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 및 이후의 경위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D의 왕자인 E을 파시조(派始祖)로 한 중(中)종중으로, E의 양자인 F의4남(G, H, I, J)의 각 자손으로 구성된 4개의 소파(小派)를 두고 있다. 참가인은 원고의 종중원으로 2016. 7. 21. 원고의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었다.
원고는 2017. 2. 25.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K을 피고의 회장으로, L을 감사로 각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K은 2017. 10. 25. 참가인을 해임한다는 취지의 해임통지서를 보냈다.
원고의 감사인 L, M은 2017. 12.경 회장 해임 등 안건에 대하여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7. 12. 23. 이사회가 개최되었다(이하 '이 사건 이사회'). 이 사건 이사회에서 '참가인 사무국장 해임 승인 및 K 회장 해임,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안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위 각 안건이 모두 승인되었다. 또한 위 이사회에서 당시 부회장 N를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원고의 이사회는 2017. 12. 26. 참가인에게 '1. 2017. 10. 25.자로 회장이 사무국장에게 보낸 해임통지는 이 사건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승인됨에 따라 즉시 해임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 그러므로 회장 직무대행자(N 부회장) 또는 그의 위임자에게 사무국의 업무 인계를 하고 사전 허락 없는 사무실 출입과 자료 반출을 일절 금합니다.'는 내용의 해임통지를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참가인은 2018. 1.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3. 19.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4.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6. 25.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참가인에게 적용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판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후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른 구제명령 불이행을 사유로 2018. 8. 24.부터 2020. 8. 11.까지 4차례에 걸쳐 아래 과 같이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이하 각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소송 경과
원고는 N를 대표자로 하여 2018. 8. 1.경 피고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317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4. 11.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재심판정을 전부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위 소송에서도 참가인이 피고보조참가를 하였고, N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본안전 항변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9누43216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9. 10. 30. 같은 취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후 피고가 대법원 2019두60714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21. 10. 28.이 사건 이사회에서 N를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출한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N는 원고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내용의 파기자판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고 한다).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등 경과
한편 참가인을 비롯한 몇몇 종원들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합6394호로 K을 회장으로 선임한 2017. 2. 25.자 정기총회 결의 및 이 사건 이사회에서 N를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K이 2017. 12. 23. 원고 회장직에서 이미 사직하였으므로 이 부분 결의무효확인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고, 이 사건 이사회의 결의무효를 다투는 부분은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참가인 등이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7374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1. 16. 이 사건 이사회에서 N를 회장직무대행자로 선출한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하다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이사회에서 N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하였다(K 회장 선임의 건에 관하여는 K이 회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이루어졌다).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20다210754호로 상고하였으나 2021. 8. 19.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참가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8867호로 원고 및 이 사건 이사회에 이사로서 관여한 원고 종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중 사무국장 해임 승인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였는데, 위 법원은 2021. 4. 22.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사무국장 해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결의의 효력 유무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다'는 취지로 위 소를 각하하였다. 이후 참가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참가인의 임금지급청구 소송 등 경과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단96101호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2. 1. 21. 이 사건 선행소송의 취지에 따라 '대표권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 역시 흠결이 보정되지 않는 이상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는데, N는 적법한 대표권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고, 아래에서 보듯이 이후 피고의 임시 회장 선임 및 N를 정식 회장으로 선임하는 임시총회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03867호 사건의 법원은 2023. 5. 18.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사건을 의정부 고양지원에 환송하였으며, 환송 후 사건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단68957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3. 9. 19.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원고와 참가인의 위임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참가인이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20081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참가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N 등 몇몇 종원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카합20337호로 참가인이 원고 종중 사무국 책임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따른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2. 2. 16. 참가인이 원고 종중의 사무국장 지위에서 적법하게 해임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참가인이 서울고등법원 2022라20224호로 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7. 6. 참가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회장직무대행자 선임 및 정식 회장 선임
이 사건 선행소송 이후 원고의 종원들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의 회장 직무권한 대행자를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비합1021 회장직무권한대행자 선임 사건에서 2022. 2. 9. 원고의 임시 회장으로 변호사 O을 선임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원고의 임시 회장으로 선임된 O은 2022. 8. 20.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N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위 임시 총회 결의에 따라 N는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적법한 대표자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4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 내지 4, 11, 12, 17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은 대표권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하나 피고 위원회는 이를 간과하였다. 뿐만 아니라 참가인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고 이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확인받은 바 있음에도 피고 위원회는 참가인을 근로자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위와 같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의 정도도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처분 또한 위와 같이 위법무효인 재심판정에 근거하였고, 그 구제신청 내용 또한 법률상, 사실상 이행할 수 없는 구제명령 미준수를 원인으로 내려진 것이므로, 위 재심판정에 근거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처분 역시 마찬가지로 무효이거나(주위적 청구), 적어도 취소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참가인과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주장
이 사건 소는 원고가 당초 대표자를 이중으로 등록한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판단
먼저 이 사건 소가 원고의 대표자를 이중으로 등록한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에 관계된 사항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제소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처분이 2018. 9. 28.부터 2020. 5. 11. 사이에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그로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2. 9.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소는 부적법하다.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재심판정의 효력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190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지 않고 대표권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재심신청에 관하여 본안판단을 한 것으로 위법하고, 그 하자도 중대하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을나 제13, 14, 18, 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하자가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선행소송의 제1, 2심에서도 N에게 원고의 대표권이 있는지가 문제되었는데, 위 각 법원은 선대 회장 K이 부정선거로 당선무효가 되었고, 원고 규약에 따라 수석부회장 지위에 있는 N를 선임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사건인 이 사건 이사회 결의무효 확인소송의 제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합26396호)에서도 N를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결의 부분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N에게 대표권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2020. 1. 16. 이 사건 이사회 결의무효 확인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나2027374호)에서 처음 이루어졌고, 이후 이 사건 선행소송의 상고심(대법원 2019두60714호)에서 2021. 10. 28. 같은 취지로 N의 대표권이 없다고 보아, N의 대표권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그 무렵 최종 확정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 및 N의 대표권 여부에 관하여 하급심이 다른 판단을 하였던 이상, 그 이전에 이루어진 재심절차에서 피고로서도 이 부분을 쉽게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은 N를 (임시)대표자로 기재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재심판정 절차에서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하자로 N가 원고의 적법한 대표권을 갖추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법적으로 크게 다투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심리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 또한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 발송한 내용증명에서 N를 회장 K의 직무대행자로 표시하고, N를 대표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위 관련소송의 항소심 및 이 사건 선행소송의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 N를 적법한 대표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근로자가 아닌 참가인을 근로자로 판단한 것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심리과정에서 현저히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재심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행정소송법상의 제소기간 및 처분의 효력 문제와 관련하여 그러한 하자가 명백하여 위 재심판정을 당연무효로 할 정도에 이른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재심판정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점은 피고가 원고를 형사고발한 사건에도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처분의 효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재심판정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처분도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여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후행처분인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미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재심판정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처분도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처분이 법률상, 사실상 이행불가능한 조건을 전제로 내려진 것으로서 위법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받은 후 이를 불이행한 경우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 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재심판정의 불이행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처분이 위 규정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선행소송은 대법원에서 소각하 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구제명령의 내용상으로도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처분이 법률상, 사실상이행불가능한 조건을 전제로 내려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원고 주장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그러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이은경 김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