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5569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3.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1. 4. 1. ○○광업소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0.까지 계원, 반장, 부장 및 부소장으로 순차 직급이 변동되며 채광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7. 7. 1.부터 2018. 6. 30.까지는 본사 생산안전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퇴직 후인 2018. 8. 8. '양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양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이하 '최초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9. 2. 14.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

다.

원고는 요양 중인 2020. 4. 8.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5. 8.원고에 대하여 '상기 환자는 장기간 광업소 일을 수행 후 2018. 8. 8. 양측 견관절, 주관절 인대손상의 상병을 승인받고 요양 중에 있고, 2020. 4. 8. 양측 손 저림 증상으로 내원하여 근전도검사에서 양측 수근관증후군 상병이 확인되며, 재해자의 연령과 최초내원 후 1년 반이 지나서 추가상병을 신청한 것 등으로 보아 양측 수근관증후군은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자문의의 소견 등을 근거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9. 9. 심사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4. 1.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23. 2. 28.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3. 3. 8. 원고에 대하여 '누락 또는 파생상병 아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없음. 신청 추가상병은 신경학적 근전도검사에서 약간의 의심소견은 있으나 이를 근거로 확진할 수 없음. 재해경위와도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아 재해자본인의 만성 진구성 질환으로 사료되어 불승인 타당함'이라는 자문의의 소견을 근거로이 사건 추가상병과 당초 업무상 재해 또는 기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