬스장, 수영장)를 포함한 O백화점 영업을 순차적으로 폐업하였다. 원고 회사는 향후 부동산 공급업, 관리업을 할 예정이나, 이는 O백화점과 업무의 성질이 전혀 달라 O백화점 근로자들의 전환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O백화점의 폐지는 사업의 전부 폐지와 다름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에는 더 이상 참가인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부득이 이 사건 각 해고를 한 것으로 이는 사업의 폐지로 인한 통상해고로 정당하다.
정당한 경영상 해고(예비적 주장)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해고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고객 수가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관할 구청으로부터 반복적으로 헬스장, 수영장의 영업중단 권고를 받았고, 그 결과 매년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원고 회사의 해고 회피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가 개선되지 않아 손실이 계속되어 원고 회사는 근로자대표인 P와 협의한 후 헬스장· 수영장에서 근무하던 인력 일체를 해고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해고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정당하다.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내지 13, 16 내지 21, 24 내지 29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 회사 사업구조
원고 회사는 O백화점 외에 서울 Q의 R지점과 수원시 S의 수원지점을 각각 두고 있는데, 위 각 지점은 원고 회사 소유 또는 원고 회사 및 원고 회사 대표이사 공유인 부동산을 임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고 회사에서는 O백화점과 R지점, 수원지점을 포함해 하나의 기구조직표(조직도)가 작성되기도 하였고, 원고 회사 재무제표상 O백화점은 물론 스포츠센터도 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원고 회사 재정 상황
원고 회사의 매출액은 2017년 17,492,571,670원, 2018년 13,925,160,074원, 2019년 10,381,013,347원, 2020년 6,678,666,818원이다.
원고 회사 당기순이익은 2017년 1,123,957,358원, 2018년 1,220,332,597원, 2019년 1,593,410,711원, 2020년 520,355,213원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원고 회사의 ‘매출액 대비 급여액 비율’,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산총계’는 아래와 같다.
원고 회사의 레포츠(스포츠센터) 수입은 2017년 1,233,671,514원, 2018년 1,373,318,027원, 2019년 1,245,179,220원, 2020년 419,700,268원이다.
2020년 7월 기준 1개월 운영비용은 수영장이 72,106,060원, 헬스장이 8,846,500원 각 소요되었다. 수영장은 2020년 12월 10,335,200원, 2021년 1월 26,896,000원, 2021년 2월 65,969,000원, 헬스장은 2020년 9월 602,500원, 2020년 10월 2,490,500원, 2020년 11월 712,000원, 2020년 12월 1,132,000원, 2021년 1월 5,371,000원, 2021년 2월 10,188,000원의 적자가 연속하여 발생하였다.
골프장은 코로나19로 휴장한 2020년 4월 959,300원의 적자가 발생한 외에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O백화점 자구노력 등
원고 회사는 2019. 12. 3. 근로자대표 P 등과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구조직 변경과 인원조정 건을 협의하였다. 위 노사협의회는 ① 관리부서는 부서를 통폐합하고 8층 사무실로 통합사용하고, 부서별 1명, 스포츠센터 3명을 감원하며, ② 영업부서는 각층에 3명씩 있는 계산원을 층마다 1명씩 또는 담당, 부서장을 감원하고, ③ 감원대상자의 자발적 퇴사가 없을 시 2020년 1월부터 해고예고를 하고, ④ 경비절감 및 인원조정 등 후속대책 마련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의 의결을 하였다. P는 2013년부터 근로자대표로서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바 있다.
원고 회사가 2020년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임금과 보수를 삭감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실된 근로자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다만, 원고 회사는 주차관리 직원 U를 2020. 2. 10.경, 시설팀 직원 V을 2020. 3. 9.경 각 채용하여 이들과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U는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계약직 직원 W이 2020. 2. 29. 자로 사직함에 따라 채용된 것이고, V도 마찬가지로 시설팀 결원에 따라 채용되었는데, V은 시설관리 경력 16년의 경력직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 3. 21.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 체육시설 등의 휴업(15일)을 권고하였고, X구청도 원고 회사에 휴업을 권고하여 원고 회사는 2020. 4. 1.부터 2020. 5. 10.까지 스포츠센터를 휴장하고, 스포츠센터 근로자들에 대해 무급휴직을 시행하였다.
