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6. 14. 선고 2023구합5984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9. 6. 15. 참가인 공단에 입사하여 2012. 12. 31. 전산직 5급으로 승진하였고, 2017. 5. 20.부터 정보화본부 정보운영실 C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종전 징계해임 및 재징계

1)

참가인 공단은 2018. 12. 4.부터 원고의 개인정보 무단 유출 등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19. 2. 18. ‘① 업무목적 외 개인정보 무단 열람 등, ② 임직원의 상호관계위반’(이하 ‘종전 징계사유’라 한다)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2)

참가인 공단의 징계위원회는 2019. 2. 27. 원고의 종전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원고를 2019. 3. 4.자로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9. 3. 13. 참가인 공단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 공단의 징계위원회는 2019. 4. 24.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종전 징계해임’이라 한다).

3)

원고는 종전 징계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7. 23.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D), 중앙노동위원회도 2019. 11. 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E, 이하 ‘종전 재심판정’이라 한다).

4)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종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22. 1. 14. ‘종전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종전 재심판정을 취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누41060, 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 종전 판결은 2022. 5. 26.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두33361).

5)

중앙노동위원회는 종전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22. 6. 29. 재처분 판정으로 D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F), 참가인 공단은 2022. 8. 5. 원고에 대한 종전 징계해임을 취소하고, 2022. 8. 5.자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징계’라 한다).

다.

근속승진 누락에 관한 재심판정

1)

원고는 2022. 8. 10. 국민신문고를 통해 ‘과장 직급으로의 근속승진과 이에 상응하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해달라면서 참가인 공단의 답변을 요구하였고, 참가인 공단은 2022. 8. 22. ‘인사규정 제28조에 의하여 일정 기간 승진임용 검토가 불가했을 것이므로, 종전 징계해임이 취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근속승진을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이하 ’2022. 8. 22.자 답변‘이라 한다).

2)

원고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2022. 8. 22.자 답변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면서 참가인 공단에 원고에 대한 근속승진 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3급 승진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근속승진에 따른 인사고과 처우를 반영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2. 8. 참가인 공단의 근속승진 누락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G).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참가인 공단이 2022. 8. 22. 원고에게 한 승진후보자 명부 등재 배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참가인 공단은 원고를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 근속승진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2. 28. 참가인 공단의 근속승진 누락이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B,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4)

한편, 참가인 공단의 2020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5급에서 4급으로의 근속승진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10호증, 을나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종전 징계해임이 없었을 경우 5급에서 4급으로 당연히 근속승진을 하였을 것이다. 종전 판결 등에 의하여 종전 징계해임이 부당해고임이 인정되었고, 원고는 참가인 공단에게 근속승진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 공단이 이를 거부한 채, 원고를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하거나 원고에 대한 근속승진 심사를 하지 않았고, 원고의 국민신문고 민원에도 근속승진을 거부하는 취지로 답하였다. 참가인 공단의 이러한 근속승진 누락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그 밖의 징벌의 범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부당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그 밖의 징벌’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밖의 징벌’이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처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준하는 불이익한 업무명령, 인사처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원고에 대한 근속승진 누락 여부

1)

참가인 공단의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30조는 근속승진 요건으로, ① 해당 직급에서의 근속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일 것(제1호)과 ② 인사규정 제2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제2호)을 규정하였고, 인사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는 승진의 제한사유로 ‘수습기간, 휴직, 직위해제, 징계 의결 요구 또는 징계 중(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을 말한다)인 직원’을 규정하였다.

2)

참가인 공단이 2019. 2. 18.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2019. 2. 18.부터 인사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징계의결 요구중인 직원’에 해당하고, 인사규정 제30조에서 정한 근속승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참가인 공단의 2022. 8. 22.자 답변은 이러한 사실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 참가인 공단이 원고에 대하여 근속승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인사규정에 의한 것일 뿐, 참가인 공단이 원고를 근속승진 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승진대상자 명부에 누락하는 등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설령 참가인 공단의 원고에 대한 근속승진 누락 등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인사규정 제30조에 따른 조치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 공단의 근속승진 누락행위가 부당한 징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김민아 김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