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9. 24. 선고 2023구단58827 판결

미지급보험급여 및 미지급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23.1.19. 원고들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 및 미지급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한석탄공사 E광업소에서 근무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3.21. 진폐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는데, 1998.4.23.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3형(3/2), 심폐기능 경도장해(F1), 진폐합병증 등을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 2018.4.18.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G은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다. 망인의 1998.4.23. 자 진폐 정밀진단 결과가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아 G은 2018.8.23. 피고로부터 장해급여 36,112,350원[= 1998.4.23. 진단 당시 평균임금 91,192원 82전 × 396일(장해등급 7급 지급일수 616일 – 기존 장해등급 11급 지급일수 220일)]을 지급받고, 2018.8.22. 장해위로금 21,667,410원(위 장해보상일시금 × 0.6)을 지급받았다.

다.

G은 2018.9.12. 피고에게 ‘지급결정일(장해급여: 2018.8.23., 장해위로금: 2018.8.22.)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제7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과 기지급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9.11.6. ‘장해일시금은 장해급여 지급 결정 사유일인 진단일자 기준 평균임금으로 적법하게 지급된 것이므로 보험급여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지급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에 G이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G이 사망하여 망인 및 G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2022.12.30. 피고에게 장해급여 지급결정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과 기지급 금액의 차액을 추가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3.1.19. ‘① 관계 법령에 따르면 직업병이 확인된 날(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장해위로금 역시 장해보상일시금을 바탕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진폐진단일을 기준으로 한 기 지급액에 추가하여 지급할 차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미지급보험급여 수급권자는 근로자 사망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가 1순위인바, 망인의 배우자가 미지급보험급여 수급권자이므로 원고들의 경우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망인에 대한 진단일 기준 평균임금을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지급결정일까지 증감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가)

산재보험법 제65조제3항은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수급권자가 되는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장해급여의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 결정에 관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는 ‘산재보험법 제6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산재보험법 제65조제3항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망인 사망 당시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였던 유족이 사망하는 경우 후순위 유족에게 위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인정될 수 없고, 위 수급권자였던 유족의 사망으로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망인의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였던 배우자 G이 사망함에 따라 위 보험급여의 수급권은 이전되지 않고 소멸하였으므로, 그 자녀들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미지급 보험급여 및 미지급 위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나)

망인과 같은 진폐근로자의 경우 진폐정밀진단을 통해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되므로,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진폐정밀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정함이 타당하다.

나.

원고들이 망인에 대한 미지급 보헙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 산재보험법 제81조, 제65조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가 후순위 유족에게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제65조제3항을 준용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에 따라 그 선순위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G의 사망으로 망인의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이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주로 보험가입자(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이에 따른 산재보험수급권은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권리로서 사회적 기본권과 재산권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특히 장해급여제도는 본질적으로 소득재분배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사업자가 근로자 및 사용자 자신을 위하여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상응하게 일정 비율로 납입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불의의 업무상 재해에 대비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재해 이전의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적 급부인 점에 그 본질이 있는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갖는 두 가지 성격 중 사회보장적 급부로서의 성격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재산권적인 보호의 필요성은 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9.5.28. 선고 2005헌바20, 22, 2009헌바30(병합)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산재보험수급권은 재산권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강한 장해급여이고, 망인 및 그 배우자인 G이 사망할 당시 이미 장해급여 지급요건도 충족되어 있었다면 그 장해급여 수급권은 금전채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1.7.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상 규정체계, 산재보험법 제81조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아 산재보험법 제81조가 정한 미지급보험급여 수급권<1>은 유족이 독자적 권리로서 그 수급권 자체를 새롭게 취득하는 성격의 권리가 아니고, 유족이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수급권자로부터 승계하는 성격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 당시 선순위 유족이었던 배우자 G에게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은 오로지 근로자의 일신에만 전속하는 권리가 아니라 승계의 대상이 되는 비일신전속적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공무원연금법 제33조, 군인연금법 제12조,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38조는 각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그 사망한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상속을 제한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나, 산재보험법령 자체에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의 상속을 제한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는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 결정에 관한 규정으로, 위 조항이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의 상속을 제한하는 규정이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58조제1호는 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사유로 ‘사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서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상실사유로 ‘사망’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재보험법령 자체에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의 소멸사유로 ‘수급권자의 사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찾아볼 수 없다. 입법자가 직접 근거 법률에서 특별한 규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법원이 일반법을 제쳐 두고 다른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0.9.24. 선고 2020두3169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재산권적 성격을 갖는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에 관하여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상속을 제한하거나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상속의 대상이 되어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가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여 유족간 수급권 순위에 관한 산재보험법 제65조제1항, 제2항, 제4항은 준용하면서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한 산재보험법 제65조제3항을 준용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65조제3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유족급여(유족보상일시금, 유족연금 차액일시금) 등에 있어 그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근로자의 유족은 근로자 사망 시점에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게 되고(대법원 2006.2.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참조), 제65조제3항은 위와 같은 유족급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수급권의 귀속 내지 이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미지급 보험급여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산재보험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에게 승계하도록 하는 것으로, 유족 고유의 권리로 인정되는 유족급여와는 그 목적이나 취지, 법적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유족급여와 취지나 성격을 달리하는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 결정에 있어서 제65조제3항을 준용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일률적으로 수급권이 소멸하고 피고와의 법률관계가 종료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4)

