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4. 25. 선고 2023구합209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C시설(이하 ‘C시설’이라고만 한다)에서 미화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2022. 7. 18.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22. 9. 30.에야 비로소 이 사건 징계가 있었음을 온전히 알 수 있었고, 그로부터 3개월 내인 2022. 11.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에 관한 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C시설이 이 사건 징계 내용이 담긴 등 기우편물을 원고에게 보낸 날짜인 2022. 7. 19.을 기준으로 그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며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 사건에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C시설이 밀봉하여 보낸 우편물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없어 확인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이를 문의하였음에도 C시설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기에 그 우편물 안에 있는 이 사건 징계 통지를 알지 못하였고, C시설이 그 내용을 알려준 2022. 9. 30.에야 비로소 그 안에 있는 이 사건 징계 통지를 인식할 수 있었을 뿐이다.

라.

이 사건 징계는 불법 증거에 의해 편집, 왜곡된 동영상을 근거로 혐의 사실이 인정된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한 정당한 절차가 보장되지 않은 절차적 위법 또한 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이 사건 구제신청의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1, 2항).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 구제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이처럼 신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권리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고,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의 행정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하여도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바,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절차가 아니라 단지 행정처분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구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처분 등에 대한 행정쟁송절차로서의 행정심판절차와는 그 법률적 성격이 전혀 상이하므로, 행정심판법의 위 규정을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에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 등 참조).

2)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 그러한 상태가 형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발송인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한 수취 거부가 없었더라면 상대방이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일 수 있었던 때, 즉 수취 거부 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우편물의 수취 거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는 발송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우편물의 발송 전에 발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우편물의 내용과 관련된 법률관계나 의사교환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발송인에 의한 우편물의 발송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수취 거부를 한 상대방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3)

계약의 해제와 같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민법 제111조 제1항),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20. 6. 1. C시설에 공무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시설관리과에서 미화원 등을 관리하는 미화주임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22. 4.경 동료 미화원들과 사이의 다툼·폭언·욕설, 업무지시 불응 및 허위사실 발언, 근무시간 중 숙면 등의 비위와 관련하여 C시설 감사담당자들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

3)

C시설 행정지원과는 2022. 5. 17. 원고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C시설은 2022. 6. 17. 공무직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견책 또는 감봉) 의결을 요구하였다.

4)

행정지원과 인사담당자인 D 주무관은 2022. 7. 6. 원고에게 2022. 7. 13.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원고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자 같은 날 E 주무관과 D 주문관이 원고의 근무장소를 방문하여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와 위 징계의결 요구서를 교부하려고 하였는데 원고가 문서 수령을 거부하였다.

5)

C시설은 원고가 위와 같이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하자 2022. 7. 7. 출석통지서와 징계의결 요구서를 당일 특급 등기우편으로 원고에게 발송하였는데 원고가 같은 날 역시 그 수취를 거절하였고, 이에 D 주문관이 2022. 7. 12.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관련 문자메시지를 재차 전송하였다.

6)

그럼에도 원고가 2022. 7. 13.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하자 C시설은 불출석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징계를 의결하였고, 2022. 7. 18.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와 징계의결서, 징계의결 재심청구서를 첨부한 ‘징계처분 결과 통보문’을 원고의 근무지인 시설관리과에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으며, 원고가 2022. 7. 19. 그 수취를 거절하여 그 통보문이 반송되었다.

7)

C시설은 2022. 7. 19. 위 징계처분 결과 통보문 등을 원고의 자택 주소지에 특급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원고가 2022. 7. 19. 총 3차례에 걸쳐 모두 수취를 거절함으로써 반송되었다.

8)

C시설 시설관리과 관리자인 F 사무관과 E 주무관이 2022. 8. 5. 사무동 6층에서 원고에게 징계처분일과 징계 종류, 감봉액 등이 기재된 ‘징계에 따른 감봉 확인서’를 전달하려고 하였지만 원고가 문서 확인 후 그 수령을 거부하였으며, 원고는 2022. 8. 24. F 사무관에게 위 감봉 확인서의 내용에 대한 질의서(원고가 그 질의서 상 위 8. 5. 감봉 3월 징계 결정문의 절차와 사유 등을 항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를 이메일로 보내 징계 절차와 사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항의를 하였다.

9)

원고가 2022. 9. 29. F 사무관에게 재차 이메일로 ‘감봉 3월 징계 의결서에 관한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요청하였고, D 주무관이 2022. 9. 30. 원고에게 위 질의에 관한 답변과 원고가 2022. 7. 19. 수취 거절하였던 ‘징계처분 결과 통보문 등’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10)

원고가 2022. 10. 11. D 주무관 등에게 이메일로 징계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D 주무관이 2022. 10. 12. 원고에게 청구기한이 도과하여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11)

C시설은 2022. 7. 19. 징계처분 결과가 원고에게 도달된 것으로 판단하여 2022. 7. 19.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3개월 간 매월 원고의 기본급에서 46,170원을 감액하였다.

[인정근거 : 앞서 든 증거, 을가 제1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법에서 정한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는 부적법하다.

1)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는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같은 조 제2호는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그 징벌에 관한 통지(구술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 다만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이라고, 제60조 제1항 제1호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 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을 각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C시설 측에서는 2022. 4.경부터 원고에 대한 비위사유의 조사를 하였고, 원고가 그 조사를 받았으며 2022. 7. 6. 징계위원회 개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은 물론이거니와 그 출석통지서 및 징계의결 요구서 교부 시 징계관련 서류임을 알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하며 그 수취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 이에 더하여 C시설은 2022. 7. 7. 위 각 서류를 발송하고 2022. 7. 12. 징계위원회 개최 관련 문자메시지를 재차 발송하였으나 원고가 그 수취를 거부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무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자신에 관한 징계절차가 어떤 사유로 언제 진행되는지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 후 예정대로 원고의 불출석 상태에서 2022. 7. 13.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이 사건 징계가 의결되었고, C시설이 2022. 7. 18. 그 결과 통보문 등을 직장으로 우편발송하였지만 원고가 그 수취를 거절하였으며, 2022. 7. 19. 재차 원고의 자택으로 같은 우편물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재차 3회에 걸쳐 계속하여 그 수취를 거절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이는 원고가 그 우편물이 어떠한 것임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수취를 거부한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4)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 통보는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여 원고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2022. 7. 19. 자택에서의 우편 수취를 거절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통보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5)

원고는 이 사건 징계 통보의 우편물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못한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이미 그 우편물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수취를 거부한 것일 뿐이므로 그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도 없을뿐더러 사용자 입장에서 수령을 극구 거부하는 원고에 대하여 문자메시지, 우편물 배송 등의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최대한의 통지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오로지 원고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부당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6)

나아가 사용자 측 담당 직원들이 2022. 8. 5. 사무동 6층에서 원고를 직접 만나 징계처분일과 징계 종류, 감봉액 등이 기재된 ‘징계에 따른 감봉 확인서’를 전달하려고 하였지만 원고가 그 문서를 직접 확인하였음에도 그 수령을 거부하였고 오히려 이에 관하여 항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는바, 최소한 그 시점에 이 사건 징계의 내용을 구술로 통보받거나 눈으로 직접 확인하여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그 때로부터 기산하여도 이 사건 구제신청일인 2022. 11. 17. 이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 통보는 2022. 7. 19. 그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2. 11. 17. 제기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징계 사유 및 절차의 위법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며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대(재판장) 신철민 김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