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2. 11. 1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 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4-5)'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3. 7. 16.부터 2017. 10. 31.까지 주식회사 ○○에서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8. 4. 11. 피고로부터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견관절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에 관하여 요양을 승인받았고, 2018. 11. 28.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무릎 박리성골연골증', 2022. 1. 13. '척추협착 요추부(L2-3), 척추협착 요천추부(L5-S1), 양측 수관절 관절염, 우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손상', 2022. 9. 29.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에 관하여 각추가상병을 승인받았다.
원고는 2022. 8. 26. '척추협착 경부(5-6), 척추협착 경부(6-7),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4-5), 좌측 2수지 방아쇠손가락, 우측 2수지 방아쇠손가락, 좌측 3수지 방아쇠손가락, 우측 3수지 방아쇠손가락, 좌측 2수지 힘줄염, 우측 2수지 힘줄염, 좌측 3수지 힘줄염, 우측 3수지 힘줄염'(이하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라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 11.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적 변화로 업무관련성이낮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