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2018. 2. 26.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청소반장으로 청소 총괄, 건물 경비 및 주차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9. 10. 30. 13:00경 좌측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으로 개인병원 내과를 방문하였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D병원을 내원하여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을 진단받고 2020. 3. 25.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0. 7. 23. 원고의 고혈압, 당뇨 등 기존 질병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해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30.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2021. 3. 1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9. 16. 재심사 청구도 기각되었다.
이후 원고는 2021.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재차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2. 28. 다음과 같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8시 30분에 출근하여 청소 감독, 비품 및 자재 점검 등 업무를, 12시부터 13시까지의 휴게시간에 주차관리 업무를, 18시부터 20시까지 주차관리 업무와 매주 1~2회 20시부터 21시까지 쓰레기 및 파지배출 업무를 각 수행하였으므로, 이를 근로시간으로 포함하면 원고는 재해발생일 기준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 42분을, 4주 동안 1주 평균 54시간 37분을 근무하였다. 더욱이 원고는 전무의 도움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되어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업무를 감내하여야 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퇴근한 15시 30분 이후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업무를 혼자 담당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환경미화원들과의 갈등, 입주사 직원들의 쓰레기투척, 주차장 주변의 불법주차 및 차량주차 업무로 인한 배상책임 우려로 과중한 육체적 ·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단기 또는 만성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의 근무이력
2010. 1. 1. ~ 2011. 11. 1. E빌딩 관리사무소(청소)
2012. 4. 1. ~ 2017. 9. 1. 이 사건 사업장(청소총괄, 경비 및 주차관리 등)
2018. 2. 26. ~ 2019. 10. 30. 이 사건 사업장(청소총괄, 경비 및 주차관리 등)2) 원고의 업무 및 근로형태
담당업무: 건물 내 청소부들의 관리 · 감독업무 및 청소 업무, 건물경비, 민 원처리 및 주차관리업무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재해조사서에 따른 원고의 구체적 업무내용
원고의 업무시간: 통상 주 5일, 1일 평균 9시간 30분(08:30~19:00) / 점심시간 60분 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총 업무시간: 47시간 30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7시간 30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5시간 30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 제외)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5시간 46분
원고의 과거 진료 내역 또는 건강검진 내역
D병원의 2019. 10. 30.자 의무기록
건강보험 수진 내역
건강검진 내역
이 법원 감정의(G병원: 신경외과)의 의학적 소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2, 3,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2호 가목에서 '업무상 질병' 중 하나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이라는 표제하에 제1항에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제1호),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제2호),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제3호)을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별표 5]는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중 하나로 '사.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별표 3]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통상 주 5일, 08:30부터 19:00까지 고정주간근무를 하면서 건물 내 청소부들의 관리 · 감독업무 및 청소 업무, 건물경비, 민원처리 및 주차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9. 10. 30. 13:00경 좌측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으로 D병원을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47시간 30분이고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46분으로, 전자가 후자보다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특별히 업무 강도나 책임 및 업무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 밖에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이 사건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30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30분이다. 즉 원고의 근무시간은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즉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2시부터 13시까지의 휴게시간에도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18시부터 20시까지 주차관리 업무와 매주 1~2회 20시부터 21시까지 쓰레기 및 파지배출 업무도 업무시간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12:00부터 13:00까지로 나타나고, 원고는 관리이사 및 경비원과 함께 경비실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주차관리를 하고 교대로 식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휴게시간을 업무시간에 산입하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원고가 18:00부터 19:00까지 관리이사 및 경비원과 함께 주차장관리업무를 수행행한 것으로 이미 인정하였고, 19:00경이면 주차장에서 대부분의 차량들이 출차하여 주차관리 업무를 도울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및 파지를 쓰레기 처리장에 배출하는 업무를 담당한 H은 '매달 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1주에 1~2회 정도 20:00부터 21:00까지 사이에 혼자 업무를 처리하였고 다만 원고가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원고가 지휘 · 종속관계에서 위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시간이 앞서 인정한 업무시간보다 더 많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업무를 담당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환경미화원들과의 갈등, 입주사 직원들의 쓰레기투척, 주차장 주변의 불법주차 및 차량주차 업무로 인한 배상책임 우려로 육체적 강도가 높고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5층 건물의 각 층에서 종량제50L, 재활용품별 50-60L 봉투가 배출되어 이를 취급하였고, 건물 앞 주정차를 막기 위해 약 10kg의 불법주정차 방지대를 수시로 옮겼으며, 분리배출 쓰레기의 경우 일별 100L 봉투 4-5자루가 배출되어 상차를 도와주는 등의 업무내용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내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과거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도 건물관리,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와 대동소이한 업무를 최소 8년 이상 수행하였던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의 정도가 원고와 비슷한 성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범주를 크게 벗어나는 과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그 과정에서 특별한 정신적 부담을 받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건이 확인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업무가 육체적 강도가 높거나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수반하는 업무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고령,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은 뇌경색의 위험을 높이는 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만 63세였고, 2016년 이후 건강검진에서 여러 차례 고혈압, 당뇨 및 고지혈증 의심 소견을 받았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도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당뇨병, 고혈압 등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원고는 뇌경색의 발생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인자를 다수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 감정의도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발병시켰거나, 발병 가능성을 증대시켰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나, 원고는 고혈압, 당뇨, 흡연, 복부비만 등이 있었으며 이는 그 자체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인자로 알려져 있으므로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한다. 원고의 육체적 노동정도 등의 업무상 과로보다 원고의 흡연력, 음주력, 당뇨, 연령 등의 개인소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된다.'고 명확하게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경우 고령,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뇌경색을 일으키는 다수의 위험요인을 갖고 있어, 원고의 업무 부담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개인적소인이 깊이 관여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중흠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2구단55685
판결선고
2024. 1. 17.
서울행정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