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5. 4. 선고 2022구합5910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등

1)

원고는 상시 약 9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의 건조 및 수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2022. 1. 1. 주식회사 F에서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 회사’라고 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 B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은 전국의 G산업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산하에 H지부 I지회(J지회에서 위와 같이 명칭이 변경되었는바,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I 지회’라고 한다)를 두고 있으며,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238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3)

원고 회사에는 참가인 노동조합 외에 K 노동조합(L 노동조합에서 위와 같이 명칭이 변경되었는바,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K 노조’라고 한다)이 조직되어 있고, 소속된 조합원은 401명이다.

4)

피고보조참가인 C(이하 ‘참가인 C’이라고 하고, 참가인 노동조합과 함께 지칭할 때는 ‘참가인들’이라고 한다)은 2007. 6. 4.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2. 14. 해고된 후 2012. 11. 9. 재입사하여 원고 회사 의장팀 배관파트 배관2직에서 배관 업무를 담당하였다. 참가인 C은 I 지회 소속 조합원이다.

나.

참가인 C에 대한 징계와 이에 대한 노동위원회 판정

1)

원고 회사는 ‘참가인 C은 집회 참석 등을 이유로 상급자의 승낙 없이 근무시간 중에 2020. 6. 10 및 2020. 7. 8. 근무지를 이탈한 데 대하여 2회에 걸쳐 원고 회사로부터 근태불량 주의촉구를 받았음에도 2021. 4. 20.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만 한다) 앞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 참석을 위하여 근무 중 상사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는 이유로 2021. 5. 24. 참가인 C에 대하여 견책처분(이하 ‘이 사건 견책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참가인들은 2021. 8. 12. 이 사건 견책처분이 부당징계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0. 7.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초심 판정을 하였다.

3)

참가인들은 2021. 11. 11.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 20.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위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견책처분은 부당징계이자 참가인 C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참가인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다.

관련 규정

원고 회사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