원고 회사는 2020. 8. 31.부터 2020. 10. 11.까지 수영장과 헬스장을 휴장하고, 휴장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들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원고 회사는 2020. 12. 1.부터 2021. 1. 19.까지 수영장과 헬스장을 휴장하고, 휴장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 무급휴직을 시행하였다. 다만, 골프장은 야외 체육시설로 코로나19의 영향이 크지 않아 휴점하지 않고, O백화점 폐점시까지 계속 운영되었다.
O백화점 폐점 경위
원고 회사는 2020. 10. 26. 주식회사 Y과 사이에 O백화점이 있는 서울 Z 일대를 대지로 하는 오피스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지하 7층, 지상 22층 규모)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상 설계기간은 1년으로 정해졌다.
원고 회사는 2021. 3. 19. X구청장에게 ‘코로나19에 의한 경영악화’를 폐업사유로 수영장과 헬스장 폐업통보를 하였다.
원고 회사 기구조직표상 총인원은 2021. 2. 28. 75명(참가인들 포함), 2021. 7. 14. 52명이다.
원고 회사는 백화점 철거 후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2021. 3. 24.경부터 X구청에 ‘서울 Z 일대 도시관리계획(AA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서’와 ‘지구단위계획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 X구청장은 2021. 6. 10. X구 공고 AB로 서울 Z 일대를 ‘AC 특별계획구역’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AA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 결정(변경)(안) 열람공고”를 하였다.
원고 회사는 2021. 7. 6.경부터 O백화점 입점 업체들에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백화점 사업을 2021. 10. 31. 자로 종료할 예정이라고 안내하며 계약해지 사전통보를 하였다.
원고 회사는 2021. 8. 12. 주식회사 AD와 O백화점 지상층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착공일은 2021. 11. 1.이다.
원고 회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 5. 25.)와 중앙노동위원회(2021.
10.) 심문회의에서 원고 회사는 O백화점을 허물고 새로 짓게 되는 주상복합 건물을 통해 부동산 임대업 또는 분양업을 경영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 회사는 2021. 10. 31. O백화점을 폐점하였다.
AF언론는 2021. 10. 4. 이에 관하여 ‘한때 서울에는 AE백화점과 AG백화점 등 다수의 단일점포 백화점이 있었으나 업체 간 경쟁 격화 속에 하나둘씩 유통대기업에 인수되면서 O백화점이 사실상 서울에 남은 유일한 단일점포 백화점이었다.’, ‘업계 내부에선 O백화점의 운영 중단이 오래전부터 예상됐다는 반응이다. 소비자의 대형 백화점 선호 분위기 속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실적이 하향곡선을 그렸기 때문이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O백화점 폐점 이후 원고 회사 상황
원고 회사는 2021. 12. 13. 자 변경등기로 기존 사업 목적 중 ‘수영장업’, ‘볼링장업’, ‘식당업’ 등을 삭제하고, 향후 영위할 예정인 부동산 분양․관리․임대업을 위해 ‘부동산 투자,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분양 및 관리업’, ‘부동산 개발, 사업시행 및 대행업’, ‘부동산 건축, 인테리어 및 개발업’ 등을 추가하였다.
2022. 1. 1.부터 2022. 6. 30.까지 원고 회사는 R지점과 수원지점의 임대수입 외에 매출이 없다.
원고 회사 기구조직표상 2022. 8. 1. 기준 총인원은 14명인데, O백화점과 관련된 시설관리팀, 정보관리팀, 영스트리트팀, 식품팀, 잡화팀, 여성의류팀, 스포츠팀, 남성의류팀, 유아동가용팀, 스포츠센터는 삭제되었다. 위 기구조직표에 기존의 경영 관리팀, R지점, 수원지점이 존속하였고, 2021. 2. 28. 기구조직표에 없던 프로젝트팀이 2021. 7. 14. 기구조직표에 신설되었다.
O백화점 건물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8. 25. 무렵 철거공사가 진행 중이다.
