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감리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2009. 11. 23. 현장 감리직으로 입사하여 현장 감리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 7. 24. 퇴사한 근로자로서, 2016. 6. 20. 진단받은 '적응장애, 중등도 우울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피고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2. 3. 6.자 근로계약서와 2016년 6월 임금대장을 근거로 임금대장의 기술수당(숙소비) 40만 원을 제외한 월 340만 원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
원고는 2020. 10. 22. 피고에게 '최초 연봉계약서에 따라 연봉 5,000만 원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기술수당(숙소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월 40만 원과 2016. 3. 10. 지급받은 상여금 25만 원, 2016. 9. 8. 지급받은 상여금 30만 원, 2016. 12. 27. 지급받은 상여금 20만원 합계 75만 원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0. 10. 29. '기술수당(현장경비)은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상여금은 실제 지급된 금액만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최초 연봉계약서와 상관없이 산정 사유 발생 전 실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2016. 9. 8. 상여금으로 지급받은 30만 원을 인정하는 부분에 한하여 평균임금을 정정한다'는 내용으로 평균임금 일부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일부 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 사이의 최초 연봉계약서에 따라 연봉 5,000만 원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기술수당(숙소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월 40만 원은 실제 숙소비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급여의 일부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이를 포함시켜야 하며, 2016. 3. 10. 지급받은 상여금 25만 원, 2016. 12. 27. 지급받은 상여금 20만원 합계 45만 원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 단
최초 연봉계약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호는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2016. 6. 20.이고, 이를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2016. 6. 20.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과 최초 연봉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기술수당(숙소비) 월 40만 원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고(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62749 판결 등 참조), 임금의 의의나 평균임금제도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외 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동등한 직급호봉의 국내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것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국외 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468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기술수당(숙소비)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월 40만 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 사이에 작성된 2012. 3. 6.자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 사이에 위 근로계약서 이후에 새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없다)에는 '현장근무시 월 급여 320만 원, 월차수당 180만 원(15만 원 × 12월)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선지급함, 객지 근무시 수당 : 회사가 제공하는 숙소지원 + 주재비 30~60만 원 별도 지급(거주지에서 100km 미만 30만 원, 100km 이상은 50km당 5만 원 추가지급, 거주지에서 60km 이내 서울·경기·인천 지역은 교통비 10만 원 별도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2016. 5. 25.자, 2016. 12. 23.자 급여명세표에는 '기본급 2,592,100원, 법정수당 607,900원, 식대 10만 원, 복리후생비 10만 원, 현장경비 40만 원', 2017. 6. 25.자 급여명세표에는 '기본급 320만 원, 식대 10만 원, 복리후생비 10만 원, 현장경비 4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을 제3호증).
이 사건 사업장의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지급명세서(을 제4호증)에는 '월정급여, 법정수당, 주재비(교통비), 단장수당, 기술수당(숙소비), 복리후생비, 식대'라는 급여의 항목들이 있고, 직원별, 항목별로 급여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원고는 2016년 1월에 기술수당(숙소비)나 주재비(교통비)를 지급받지 않았고비고란에 '대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6년 2월에 기술수당(숙소비)으로 28만 원을 지급받았고 비고란에 '수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는 기술수당(숙소비)으로 월 40만 원씩 지급받았고 비고란에 '수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2011. 8. 16. 입사한 상무 A는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주재비(교통비)로 월 50만 원씩, 기술수당(숙소비)으로 월 50만 원씩을 지급받았고 비고란에 '구리시'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6년 8월에는 주재비(교통비), 기술수당(숙소비)을 모두 지급받지 않았고 비고란에 '대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6년 9월, 10월에는 주재비(교통비)로 월 50만 원씩을 지급받고 비고란에 '서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6년 11월에는 주재비(교통비)로 25만 원을 지급받고 비고란에 '서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 2011. 5. 25. 입사한 상무 B는 2016년 1월에 주재비(교통비)로 33만 원, 2016년 2월에 주재비(교통비)로 132,000원을 각 지급받고 비고란에는 '증평군'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6년 3월, 4월, 5월에는 교통비나 숙소비를 지급받지 않고 비고란에 '증평군'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주재비(교통비)로 월 20만 원씩 지급받고 비고란에 '하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사업장 담당자 E 이사는 피고와의 유선 확인에서, '2013년부터 회사와 원고 사이의 불화로 근로계약서 없이 과거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월 급여 320만 원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였다. 기본급 월 320만 원에 수당(복리후생비, 식대) 20만 원, 숙소비조로 40만 원을 합하여 월 380만 원을 지급하였다. 기술수당(숙소비)와 급여명세표상 '현장경비'는 같은 것이다. 객지에서 숙소생활을 하면 숙소비를 지급한다. 당시 수원 현장에는 4명의 감리직원이 근무하였는데 3명은 서울에서 출퇴근하여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숙소생활을 하여 월 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보증금은 회사에서 빌려주고 월 차임은 원고가 지급하는데 그것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급여지급명세서, 담당자의 사실확인을 종합하여 보면, 감리회사인 이 사건 사업장은 현장업무가 대부분으로서, 정기적인 월 급여 이외에 집에서 통근을 하는 근로자에게 교통비, 숙소를 따로 구해야 하는 직원에게 별도의 숙소비나 경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평균임금 산정 기간 동안 '기술수당(숙소비)', 또는 '현장경비'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월 40만 원은 원고가 위 기간 현장근무를 위해 숙소를 따로 구하여 거주하고 있어 지급된 돈으로 보인다(원고는 의견서에서 원고가 구한 숙소의 보증금은 사업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지급하였고, 월세는 월급에서 내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갑 제1호증). 앞서 본 원고, 상무 A, 상무 B의 지급내역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교통비나 숙소비, 경비는 근로자의 주거지와 근무 현장과의 거리, 통근을 하는지 숙소를 구하였는지 여부, 실제 발생하는 비용의 대소 등의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그 때 그 때 다르게 산정되어 지급되고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6. 3. 10. 지급받은 25만 원, 2016. 12. 27. 지급받은 20만원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른바 상여금이 임금후불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은혜적, 포상적 성질의 것인지는 획일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상여금 명목의 금원이 근로자들에게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두9717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제17쪽)에 따르면, 원고가 평균임금 산정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정기적인 월 급여 이외에 2016. 3. 10. 25만 원, 2016. 12. 27. 20만 원을 각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돈의 지급 명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달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손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