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재단법인 B교회(이하 'B교회'라 한다)는 2019년 현재 담임목사(당회장) 1명, 교구 목사 2명, 교구전도사 2명, 행정목사 1명, 시무장로 13명 등이 봉직하고 있는 종교단체이고, 원고(C생)는 2010. 7. 11.부터 2019. 5. 22.까지 약 8년 10개월 동안 B교회의 교구전도사로서 목사 업무 보좌, 신도 유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9. 5. 22. 21:00경 예배 후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였음에도 의식이 점점 소실되어 D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후 '후교통동맥의 동맥류 파열, 거미막하 출혈, 우측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1. 4. 2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10. 26.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원고는 2010. 7. 11.부터 B교회의 전도사로 근무하면서 배정받은 일정한 담당구역에서 근로를 제공한 점, 담임목사와 교구목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상 지휘 · 감독을 받아 신도 유치, 신도 관리 및 양성, 담임목사 업무 보좌, 유치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담임목사에게 당일의 업무수행 결과를 보고한 점, 원고의 주된 업무는 담당구역 내의 신도 관리로서 신도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전도사라는 지위의 특성상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점, 원고는 B교회로부터 매월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정기적 · 고정적인 임금 지급 약정을 하였던 점, 비록 원고 명의로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았으나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지위를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B교회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공식적으로는 주 6일, 일 8시간을 근무하기로 되어있었으나 새벽 예배준비를 위해 매일 4시간 이상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상 일주일 내내 근무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으며, 실질적으로 하루 평균 1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원고의 근로시간이 주 70시간에 이르는 등 만성 및 급성과로에 시달렸던 점, B교회는 2010. 12. 25. 판교로 신축 이전하면서 많은 부채를 지고 있었고 신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재정적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2018. 5. 8. B교회 건물의 경매가 개시되자 원고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점, 원고에게는 뇌출혈 등 이 사건 상병에 이를 만한 기저질환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인정사실
원고의 업무관계 등
피고의 조사에 따른 원고의 업무시간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2021. 9. 2. 신경외과)의 소견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이 법원 감정의[J병원(신경외과)]의 의학적 소견
K교회 확인서 및 동료 전도사 진술의 주요 내용
원고는 2018년 1월경부터 2019년 5월경까지 B교회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씩을 지급받아 왔는데, 2019. 4. 1.부터 2019. 5. 22.까지 사이의 근무일지에는 예배 참석, 전화 내지 교구 심방, 회의 참석 등 일반적 업무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근무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아니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2. 2. 9. 자 2011다100565 판결, 대법원 2013. 7. 25. 자 2013다32413 판결, 대법원 2014. 3. 27. 자 2013다9980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그 실질에 있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B교회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교구전도사로서 담임목사로부터 교인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확인하고, 예배시간에 교인을 안내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주된 업무는 종교적인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고 교인들을 관리하는 업무로서 이러한 업무는 종교활동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므로, 그 특성상 일반적으로 원고에 대한 개별적, 구체적 지휘 · 감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일정한 근무시간에 업무를 수행하고, 수행한 업무에 관한 근무일지를 작성하였지만, 외부 전도 및 교인 방문 등을 위한 외부활동에 대해 사전 보고절차는 없었고, 시간 이용도 비교적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이며, 출 · 퇴근시간이 별도로 기록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할 업무량의 지정, 업무수행결과에 대한 평가 등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지휘 · 감독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B교회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돈을 받아왔으나, 그 명목 자체가 임금이 아닌 사례비로 지급되었고 그 지급에 특별한 기준도 없었는바, 이러한 사례비가 전도사로서 행한 업무를 근로로 평가하여 이에 대한 대상적 차원에서 지급되었다기보다 특별히 다른 영리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교회 관리 등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보인다.
원고는 B교회와 사이에 고용 내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대체할 만한 근무기간이나 근무시간, 사례비, 담당업무 등을 기재하여 보관하는 서류가 작성된 바 없고, 근로계약관계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임금, 임면 등을 규율하는 별도의 규범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B교회가 2019년경부터 사례비를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를 비교할 때 원고의 근무여건이나 내용, 급여조건 등의 별다른 차이는 없었는바, 근로소득세 납부사실만으로 원고를 근로자로 단정할 수 없다.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관련 법령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2호 가목에서 '업무상 질병' 중 하나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이라는 표제하에 제1항에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제1호),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제2호),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제3호)을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별표 5]는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중 하나로 '사.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별표 3]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상당인과관계란 업무가 재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필요는 없지만, 단순히 재해에 대한 조건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일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2023. 1. 12. 자 2022두60738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과로와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고정주간근무의 업무형태를 기본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예배 및 회의에 참석하고 전도 활동에 참석하는 등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원고의 총 업무시간은 52시간 24분이고, 이 사건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23분으로서, 전자가 후자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특별히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 밖에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이 사건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원고의 총 업무시간은 52시간 24분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23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23분이었다. 그런데 ① 원고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즉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위 업무시간을 초과하는 업무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인 52시간 가량 업무를 수행하고, 휴일근로가 발병 전 4주 동안 4일 및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4일으로 조사되었지만, 이 사건 고시 1.다. 2)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및 성격상 어느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전도사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업무의 양, 강도, 휴게시간, 책임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고혈압을 알았지만 약물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내지 악화에 상대적으로 유력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상병은 좌측 후교통동맥에 발생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 지주막하 출혈이다. 뇌출혈의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이고, 뇌동맥류의 발생 원인은 불분명하다. 뇌동맥류는 뇌동맥 일부가 약해져서 그 부분이 풍선이나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환을 의미하는데, 뇌동맥류는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될 수 있다는 것은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견해에 해당한다. 원고에게 고혈압이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동맥류의 파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학적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어렵다. 원고의 업무 시간과 강도가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의학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나이, 건강검진 기록상 확인되는 내용 중 뇌동맥류의 발생 또는 파열과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의학적 인과관계에 관하여 부정적인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달리 위와 같은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전체적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중흠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2구단51676
판결선고
2023. 8. 30.
서울행정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