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외국국적동포로서 주식회사 ○○○○ 등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건축목공으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2017. 10. 31. ○○○○○○○병원에서 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1. 7.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11. 5.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 결정내용: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불승인합니다. ■ 결정사유
신청인 주장
고객님께서는 16년간 건축목공으로 철거 및 내장목공작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폐암의 발암물질인 석면,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동도로 노출되었고, 발병의 잠복기를 거쳐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인정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고객님의 신청 상병에 대하여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출된 의학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9년부터 16년간 건설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서 2005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893일간 내장목공, 내장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다수위원은 신청인은 1989년부터 약 16년간 건축목공으로 철거 및 내장목공작업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자료에서 2005년부터 내장목공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철거작업에서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은 있으나 철거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점, 주로 수행한 업무는 목공작업인 것으로 보이고 내장 목공 업무 과정에서 목분진에 노출될 수 있으나 목분진은 폐암 유발 근거가 미약한 점, 그 외 수행한 작업에서 폐암 유발물질인 결정형유리규산 등에 노출은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노출된 유해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라는 소견입니다.
최종 판단
이상과 같이 관련법령 및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신청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불승인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3.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