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1976. 10. 6.부터 C 주식회사에서 광원 및 채석종사자로 근무하다가 1984. 10. 20. 퇴직하였다.
원고는 2001. 4. 23. D이비인후과의원에서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은 이상소견 없으나 표준순음청력검사상 각각 60㏈ 이상으로 청력소실이 있다’는 소견으로 청각장애 5급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5. 7. 24. E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실시한 표준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청력역치는 우측 75㏈, 좌측 66㏈이었다.
원고는 2015.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2015. 11. 1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였다가,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취소청구 사건(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3203, 서울고등법원 2017누77352)의 원고 승소 판결에 따라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실시한 다음, ‘순음청력검사상 최소청력역치 우측 64㏈, 좌측 67㏈, 어음명료도 우측 35%, 좌측 25%에 해당한다’는 소견에 따라 2018. 7. 6.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2호로 결정하고, 평균임금은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난 날인 1984. 10. 20.을 기준으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특례임금 7,284원 57전을 장해진단서상 진단일인 ‘2015. 7. 24.’까지 증감하여 1일 86,204원 35전으로 산정하고 위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보상일수 616일에 따른 장해급여(장해일시금) 53,101,87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8. 23. 피고에게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라 평균임금을 재산정하고 차액 상당의 보험급여(장해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이하 ‘종전 청구’라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최초 평균임금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른 특례임금으로 직업병 진단일(퇴사일자, 1984. 10. 20.) 기준으로 산정되어 7,284원 57전으로 적용되어 있고, 원고의 퇴직 당시 실제임금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세청 소득금액자료 및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 평균임금 등을 확인한바 퇴직 당시 신고된 금액은 없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원고의 경우 임금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9. 12. 9. 원고에 대하여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0. 3. 13. 피고에게 다시 종전 청구와 같은 취지로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11. 25.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3. 23.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9, 12, 13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진단서는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닌 장애인 등록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한 검사를 받은 진단서이고, 청각검사 방법이나 장애등급 판정기준 등이 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 진단규정과 다르므로,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 진단일을 산재보험법상 재해일 및 치유일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을 떠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특성을 가지므로, 이 사건 상병의 치유일 및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종전 처분에서와 같이 1984. 10. 20.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일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따른 장해진단서 발급일인 2015. 7. 24.로 보아야 하며, 피고는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법상의 특례임금과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평균임금으로 정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급여(장해급여)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 및 [별표 2]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장해등급에 따라 일정한 일수의 평균임금을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여기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고,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 제5호). 그리고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하고(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그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장해급여의 지급인 경우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후 장해가 있음이 진단에 따라 확정된 날이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 발생일이 된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본문은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과 관련하여 “제2항에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소음성 난청은 원고가 D이 비인후과의원에서 난청을 진단받은 2001. 4. 23.에는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후 장해가 있음이 진단에 따라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01. 4. 23.을 재해발생일로 보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여 치료되지 않고 단지 악화를 방지할 뿐이며 현재의 의료수준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다.
원고는 2001. 4. 23. 청력 장애등급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 이상’의 청력 장애를 진단받아 장애인복지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청각장애 제5급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소음성 난청은 소음의 노출이 없다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데, 원고는 1984. 10. 20. 소음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는 점,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인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3-37호) 제Ⅱ장 4. 다. (1)항은 청각장애 진단과 관련하여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경우 청각장애 판정을 받은 2001. 4. 23. 무렵 장애가 고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1. 4. 23.경 원고의 청력역치는 양측 각 60㏈ 이상이었는데, 그로부터 약 17년이 지난 후인 2018. 7. 6. 장해등급 결정 당시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청력역치는 우측 64㏈, 좌측 67㏈로 측정되어 위 2001. 4. 23.경 청력검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국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