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6. 21. 선고 2023구합5373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전분당, 감미료, 조미료 등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1995. 5. 23. D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06. 12. 19. 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원고는 참가인의 과장, 차장, 부장, 영업이사를 거쳐 2016. 2.경부터 상무이사의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참가인은 2022. 5. 31. 원고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던 돈 1,072만 원을 300만 원으로 감봉하였고, 2022. 6. 21. 원고를 상무이사 자리에서 해촉하였다(이하 위 감봉과 상무이사 해촉을 각각 ‘이 사건 감봉’ 및 ‘이 사건 강등’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감봉 및 강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9. 19.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위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2. 20. 초심 판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상무이사의 직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으로 업무에 관한 지휘, 감독을 받았고, 정해진 임금과 상여를 지급받는 등 사용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다. 나아가 이 사건 감봉 및 강등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정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8, 9, 14 내지 18, 24호증, 을가 제3, 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1)

참가인의 대표이사 F과 원고는 형제 관계로, 1995년 경부터 생수사업 등을 함께 해 오다가 참가인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참가인이 법인으로 전환되기까지 원고는 F과 함께 회사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법인으로 전환되면서부터 원고는 이사 등 법인의 임원으로 등기되었다.

2)

참가인이 법인으로 전환될 당시 주주명부에는 참가인 발행 주식 2만 주를, 참가인 대표이사 F이 12,000주, 원고가 7,000주, F의 셋째 동생 G이 850주를 각각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가 되었다. 그 뒤 주식의 증자 과정 등을 거쳐 현재 주주명부에는 참가인 발행 주식 40,000주 중 원고가 원고의 처, 자식 명의의 주식을 포함하여 14,3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원고는 현재까지 매년 참가인으로부터 주주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아 참가인의 이윤을 누리고 손실에 대한 경영상 위험을 부담하고 있었다.

3)

원고는 참가인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출퇴근이 자유로웠고, 달리 원고가 일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복무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증인 E는 참가인의 퇴근이 자유로웠고, 다른 직원들 역시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원고는 매월 50~100만 원 정도 법인카드를 자유롭게 사용하면서도, 법인카드의 사용에 있어서 사전 승인, 사후 보고의 절차를 거치는 일반 영업 직원들과 달리 그 지출을 위해 지출팀의 승인, 보고의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증인 E는 원고가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을 계정과목을 분류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사용처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5)

원고는 참가인이 2014년 및 2017년 H 물류센터를 건립하면서 공사현장에서 자재 발주, 인력 투입 등에 있어서 나름의 고유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7년 이전까지 거래처를 관리하며 영업에 있어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등 회사 내에서 어느 정도의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원고가 5)항 기재 2017년 공사 이후 약 5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별다른 담당 업무 없이 회사에 상주하였음에도, 참가인은 원고에게 계속 급여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하여 왔다. 이와 같은 점에서도 원고에게 일정하게 지급된 돈은 원고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7)

비록 F이 원고에 대하여 법인카드를 과다하게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꾸지람을 하거나, 조찬회의에서 원고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원고와 F 사이의 의사소통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김민아 김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