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4. 21. 선고 2022구합6211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2. 9.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지하 2층, 지상 29층 아파트 19개동 약 2,282세대를 건축하는 정비사업을 공사대금 약 4,630억 원에 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20. 9. 28.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 정비사업 중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이하 '이 사건 해체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1. 7. 31.까지, 계약금액은 5,077,935,464원으로 하여 하도급하고, C는 같은 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해체공사 중 '내부철거 및 구조물해체 공사'를 공사대금 1,163,000,000원에 재하도급하였다.

다.

D는 2020. 10. 초순경부터 2021. 6. 9.경까지 정비사업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내 J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총 622개 건물 중 약 587개 건물의 해체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이 사건 해체공사 작업 중, 이 사건 건물은 2021. 6. 9. 16:22경 도로 쪽으로 전도되어 붕괴되었고, 때마침 이 사건 건물 앞 버스승강장에 정차 중이던 **번 시내버스를 매몰시켜(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17명 중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상해를 입었다.

마.

피고는 2022. 3. 30. 원고가 이 사건 해체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이 사건 건물이 붕괴되고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쳤음을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3. 5. 9. 대통령령 제33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항 [별표 6](이하 '이 사건 부과기준'이라 한다) 제2호 가목 17)에 근거하여 원고의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8개월(2022. 4. 18.부터 2022. 12. 17.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