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20. 1. 28. 업무상 재해를 입어 '좌측 제2수지 3도 화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20. 1. 29.부터 2021. 8. 19.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1. 8.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2021. 8. 20.부터 2021. 11. 11.까지 12주 동안 추가적인 통원치료(약물치료, 작업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21. 8. 24. 원고에 대하여 '2021. 9. 17.까지 진료계획 승인 후 증세 고정으로 치료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신청기간 중 2021. 8. 20.부터 2021. 9. 17.까지 기간에 한하여만 진료계획을 승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불승인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21.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7. 21.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