미지급 보험급여는 본래 원수급권자 생전에 지급되었어야 할 것으로, 원수급권자가 미지급 보험급여를 수령하지 못함으로써 사망 당시 선순위 유족이 생활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한 측면이 크므로 그 생활보장을 위해 그로 인한 수급권을 선순위 유족에게 승계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기존 생활보장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될 가능성이 크므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을 선순위 유족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도록 하는 것이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국 망인이 2014.12.14.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인 G이 산재보험법 제81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에 따라 선순위 유족으로서 망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하였고, G이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민법에 따라 G의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G이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장해급여를 수급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다.

망인에 대한 진폐진단일 기준 평균임금을 장해급여 등 지급결정일까지 증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2103 판결 참조).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평균임금 증감 제도를 둔 취지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2010.5.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4.16. 선고 2019두45616 판결 참조). 한편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5.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은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25조제2항은 ‘장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2010.5.20. 법률 제10304호) 제4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는바,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산정 방식에 관한 위 판례의 법리는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가) 산재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은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하는 경우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고,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終期)에 관해서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

피고는 ① 유족보상연금이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의 평균임금을 연금 지급 시까지 증감을 하고, ②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사망 시까지 증감을 하며, ③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자체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특정일로 앞당긴 후 증감을 하는(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2810 판결에 따른 실무 처리) 등 보험급여의 실질적인 가치가 유지되도록 평균임금 증감의 시기나 종기를 다양하게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증감하고 있다.

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재해근로자가 장해를 진단 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지급 신청을 하여 곧바로 피고로부터 지급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장해 진단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을 늦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은 지연보상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지급 거부나 지체가 불법행위에 이르지 않는 한 재해근로자가 손해를 보전 받기 어렵다. 이러한 제도 미비의 상황에서 부당한 지급 거부 또는 지체 시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것은 재해근로자의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장해보상일시금 및 장해위로금 산정 시 적용되는 망인의 평균임금은 ‘진폐 정밀진단일’에서 그 지급결정일까지 산재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증감을 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진폐근로자의 경우에는 요양 중이라도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1999년에 선고된 바 있는데도 피고는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해오다가, 같은 취지의 판결이 계속 선고되자 2017.5.8.에서야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피고의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하였는데, 해당 업무처리기준에 ‘소멸시효 기산일은 진폐심사회의 결정통지서가 도달한 날 또는 통지서 발송 이후 요양을 시작한 날의 다음 날로 적용한다’고 정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진폐근로자에 대한 장해급여지급 청구를 거부하였다. 다른 진폐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장해급여를 청구하더라도 피고가 요양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할 것이 명백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던 진폐근로자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2018.1.경 선고되어 확정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7누73480), 이에 따라 피고는 2018.2.경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진폐근로자에게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나)

G에 대한 진폐장해급여 및 진폐장해위로금 지급결정은 망인에 대한 진폐 진단일로부터 약 20년가량이 경과한 후에야 이루어졌다. 그런데 진폐장해급여 및 진폐장해위로금 지급결정이 이토록 늦어지게 된 것은 가)항에서 언급한 사정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망인이나 G, 원고들의 잘못으로 지급 결정이 지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다)

망인의 진폐 진단일과 진폐장해급여 및 진폐장해위로금 지급 결정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감안하면, 진폐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위로금을 산정할 경우 그 실질적 가치는 필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웅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