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1. 15. 선고 2023구합2111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4. 6. 원고와 B 주식회사의 승계인 C 주식회사 사이의 D/E C 주식회사 부당배차(승무)정지,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2022. 9. 22.자 배차(승무)정지 및 정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9. 3. 1.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에 입사하여 2022. 11. 17. B와 C 사이의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C(이하 C과 B를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에게 고용이 승계된 택시운전 근로자이다. 원고는 2021. 6. 2. F 노동조합(2022. 12. 8. ‘G 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22. 11. 1. 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사용자가 원고에 대하여 한 아래 내용의 승무정지 등이 부당징계이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를 신청하였다.

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 2. 다음과 같이 원고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4. 6. 초심판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배차정지는 순번에 따라 ‘○차 배차정지’라 하고, 정직은 ‘이 사건 정직’이라 하며, 위 재심판정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에 대한 한 3차례의 배차(승무)정지, 전속차량 변경과 정직 7일의 징계는 이 사건 사용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상 전액관리제의 잠탈 목적으로 이루어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이루어진 인사명령으로 부당징계 및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갑 제5 내지 10, 14 내지 26, 30 내지 32호증, 을 제5 내지 20, 23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1)

이 사건 사용자에는 원고가 2021. 6. 2. 설립한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0. 5. 30. 설립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인 I노동조합(J 분회)이 있었다.

2)

여객자동차법의 개정으로 시행된 전액관리제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포함된 K조합과 I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20. 2. 25.자 임금협정과 2022. 2. 7.자 노사상생협약은 모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여객자동차법,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다고 인정되어 시정명령을 받았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I노동조합과 2022년도 임금협정, 2022년도 노사상생 임금협정, 2022년도 임금협정에 대한 추가합의서를 체결하였다. 2022년도 임금협정에는 다음과 같이 성실영업시간, 성실근로의무, 불성실근로자에 대한 규정 및 그에 대한 지원과 제재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2022년도 노사상생 임금협정서 제1조 제2항은 노사상생금에 관하여 “운수종사자는 제1항의 근무형태별 노사상생금을 반드시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7항은 “운수종사자가 ‘월 상생기준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 미납금액을 임금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상계할 수 있다. 단, 근로자의 동의는 근로계약에서 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원고는 2022. 5. 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3)항 기재 2022년도 임금협정서 및 2022년 노사상생 임금협정서에 대한 시정요구서를 제출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2. 5. 2022년도 임금협정서 제15조, 제16조 제2항, 제5항, 제31조 제6호 및 제8호, 제33조가 운수종사자의 성실영업시간을 정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징계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것은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사납금을 의도한 규정이어서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것으로, 2022년도 노사상생 임금협정서 제8조 제7항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1차 배차정지와 전속차량 변경 경위

1)

이 사건 사용자는 2022년도 임금협정서 및 노사상생 임금협정이 체결되자 원고에게 위 협정에 따른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위 동의서에는 '노사상생제 선택 시 노사상생금을 반드시 납부하면서 미달 시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고, ’급여에서 공제된 부분이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

원고가 동의서 작성에 거부하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6. 20., 6. 21., 6. 23.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2022. 7. 13.과 2022. 7. 18. 근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배차정지의 업무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2. 7. 20. 이 사건 사용자에게 '2022년도 임금협정서 및 노사상생 임금협정, 동의서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근무형태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의 임금제를 채택하여 근무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4)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7. 22. 원고에 대한 배차를 정지하였고, 원고가 2022. 7. 25. '6시간40분(교대제) 근로에 동의하면서 배차정지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자 2022. 7. 28.부터 원고에 대한 배차를 재개하였다.

5)

이 사건 사용자는 원고에 대한 배차를 재개하면서 원래 원고가 승무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대신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배차하였다.

다.

2차 배차정지 경위

1)

원고는 2022. 7. 28.부터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의 교대근무제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2)

원고의 2022. 7. 28.부터 2022. 9. 15.까지 영업시간(택시미터기 작동시간)이 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원고가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월 기준금을 입금하지 못하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8. 19. 원고에게 단체협약 제31조 제5 내지 8호에 따라 2022. 8. 24.까지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는 업무명령을 하였다.

