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9. 3. 5. 피고에게 ‘주식회사 B 대표 C이 원고의 2018. 3. 26.부터 2018. 10. 31.까지의 임금 중 주식회사 D의 미지급분 16,670,000원을 체불하였다.’는 취지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9. 7. 30. ‘C에게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D 측 근로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정종결 처리하였다.
원고는 2019. 8. 14. 국민신문고에 위 행정종결 처리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민원처리에 대한 진정서’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
피고는 2019. 12. 23. ‘원고도 입사 당시 D나 B에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을 2개 사업장으로부터 각각 250만 원씩 지급받기로 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C은 원고에게 매월 임금 250만 원씩 지급했으므로 C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금품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을 행정종결(법위반없음)한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을 하여 C으로부터 체불임금을 받고자 하였으나, 담당 근로감독관은 C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0조, 제42조 등을 위반한 것이 명백함에도 행정종결(법위반없음)의 이 사건 통지를 하였으므로 위 통지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참조).
(1) 진정은 법률로 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진정인이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어떤 요구사항이나 희망사항 또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서, 내사의 대상으로 되는 진정이라 하더라도 진정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선고 89헌마27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에 의하면,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노동부훈령인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의하면, 근로감독관은 신고사건, 즉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위반행위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제3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가 그 위반사항(이하 "신고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서ㆍ구술ㆍ전화ㆍ우편ㆍ기타의 방법으로 행정관청에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ㆍ고발 등을 한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바(제2조 제1호 나목), 진정인의 진의를 확인하여 고소나 고발의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여(제46조)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즉시 그 결과를 지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여야 하며(제42조 제1항, 제61조), 신고사건(고소ㆍ고발 및 범죄인지 사건은 제외한다)의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별표 3 및 별표 4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다만, 본부에서 위반사항과 조치해야 할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조치기준이 시달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또한,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제40조 제1항), 신고내용의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회시하고 내사종결 처리하여야 한다(제40조 제4항).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근로감독관은 원고의 진정과 관련하여 C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C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금품이 없다고 판단하여 내사종결 처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안내하는 취지로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앞서 본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지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신고내용의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내사종결 처리하였음을 진정인에게 회시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내사종결 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진정인인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부적법 사유의 성질상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변이섭 심용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