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9. 3. 5. 피고에게 ‘주식회사 B 대표 C이 원고의 2018. 3. 26.부터 2018. 10. 31.까지의 임금 중 주식회사 D의 미지급분 16,670,000원을 체불하였다.’는 취지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이하 ‘1차 진정’이라 한다).
피고는 2019. 7. 30. ‘C에게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D 측 근로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차 진정을 행정종결 처리하였다(이하 ‘1차 결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9. 8. 14. 국민신문고에 1차 결정과 관련하여 ‘불공정한 민원처리에 대한 진정서’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이하 ‘2차 진정’이라 한다).
피고는 2019. 12. 23. ‘원고도 입사 당시 D나 B에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을 2개 사업장으로부터 각각 250만 원씩 지급받기로 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C은 원고에게 매월 임금 250만 원씩 지급했으므로 C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금품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2차 진정을 행정종결(법위반없음) 처리하였다(이하 ‘2차 결정’이라 한다).
피고는 2차 결정 당시 ‘C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부작위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는 원고가 1, 2차 진정 당시 피고에게 C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고지하고 그 처벌을 요구하였음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위법하다.
피고
원고는 1, 2차 진정 당시 피고에게 C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처벌을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는 소속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신고사건을 조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관할 검찰청에 통지하도록 할 권한만 있을 뿐 직접 C을 처벌할 권한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 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이를 통하여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4750 판결 등 참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차 진정 당시 첨부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진정서의 ’4. 근로감독관의 불공정한 업무처리의 구체적인 근거‘ 항목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사용자측 형사처벌(과태료 처분)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6. 결어 – 본건에 대하여 진정하게 된 이유‘ 항목에 ’체불임금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하고 비전문적인 업무처리로 진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차 진정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C을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 제1호, 제17조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이하 ’이 사건 송치‘라 한다)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구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 제5항, 제105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246조, 제247조에 의하면 피고 소속 근로감독관은 신고사건을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할 뿐이고, 공소의 제기나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하는 것인바, 원고가 2차 진정을 통하여 피고에게 구한 이 사건 송치는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의 전단계로서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2차 진정을 통하여 피고에게 구한 응답행위인 이 사건 송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C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김규현 김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