3)

원고가 업무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9. 1. 원고에게 원고가 단체협약 제31조 제8호, 제16조의 성실근로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2022. 9. 7.까지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는 업무명령서를 발송하였다.

4)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9. 13. 원고가 한 달간 6시간 40분의 성실영업시간 근무 운행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소명을 하고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으나 두 차례 개선계획 제출을 거부한 점, 원고가 H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이하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이라 한다)에서 제출한 이유서에 ‘이 사건 사용자가 사문서위조를 하였고 탈퇴서를 짜깁기하였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각하, 기각됨에 따라 무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해 2022. 9. 15.부터 배차정지를 한다는 업무명령서를 발송하였다.

5)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9. 16.부터 원고에 대한 배차를 정지하였고, 원고가 2022. 9. 19. 이 사건 노동조합 명의로 성실히 근무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자 2022. 9. 22.부터 원고에 대한 배차를 재개하였다.

라.

3차 배차정지 경위

1)

원고는 2022. 9. 22. 오전에 배차를 받으려 하였으나 배가 아파 배차를 받지 못하였고, 같은 날 17시경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출고하여 운행을 시작하였다.

2)

원고는 2022. 9. 22. 22:38경 부산시 남구 소재 L병원 부근에서 신호대기 중인 랜드로버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2022. 9. 23.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무시간이 주간반인데도 이 사건 회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야간반 영업을 하다 가해 사고를 일으켰으며 이를 인정하고 이 사건 회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10. 7. 부산금정경찰서에 원고를 자동차불법사용으로 고소하였다. 부산금정경찰서는 2022. 12. 19. 원고가 자신이 위임받은 차량을 운행하여 사용개시가 불법으로 보이지 않아 원고의 자동차불법사용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은 2023. 3. 2. 불송치결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불) 결정을 하였다.

5)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11. 30. 원고에게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합계 8,829,187원을 배상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22. 9. 23.부터 이 사건 재심판정일까지 택시운행을 하지 않았다.

마.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 진행 경위 및 이 사건 정직의 경위

1)

원고는 2022. 7. 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던 M의 2021. 11. 9.자 탈퇴, N의 2022. 6. 17.자 탈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I노동조합에 가입하라는 이 사건 사용자의 회유 및 강압에 의한 것으로 이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위원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2)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9. 6. M의 2021. 11. 9.자 탈퇴행위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2. 7. 18.에 제기되어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N의 2022. 6. 17.자 탈퇴행위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H).

3)

위 구제신청 당시 M 조합원의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탈퇴서로 2021. 11. 9.자 탈퇴서와 2021. 11. 11.자 탈퇴서가 제출되었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M이 2022. 11. 9.자 탈퇴서를 원고가 아닌 I노동조합 대표인 O 의장에게 제출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하였으나, 위 판정서에 의하더라도 2022. 11. 11.자 탈퇴서 작성 및 제출 경위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다만 ‘O 의장은 M의 2021. 11. 9.자 탈퇴서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가 2021. 11. 11. 탈퇴서로 수정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다시 제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위 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사용자가 탈퇴서 2장을 짜깁기하거나 거짓으로 만들어 제출했다, 이 사건 사용자가 사문서를 위조했다.”라는 내용의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2021. 11. 9.자 M 탈퇴서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제출한 적이 없고 노동조합 소속이 아닌 회사 명칭으로 잘못 적시되어 있으며 2021. 11. 11. 자 탈퇴서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확인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사건 접수 후 부당노동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위조된 증빙 문서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5)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10. 14. “원고가 H 부당노동행위 신청건의 이유서 등에 '이 사건 사용자가 사문서위조 및 탈퇴서를 짜깁기하였다'는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2022. 9. 6.자 노동위원회 심문 결과 각하와 기각 판결을 받은 점은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무고에 해당한다.”라는 징계사유로 원고가 취업규칙 제20조 제12항, 제24항, 제28항, 사내규칙 제19조 제12항, 제24조 제13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정직 7일의 징계를 하였다.

