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1>는 2003년 L그룹이 구 H 주식회사의 버스사업 부분만 인수한 후 법인 합병, 상호 변경 등을 거쳐, 부천시 오정구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약 300명을 사용하여 울산 울주군에 소재한 생산시설 울산공장(이하 ‘울산공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며 베트남, 중국 계림, 파키스탄 등 7개국에 7개의 해외 공장을 운영하다가 2022. 7. 12. 해산 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 한다)<2>는 1993년 H 주식회사의 자동차판매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K 주식회사로 신설 출범한 이후 2011. 12. 19. 버스 전문판매회사로 분할 신설되었고, 2012. 1.경 L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후 상호 변경을 거쳐, 인천 부평구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약 5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판매, 임대, 정비, 수출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C, D 및 별지1 선정자 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이하 통칭하여 ‘참가인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원고 A의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다.
피고보조참가인 E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전국의 금속산업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18만 명이며 상급 단체는 M연맹이다. 원고 A에는 참가인 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산하의 생산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N지회(이하 ‘이 사건 현장지회’라 한다)와 사무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O지회(이하 ‘이 사건 사무지회’라 하고, 이 사건 현장지회와 통칭할 때는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라 한다)가 조직되어 있고, 원고 A 소속 근로자 약 270명이 가입하였다.
참가인 C 및 별지1 선정자 목록 순번 2 내지 181 기재 각 선정자들은 울산공장의 생산직 근로자들로서 이 사건 현장지회 조합원들이고, 참가인 D 및 별지1 선정자 목록 순번 183 내지 267 기재 각 선정자들은 울산공장의 사무직 근로자들로서 이 사건 사무지회 조합원들이다(이하 위 조합원들을 ‘참가인 조합원들’이라 한다).
원고 A의 해산과 참가인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원고 A는 2022. 7. 11.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원고 A를 해산하고 Z를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2022. 7. 12. 해산 및 청산인 선임에 관한 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해산’이라 한다).
원고 A는 2022. 7. 12. 울산공장 정문 등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사 폐업을 공고하고, 같은 날 참가인 근로자들을 포함한 울산공장 근로자들에게 “2022. 7. 11.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원고 A의 해산을 결의함에 따라 원고 A의 폐업 및 청산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해고사유로 하여 2022. 7. 12. 자로 해고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 근로자들 및 참가인 노동조합은 ‘➀ 원고 A가 폐업을 이유로 2022. 7. 12. 참가인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원고 B가 참가인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은 것(이하 통틀어 ’이 사건 해고‘라 한다)은 부당해고이고, ➁ 이는 참가인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자 참가인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2. 9. 28., 2022. 10. 4., 2022. 10. 11. 각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R, S, T/U, V(병합)].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1. 25. ‘원고 A가 참가인 노동조합의 존재 및 활동을 혐오하여 진정한 폐업 의사 없이 폐업하고, 원고 B에게 주요 자산을 이전하여 원고 B를 통하여 기존과 동일․유사한 방법으로 기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는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참가인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위장폐업에 해당하므로, 폐업으로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고, 또한 참가인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참가인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이유로, ‘➀ 원고 A가 참가인 근로자들을 2022. 7. 12. 