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5. 18. 선고 2023구단5263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4. 22. 피고에게 원고 소속 근로자 B에 대하여 2020. 3. 16.부터 같은 해 4. 15.까지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2020년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7.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차례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0. 4. 27.부터 2020. 6. 29.까지 원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1,855,87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지원금’이라고 한다).

나.

원고 소속 근로자였던 O(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고 한다)은 2020. 5. 12.경 원고로부터 퇴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의 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21. 3. 18.경 이 사건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 업무능력부족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퇴직사유를 기존 ‘계약기간 만료’에서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정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2. 8. 22.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 결정 행정처분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이직 사유가 사업주에 의한 감원(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으로 이 사건 각 지원금에 따른 감원방지기간(2020. 3. 14. ~ 2020. 6. 2.)을 미준수한 것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기지급된 이 사건 각 지원금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0.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12. 6.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3호증, 을 제1 ~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피고가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고용조정 ‘지원’의 근거규정일 뿐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반환’의 근거규정이 아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은 사업주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규정일 뿐 그 사유와 유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독자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이하 ‘원고의 ① 주장’이라고 한다).

②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은 고용유지지원금의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에 대한 감원방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조항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각 지원금의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이하 ‘원고의 ② 주장’이라고 한다).

③

이 사건 근로자는 고용유지지원금 대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지원금의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원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이하 ‘원고의 ③ 주장’이라고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치국가 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원칙은 모든 기본권제한 입법에 대하여 요구되나, 명확성원칙을 산술적으로 엄격히 관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입법기술상 추상적인 일반조항과 불확정개념의 사용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법문언에 어느 정도의 모호함이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법문언의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바37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하여 고용보험법 제3장의 고용안정·직업개발사업에 따른 지원금이 그 요건에 맞지 않게 지급되는 모든 사유와 유형을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입법기술상 추상적인 일반조항과 불확정개념의 사용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에서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라는 일반·추상적 용어를 사용하고 그 사유와 유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률의 조항들을 통해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에서 구체적인 사유와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라고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아래 2)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지원금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아닌 원고에게 잘못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된 이 사건 각 지원금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본문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에게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불황과 더불어 원자재의 부족, 생산량․수주량의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누적과 같은 경영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사업규모 축소, 경영합리화 조치, 생산방식의 변경, 조직변경 등과 같은 요인으로 기업 내에 잉여 노동력이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기왕에 고용된 근로자를 감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하여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주어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의의에 비추어 볼 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본문 중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이 아닌 피보험자를 포함한 ‘당해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772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에게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이고, 이직시키지 않아야 할 피보험자는 당해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각 지원금의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20. 5. 12. 이 사건 근로자를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직시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이 사건 각 지원금을 잘못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원고에게 잘못 지급된 이 사건 각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지원금의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가 아닌 이 사건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지원금의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20. 5. 12. 이 사건 근로자를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직시킴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반환을 구하는 지원금의 액수가 원고가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지원금의 합계액과 동일하고, 원고가 수령한 지원금을 초과하여 반환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③ 고용노동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감원을 해도 지원이 되나요?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계속 고용해야 하는 기간은 최소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첫날부터 고용유지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를 의미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고용유지지원금 리플렛 등을 통하여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할 경우의 근로자의 계속고용에 대하여 알리고 있고, 원고가 2020. 4. 22. 및 같은 해 6. 17.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면서 작성한 사업주 확인서의 확인사항 중 ‘고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에 ‘예’라고 표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허준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