6)

M 조합원은 2023. 8. 13. 원고에게 “2021. 11. 9.자 탈퇴서 및 2021. 11. 11. 탈퇴서 중 한 장은 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M 이사에게 작성해 주었고, 한 장은 O 위원장에게 작성해 주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5.

구체적 판단

가.

1차 배차정지 및 2022. 7. 28.자 전속차량 변경의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근로자의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또한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그런데 원고에 대한 1차 배차정지가 2022. 7. 22.부터 2022. 7. 27.까지 있었고, 원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전속차량 변경이 2022. 7. 28.에 있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의 구제신청은 1차 배차정지 및 전속차량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이후인 2022. 11. 1.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상, 노동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문제되는 배차정지 및 징계 등을 일련의 하나의 행위로 보아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2차 배차정지가 부당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차 배차정지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하다.

1)

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여객자동차법이 개정되어, ‘운송사업자는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말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신설조항’이라 한다)가 신설되어 2020.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 사건 신설조항이 도입되기 전에도 여객자동차법은 이른바 전액관리제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실에서 이를 우회하여 사실상 사납금제를 여전히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신설조항은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납금제의 오랜 병폐를 시정하겠다는 입법자의 분명한 의사를 반영하였다.

특히 이 사건 신설조항은 운송사업자가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이를 수납하는 것을 금지할 뿐 아니라(제21조 제1항 제2호) 운수종사자가 자발적으로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이를 납부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여(제26조 제2항 제2호), 노사 간의 의사 합치가 있는 경우에도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는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설조항은 강행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여 체결되는 근로계약과 근로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은 효력이 없다.

2)

그러나 이 사건 신설조항이 사납금제를 금지한다고 하여 고의적인 근무 태만 등 불성실한 근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행 여객자동차법에 의하더라도 운수종사자의 근무시간 미달 등 불성실한 근로에 대하여 개선을 명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것은 가능하다. 특히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의 특성상 근로제공의 질이나 근태를 평가할 수단이 부족하므로,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성적 또는 성과와 직결되는 실제 승객을 태운 영업시간을 성실근로 여부에 관한 하나의 요소로 평가를 할 필요성이 크다. 실제 영업시간을 기준으로 택시운수종사자가 성실하게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단체협약 규정은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의 경우, 2022년도 임금협정서 제31조 제8호는 제15조에 따른 성실영업시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불성실근로로 보고 있고, 제32조 제1항은 불성실 근로자에 대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받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의 2022. 7. 28.부터 2022. 8. 31.까지 타코미터기 운행기록에 따르면, 원고의 실제 영업시간은 2022. 8.의 영업일 25일 중 이틀(8. 13., 8. 27.)을 제외한 23일이 성실영업시간인 5시간에 미달하였고, 그 중에서도 4시간을 미달한 영업일은 총 16일로 전체 영업일의 50%를 초과한다. 따라서 원고는 2022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불성실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원고의 영업활동 개선을 위하여 2022. 8. 16. 원고를 면담한 뒤 2022. 8. 19.과 2022. 9. 1. 원고에 대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명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한 업무명령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그리고 위와 같이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응한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가 가장 가벼운 제재수단인 배차정지 명령을 내린 점, 원고가 2022. 9. 19. 이 사건 사용자에게 업무개선계획서를 제출하자 이 사건 사용자가 2022. 9. 22.부터 원고에게 다시 배차를 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취업규칙 제83조, 제84조에 따라 배차정지를 한 것은 근로자에 대하여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독려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한 정당한 제재 조치로 봄이 타당하다.