판단<3>
이 사건 각 해고가 통상해고로 정당한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해고가 통상해고로서 정당하다는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그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O백화점은 원고 회사 기구조직표나 재무제표 등에 비추어 인적․물적 조직 및 운영상 독립되어 있지 않고, 재무․회계도 독립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원고 회사 사업 부문 중 독립한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없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해고 당시 백화점 사업의 일부인 스포츠센터 중 수영장, 헬스장만을 폐업하고, 골프장은 계속 운영하였는바, 이는 원고 회사 사업 부문 중 하나인 백화점 사업이 일부 축소되는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각 해고의 사유나 수영장과 헬스장 폐업 사유는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것 또는 계속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원고 회사는 위 해고 및 폐업 사유로 O백화점 사업 폐지가 아닌, 경영악화를 그 이유를 들었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해고 통보 이후 8개월 이상 더 스포츠센터와 O백화점을 운영하였고, 원고 회사 자체는 O백화점 폐점 이후에도 유지․존속이 예정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이나 이 사건 각 해고의 대상자는 원고 회사 근로자 중 10명에 불과하고, 60여 명의 근로자들은 원고 회사에서 계속 근로한 점, 백화점업을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업종 전환하려는 원고 회사의 선제적인 경영상 판단에 의해 이 사건 각 해고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해고는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을 축소한 데 따른 것이므로 해고 전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해고 회피 노력과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하도록 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위 조항에서 정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 요건에 따라 그 정당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해고가 통상해고로서 정당하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등은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 중 일부를 폐업하고, 동시에 이를 이유로 폐업 부분의 잔여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사안으로 앞서 본 이 사건 사실관계와 차이가 있어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경영상 해고 정당성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56144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기업의 전체 경영실적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악화를 겪고 있으며, 그러한 경영악화가 구조적인 문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고 해당 사업부문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결국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등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사업부문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7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잉여인력은 몇 명인지 등은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45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해고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한바,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
원고 회사는 2017년부터 당기순이익이 계속 발생하여 누적되고 있고, 2018년~2020년 자산총계의 변동은 거의 없으며 부채총계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결과는 원고 회사의 자구노력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데다가, 원고 회사 매출액은 전년 대비 2018년 20%<4>, 2019년 25%<5>,2020년 35%<6> 각 감소하였고, 감소 폭도 점차 커졌으며, 2017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61%<7> 감소하는 등 매출액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는 O백화점의 경쟁여건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20년에는 당기순이익이 2019년 대비 67%<8> 감소하는 등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향후 O백화점 상황이 좋아지리라 예측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또한, 수영장과 헬스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세 차례 휴장하는 등 정상운영이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수개월간 적자가 누적되는 등 실적 개선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2020년 원고 회사 레포츠 수입이 전년보다 66%<9> 감소한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2020년 10월경 O백화점 폐업을 결정하고, 2021. 2. 28. 수영장과 헬스장을 우선 폐쇄하여 이에 따른 잉여인력을 감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해고를 한 것은 원고 회사 전체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된다.
이 사건 각 해고 당시 골프장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회사가 O백화점 폐점시까지 골프장을 계속 운영한 사정만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해고 회피 노력
원고 회사는 경영악화를 사유로 2018년경부터 많은 인력을 감축해왔고, 결원 대체 목적 외에는 신규채용도 중단한 것으로 보이며, 2020년 2월부터 여러 차례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였고, 2020년 수영장, 헬스장을 휴장하고 무급휴직 등을 시행하는 등 원고 회사는 O백화점 매출감소에 대응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자구노력을 해왔는바, 이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 회사는 2020년 2~3월 U, V을 채용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각 해고 1년 전 주차관리 업무와 시설관리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여 이를 메꾸기 위한 것이었고, 매출 회복이나 인력 추가 수요에 따른 것은 아니었으며, 2018년경부터 이루어진 O백화점 감원 규모나 해고된 참가인들 수에 비하면 아주 적은 2명의 채용에 그쳤다. 또한, 채용된 근로자들이 수행할 업무는 계약직이 담당했던 주차관리 업무(원고 회사는 주차관리 업무는 고객을 응대하고 차량을 주차하는 단순 노무 업무로 참가인들을 위 직무에 배치전환했을 시에는 참가인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와 숙련도가 필요한 시설관리 업무이고, 참가인들은 장기간 스포츠센터의 수영장과 헬스장에서 강습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그 담당 업무가 달랐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의 소속 부서를 변경하여 주차관리 또는 시설관리 업무에 배치전 환하여야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 및 공정성
이 사건 각 해고 당시 O백화점은 2020. 10. 말경 폐지가 예정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각 해고는 원고 회사 백화점 부문 사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었고, 이 사건 각 해고 통보로부터 약 8개월 후에는 원고 회사가 향후 영위할 부동산 분양업․관리업에 종사할 수 없는 O백화점 근로자 대부분의 근로관계 종료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각 해고를 전후하여 수영장, 헬스장 외의 다른 부서의 여러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권고사직 등의 방식으로 종료되고 있었다. 즉, 이 사건 각 해고 무렵에는 원고 회사 대부분 근로자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 예정자였다.
