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21. 6. 9. 설립 등기를 마치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D도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과 체육인의 인권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시, 도 및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종목단체 및 시, 군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의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2019. 3. 18. 원고에 입사해 계약기간을 2019. 12. 31.까지로 정한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직 6호, 스포츠클럽추진 계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원고와 사이에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원고는 2020. 11. 27. 참가인에게 2020. 12.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참가인은 2021. 3. 19.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6. 28.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다(E)/
원고는 2021. 8. 2.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1. 8.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0. 14. ‘참가인에게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가 참가인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통지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2021. 11. 22.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에게는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참가인은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로서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 포함)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바, 원고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의무가 없다(이하 ‘제① 주장’이라 한다).
참가인은 2019년경 스포츠클럽추진단에서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년경 경영지원부 시설운영파트에서 도립체육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스포츠클럽추진단은 2019. 3.경 개설되어 2022. 7. 4. 조직개편 과정에서 폐지되는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으며, 또한 원고와 D도 사이의 도립체육시설 등의 위수탁 협약이 2021. 3. 1.자로 해지됨에 따라 현재 원고는 도립체육시설 관리 사무를 처리하고 있지 아니한바, 결국 참가인은 원고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이하 ‘제② 주장’이라 한다).
참가인은 자신이 담당한 업무가 기한이 정해져 있는 한시적인 성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면담을 거쳐 스스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는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였다(이하 ‘제③ 주장’이라 한다).
원고는 F노동조합 G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사이에 2020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단체협약 제20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 “공공부분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되, 6급 이상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바, 이 사건 노동조합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위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므로, 이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에게는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이하 ‘제④ 주장’이라 한다).
관계 법령 및 원고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의 2019. 2. 19.자 직원 채용 계획 공고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참가인이 2019. 3. 27. 작성한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참가인이 2020. 1.경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작성한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은 원고의 스포츠클럽추진단에서 근무하다가 2020. 1. 3.자로 원고 경영지원부 시설운영파트로 인사발령을 받아 D도지사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레포츠관광활성화 추진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면서 I에 출장을 자주 나가게 되었고, 이후 2020. 7. 6.자로 도지사 공약사업 TF사업팀으로 인사발령을 받았는데, 내부결재용 공문상 시행기간은 2020. 7. 6.부터 도지사 공약사업 종료 시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은 2020. 7. 10.경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가 2020. 10. 6.경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3년부터 D도테마파크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왔는데, D도지사와 원고의 대표자가 2019. 8. 9. 체결한 ‘I 운영 및 관리위탁 사무의 위·수탁 협약서’에는 위·수탁기간이 2019년 8. 11.부터 2024. 8. 10.까지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D 도지사는 2021. 2. 26. 원고 대표자에게 위 협약이 2021. 3. 1.자로 해지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9, 12, 1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등 참조).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제① 주장에 대하여
⑴ 원고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을 제1호증)을 두고 있고, 위 관리 규정 제2조 제2호는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8조 제1항은 ‘공개경쟁으로 채용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참가인이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단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도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의 입법취지가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위 법률 조항을 들어 원고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따라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⑶ 갑 제3호증(일본박사학위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일본에서 수여받은 의학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중 하나로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는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원고의 직원 채용공고에 의하면 참가인이 채용된 ‘6호 일반 계약직’의 자격기준은 ‘공공사업 추진에 대한 전문지식과 부서단위 중간관리자로서 업무추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면 충분하고, 스포츠클럽 관련 경력이 우대요건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의 업무내용은 ‘스포츠클럽추진단’ 혹은 ‘원고 사업운영에 필요한 관련 업무’인 점 등을 감안하면, 참가인이 스스로 소지하고 있는 박사 학위에 해당하는 분야인 ‘의학’이나 ‘세포생물학’에 종사하였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을 들어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참가인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의무가 없다거나 참가인에게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제② 주장에 대하여
⑴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스포츠클럽추진단이 2019. 3.경 개설되었다가 2022. 7. 4.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폐지되는 등 한시적으로 운영된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의 성격이 상시·지속적일 것을 필요로 하는바, 스포츠클럽추진단이 스포츠 활동의 주체에 따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전문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스포츠클럽추진단 소속 근로자들이 종사한 업무 자체가 스포츠클럽추진단이라는 조직이 신설된 이후에서야 비로소 시작된 업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실제 원고의 조직개편안에 의하더라도 스포츠클럽지원단이 폐지된 이후 그 업무는 기존 육성파트의 스포츠클럽팀으로 이관되거나 생활체육업무의 해당 부서가 수행할 예정이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을 들어 참가인이 스포츠클럽추진단에서 종사한 업무가 한시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였다고 판단하기는 부족하다.