5)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3차 배차정지가 부당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운행하던 차량의 키를 반납한 뒤, 이 사건 사용자가 원고에 대하여 다른 차량을 배차해 주지 아니하여 3차 배차정지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 피고 및 이 사건 사용자는 원고가 사고 이후 출근도 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배차 요청도 없어 3차 배차 정지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원고에 대해 종전 1, 2차 배차정지와 같이 문서의 형식으로 배차정지를 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운행하던 차량의 키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반납한 이상, 이 사건 사용자가 새로운 차량을 배정해 주기 전까지는 원고의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데, 새로운 차량이 원고에게 배정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법원에 2022. 9. 16.부터 적어도 2022. 10. 중순까지는 근무장소에 출근하였던 사진을 제출하였고, 2022. 11. 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면서 곧바로 이 사건 사용자가 자신에게 배차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약 2주 뒤인 2022. 10. 6. 원고에게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2022. 10. 7. 원고를 자동차불법사용으로 고소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와 이 사건 사용자의 갈등관계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원고에 대하여 무단결근을 하고 있으므로 정상 근무를 하라는 취지의 업무명령서나 내용증명을 보냈음을 확인할 자료는 없는 점, ⑤ 원고가 2023. 1. 27.경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자신에 대한 배차정지 철회와 배차를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원고에 대하여 사실상 3차 배차정지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배차정지 사유와 배차정지 기간에 대하여 명확히 특정하지 아니한 채 무기한으로 이루어진 3차 배차정지는 위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이 사건 정직이 부당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사건 정직의 근거 규정인 이 사건 사용자 취업규칙 제20조는 해고사유로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왜곡 조작하여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고의로 회사를 무고 또는 모해하였을 때(제12항)”, “업무상 지시 명령에 부당하게 반항하여 경영상의 질서를 문란케 한 때(제24항)”, “회사의 내외를 불문하고 부정 또는 불법의 행위를 한 종업원으로서 체면을 손상하고 불명예의 행위로서 회사의 신용 체면을 손상하고 손해를 주었을 때”(제28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사내규칙 제24조는 종업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성실의무의 내용 중 하나로 “유언비어 유포 등으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M 조합원의 2022. 11. 9.자 탈퇴서와 2022. 11. 11.자 탈퇴서가 노동위원회에 제출된 사실과 원고가 2021. 11. 11.자 탈퇴서에 대하여 위조된 증빙 문서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정직 당시 징계위원회에서 노동위원회에 제출된 탈퇴서 중 2021. 11. 11.자 탈퇴서는 자신이 노동위원회에서 처음 보게 된 것이고, 위와 같은 문서가 작성된 경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이유서에 ‘사문서 위조, 짜깁기’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지, 무고의 목적이나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탈퇴서를 짜깁기하거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라고 주장한 것은 2022. 11. 11.자 탈퇴서는 원고가 알지 못하는 서류에 해당함을 주장하기 위하여 과장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이 사건 사용자를 무고하거나 모해할 목적 또는 명예훼손할 의도를 가진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정직 당시 징계위원회 회의록에는 원고의 무분별한 고소, 고발 등으로 인해 징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고소, 고발이 정당하게 믿을 만한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사문서 위조, 탈퇴서 짜깁기’ 주장은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쟁점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나아가 설령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여객자동차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2년도 임금협정서 및 2022년 노사상생 임금협정서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의결을 구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용자를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한 것인지 의문인 점, 원고와 이 사건 사용자의 갈등은 1차 배차정지의 배경인 근로기준법 및 이 사건 신설조항에 위배되어 월 상생기준금을 임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동의서 작성을 원고가 거부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최근 3년간 원고 이외에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하거나 배차(승무)정지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다소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원고에 대해 정직의 징계를 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

마.

2, 3차 배차정지 및 정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에 대한 2차 배차정지는 적어도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제재에 해당하는 점, ② 특히 위 2차 배차정지는 원고가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로서 성실하게 근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관한 개선계획 제출명령에 불응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점, ③ 이 사건 사고 발생 과정에 원고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차량 수리비 등 손실을 입게 된 바, 적어도 3차 배차정지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정직에 관하여도, 원고가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이 사건 사용자가 탈퇴서 짜깁기, 사문서 위조를 하였다’라고 주장한 잘못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의 각 배차정지 및 이 사건 정직의 징계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1차 배차정지 및 2022. 7. 28.자 전속차량 변경에 관한 구제신청은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사용자의 2차 배차정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며, 2, 3차 배차정지 및 정직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이 사건 3차 배차정지는 사실상 존재하고 그 사유 및 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위법하며, 이 사건 정직은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사용자의 3차 배차정지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김민아 김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