원고 회사는 O백화점을 순차 폐지하기로 하면서 가장 손해가 크게 발생하는 수영장 및 헬스장을 일차적으로 폐지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인 참가인들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O백화점 폐업 결정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영장과 헬스장은 해당 시설 폐업 직전 수개월간 적자가 누적되었고, 실적 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수영장은 운영비용과 누적 적자 규모가 상당했으나, 이에 비교하여 스포츠센터 중 골프장은 흑자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수영장과 헬스장은 이 사건 각 해고 당시 O백화점에 경영상 해고가 시행되어야 할 사유와 가장 크게 관련되어 있어 이를 폐업하고, 그 소속 근로자만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원고 회사의 판단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그 외에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각 해고 대상자 선정 과정에 다른 의도나 차별이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원고 회사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이 사건 각 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 이유와 원고 회사 상황, 원고 회사의 사업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해고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된다.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해고 전에 별도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 회사와 근로자대표 사이에 이 사건 각 해고 무렵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이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은 경영상 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함과 아울러 비록 불가피한 해고라 하더라도 협의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45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규정 취지와 위 조항의 문언 및 이 사건에서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여야 할 경영상 필요의 긴박성 등 실질적 요건의 충족 정도, 원고 회사는 2019. 12. 3.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2013년경부터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였던 P 등과 기구조직 변경과 이에 따른 감원 등 구체적인 구조조정 내용을 포함하여 의결을 한 점, 원고 회사는 위 노사협의회에 의결된 취지대로 감원이 진행되었고, 이후 참가인들을 제외한 O백화점 근로자 대부분은 원고 회사의 사직권고에 응하거나 스스로 사직하였으며, O백화점의 경영상 위기로 말미암아 참가인들 역시 경영상 해고 등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해고 무렵에는 O백화점 폐점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존속되는 원고 회사 업무는 O백화점이나 참가인들이 취급하는 업무와 성질이 전혀 달라 참가인들을 원고 회사 다른 사업 부문으로 전환배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 종사의 호환성이 없어 참가인들에 대하여 협의절차를 거친다고 하여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해고를 협의절차 흠결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이아영 변이섭
각주1) 입사일은 을가 제4호증(사업장 고용보험 취득․상실목록 조회)의 기재에 따른다(이하의 입사일과 퇴사일도 위 증거에 따른다).
각주2)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2조 (해고의 예고)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解雇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 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의2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각주3)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명령 또는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는 그 명령 또는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재심판정 당시 중앙노동위원회가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5077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재심판정일인 2021. 9. 17. 이후의 사실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것은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존재한 사실에 관한 판단자료로만 고려하였다.
각주4) =(17,492,571,670-13,925,160,074)/17,492,571,670×100, 소수점 미만 버림(이하 같다)
각주5) =(13,925,160,074-10,381,013,347)/13,925,160,074×100
각주6) =(10,381,013,347-6,678,666,818)/10,381,013,347×100
각주7) =(17,492,571,670-6,678,666,818)/17,492,571,670×100
각주8) =(1,593,410,711-520,355,213)/1,593,410,711×100
각주9) =(1,245,179,220-419,700,268)/1,245,179,220×10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