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1. 4. 13. 설립되어 상시 약 4,2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8. 3.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D 그룹 소속 매니저로 근무하는 자이다.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참가인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1. 9. 2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메일로 이 사건 징계처분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원고는 2021. 10. 4. 참가인의 인사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참가인은 2021. 11. 25.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변경하여야 할 만한 추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2021. 12. 1. 원고에게 이메일로 재심 징계처분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관련 안내
원고는 2021. 12. 6. 참가인의 인사위원회에 ‘재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조치 방안’ 등을 문의하였고,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2021. 12. 10. ‘재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 등 외부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2022. 1.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4. 25.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5.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7. 26.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구제신청 기간을 준수하였는바,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아 원고는 계속적으로 참가인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를 문의하게 되었고, 이러한 문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구제신청 기간을 해태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징계처분 통보서에 ‘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의 기관 및 구제신청 기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징계처분일로부터 구제신청 기간이 기산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징계처분 통보서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가 ‘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의 기관 및 구제신청 기간’ 등의 구제신청 방법을 안 날로부터 구제신청 기간이 기산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징계처분 통보서에는 ‘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의 기관 및 구제신청 기간’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신청 기간은 원고가 구제신청 방법을 안 날인 2021. 12. 10.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그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2. 1.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 기간을 준수하였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이라 함은 부당해고등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구제 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ㆍ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이처럼 신속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목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권리구제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 것이고,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부당해고등에 대하여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른 재심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1238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 등 참조).
또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는 아니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 하에 법률로 제한될 수 있는 것인데, 다만 제소 기간이나 신청 기간 등과 같은 소송법상의 제도를 정하는 것은 입법자가 그 입법형성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므로 그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형해화할 정도로 입법재량을 현저히 불합리하게 또는 자의적으로 행사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제도는 부당해고등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에 의하여 신속ㆍ간이하게 권리를 구제받도록 하면서 노ㆍ사간의 법률적 분쟁을 조속히 확정시켜 국가 경제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구제신청 기간을 일정한 기간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고, 이에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그 기간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러한 기간 설정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등의 예에 비추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기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마233 결정 등 참조). 결국 원고가 구제신청 기간을 해태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원고가 2021. 12. 10.에야 비로소 구제신청 방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구제신청 기간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된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참가인의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날인 2021. 10. 4.에는 이 사건 징계처분 통보서를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늦어도 2021. 10. 4.에는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1. 10.에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 역시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신은진 신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