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7. 5. 26.경부터 2016. 12. 31.까지 기간 중 28년 6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후산원으로 근무하였고, 2017. 5. 29.부터 2017. 7. 30.까지 ○○○○ 주식회사에서 굴착 및 보수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2. 4. 및 2019. 5. 9. 피고로부터 '좌·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에 관하여 요양및 추가상병을 승인받았다.
다.
원고는 2021. 10. 12.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10. 20. 원고에 대하여 '관련 의무기록 및 영상 등의 자료를검토한 결과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 나이에 따른 변화의 범위 내로 판단된다'는 자문의의 소견 등을 근거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