⑵ 무엇보다도 참가인은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갱신한 이후 원고 사업운영에 필요한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실제로 2020. 1. 3.부터 시설운영파트로 인사 발령을 받아 해당 부서의 업무와 D도로부터 원고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I의 업무를 병행하다가 2020 7. 6. 무렵부터는 도지사 공약사업 TF사업팀에도 참여해 근무하였는바, 참가인이 종사한 업무는 원고 규약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 내에 포함된 필수적인 업무로서 이미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원고와 D도 사이의 ‘I 운영 및 관리위탁 사무의 위·수탁 협약서’의 내용, 도지사의 임기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지속되리라고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고 판단되므로, 이후 D도가 2021년경에 이르러서야 위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였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통보 당시를 기준으로 참가인이 종사한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달리 판단할 수 없으며, 나아가 갑 제10호증(I 공약사업 TF 팀장 확인서)은 원고와 작성자 사이의 관계, 작성 시기 및 경위 등에다가 그 내용 자체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에 배치되고, 원고의 주장 내용에만 일방적으로 부합하는 취지로 작성된 점을 보태어 보면, 그 기재 내용을 선뜻 믿을 수 없다.
⑶ 따라서 참가인이 2019. 3. 18. 원고에 입사한 이래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기까지 원고의 정규조직인 스포츠클럽추진단 및 시설운영파트에서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한 이상 참가인이 수행한 업무는 원고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③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 스스로 자신이 담당한 업무가 기한이 정해져 있는 한시적인 성격이라는 점, 참가인이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 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참가인에게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은 위에서 이미 살핀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이 부족하고, 갑 제11호증(통화내역녹취록)의 기재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분회장이었던 P과 참가인이 대화한 것으로서, 참가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P이 ‘6급 이상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조항이 있음을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보이는데, 이에 참가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가 이내 탈퇴한 사실을 고려하면, 참가인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위 P과 참가인 사이의 대화 내용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참가인 스스로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나아가 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다고는 보기 어려운 원고 소속 직원들 중 일부가 참가인의 복직에 대하여 반대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참가인에게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달리 판단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④ 주장에 대하여
⑴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데,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라고 규정하여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을 비조합원에게 확장적용 하는 제도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제도를 두고 있다.
⑵ 여기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3.02.09. 선고 91다21381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24854 판결 등 참조), 설령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함이 타당한바, 살피건대, 원고 사무처와 Q회관, I 등이 장소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더라도 위 Q회관이나 I 등은 일종의 시설에 불과할 뿐이지 독립된 법인은 아니고, 특히 그 채용, 인사운영 등을 모두 원고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Q회관, I 등은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 사무처와 Q회관, I 등을 ‘별도의 사업 내지 사업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⑶ 갑 제15 내지 25, 29, 30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사무처와 Q회관, I 등은 각기 다른 장소에 위치하고 있고, 조직이나 직제, 업무분장 등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회계도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Q회관이나 각종 도립체육시설이 원고가 직접 설치하여 관리·운영하는 시설이 아니라 D도로부터 수탁받은 업무인 데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라고 보이는바, 원고 규약상 D도로부터 수탁 받은 업무와 이와 관련된 제반사업도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데다가 원고가 그 권한과 책임하에 Q회관 및 각종 도립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주장한 사정들만으로는 원고 사무처와 Q회관, I 등이 서로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사업 내지 사업장이라고 판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⑷ 따라서 원고 사무처와 Q회관, I, R회관, S회관 등을 모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평가하여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한 다음 그 중 반수 이상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인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20. 2.경을 기준으로 원고 소속 근로자 수는 총 171명(= 사무처 49명 + T 76명 + I 29명 + Q회관 15명 + R회관 1명 + S회관 1명)인 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총 32명에 불과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 결과에 의하더라도 2020. 12.경을 기준으로 원고 소속 근로자 수는 총 91명(= 사무처 49명 + U 운영인력 4명 + I 21명 + 환경미화원 6명 + 시설직 4명 + 주차관리 2명 + 경비직 3명 + S회관 1명 + R회관 1명)인 점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던 반면, 그 무렵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총 33명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동종의 근로자 반수에 미치지 아니하여(32명/171명 < 1/2 또는 33명/91명 < 1/2), 이 사건 노동조합과 원고 사이의 단체협약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규범적 효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⑸ 나아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여 근로자 개인의 사적 영역에 속한 권리에 관하여 단체협약에서 처분하거나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협약자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231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등에 따라 참가인에게 이미 발생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기대권을 이 사건 노동조합과 원고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사후적으로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해당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도 아니한 채 6급 이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내용의 이 사건 노동조합과 원고 사이의 2020년 단체협약 제20조 제2항은 어느 모로 보나 참가인에게 규범적 효력을 미칠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통보의 효력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에게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럼에도 원고는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내용과 달리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조차 아니한 채 단지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통지를 하였을 뿐인바, 이는 합리적 이유도 없이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한 것이어서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김규현 김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