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8. 30. 선고 2022구단5167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단법인 B교회(이하 'B교회'라 한다)는 2019년 현재 담임목사(당회장) 1명, 교구 목사 2명, 교구전도사 2명, 행정목사 1명, 시무장로 13명 등이 봉직하고 있는 종교단체이고, 원고(C생)는 2010. 7. 11.부터 2019. 5. 22.까지 약 8년 10개월 동안 B교회의 교구전도사로서 목사 업무 보좌, 신도 유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5. 22. 21:00경 예배 후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였음에도 의식이 점점 소실되어 D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후 '후교통동맥의 동맥류 파열, 거미막하 출혈, 우측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1. 4. 2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10. 26.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