자로 해고하고 원고 B가 참가인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➁ 이 사건 해고가 참가인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자 참가인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며, ➂ 원고들은 참가인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➃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았다는 사실 및 주요 판정 요지를 사업장 내 각 게시판에 공고하라’는 내용으로 참가인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및 참가인 조합원들과 참가인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들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3. 1.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F, G(병합)].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와 함께 보충적으로 ‘별지1 선정자 목록 순번 268 기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부당하고, 원고들 간의 사업양수도가 인정되므로 기존 원고 A와 참가인 근로자들 간의 근로계약관계 역시 원고 B에게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참가인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원고 B의 행위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3. 3.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F/G(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0, 71, 90호증, 을다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들 주장의 요지 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주문은 원고 A와 원고 B가 모두 사용자임을 전제로 원고 A 및 원고 B 모두에게 근로자들을 복직시킬 의무와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원고 A의 실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본 것이라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이 내려져야 하는 대상은 원고 A이고, 만약 원고 A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원고 B에게 관련 사업 부문이 모두 양도되었다고 본 것이라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의 대상은 원고 B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설령 원고들이 구제명령을 이행하고자 하더라도, 원고 A와 원고 B 중 어느 사업장에 복직을 시켜야 하고, 어느 법인이 인사명령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원고 A는 2022. 7.경 경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고, 국내 완성차 생산은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었으며, 전기버스 도입 등으로 버스산업 시장상황 자체가 좋지 못하여 진정한 폐업의 동기로 이 사건 해산에 이른 것이다. 실제로 원고 A는 이 사건 해산에 따른 실질적인 청산절차를 성실히 진행하고 있고, 울산공장은 이미 매각중이어서 사업 재개 가능성도 없으며, 부품 공급망도 이미 모두 와해된 상태이다. 원고 A와 원고 B는 지배구조와 사업부문이 다르고, 베트남 법인의 사업은 종래 원고 A의 울산공장에서 진행하던 국내 완성차 생산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 A가 원고 B를 통하여 기존과 동일.유사한 방법으로 기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원고 A가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해산을 하였고, 원고들 사이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해산이 위장폐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산에 기초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정사실
원고들의 주요 사업 분야와 사업 구조 ➀ 2020. 4. 1. 기준 L 기구표에 따르면 L그룹은 국내 23개 법인, 해외 43개 법인 등 총 66개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 분야별로는 모자사업(23개 법인), 일반사업(7개 법인), 지게차사업(12개 법인), 버스사업(11개 법인), 판매.AS.렌터카사업(13개 법인), 복지사업.재단 등 6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버스사업은 국내, 해외 직경영 및 해외 위탁경영으로 나뉘고, 그중 해외 생산법인은 베트남(Vietnam Daewoo Bus Co., Ltd, 이하 ‘베트남 법인’이라 한다), 중국 계림(GL), 파키스탄(PK) 등 7개 법인이 있다. 2020. 6. 30. 기준 원고 A의 사업은 국내사업 관리부문과 해외사업 관리부문으로 구분되고, 그중 국내 부문은 ‘완성차 생산 및 KD(Knock Down)<3> 생산(울산공장), 내수버스 AS, 내수버스 AS부품 판매(부품대리점 56개소)’의 사업을, 해외 부문은 원고 A가 지분을 보유한 해외 법인을 통한 버스 등의 수출 판매를 포함한 해외 소재 관계법인과의 연계 비즈니스를 각 그 내용으로 한다. 2020. 4. 1. 자 “L기구표” 및 2020. 6. 1. 자 “버스+자판 통합 직제표”에 따르면 해외 버스사업 관리는 원고 A의 관할에 있었다. 원고 A의 정상 가동 기준 전체 사업 중 완성차(내수 및 수출) 생산은 75.5%, KD 생산은 17.7%, 부품은 6.8%를 각각 차지하였다. 그리고 국내 부문의 ‘완성차/버스 생산’과 관련하여, 원고 A가 운영하는 국내 울산공장의 경우 W, X 등 중대형 버스, AK 등 국내 내수용 자동차 생산을 주력으로 하고 일부 물량을 수출하였으며, 원고 A가 지분을 보유하는 해외 법인이 운영하는 해외 공장의 경우 내수(해당 국가 내 판매) 및 수출을 각각 담당하였다. 원고 A는 해외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본사에 해외 사업의 총괄 책임자를 두고, 관련 부서로서 글로벌 판매 및 그 산하 수출영업팀, 글로벌 R&D, 글로벌 자재구매, 글로벌 생산, 글로벌 경영관리 부서를 두고 해외 법인을 직접 관리하였다. L 기구표 및 직제표에 따르면 7개 해외 법인 중 베트남 법인 등 4개는 ‘직경영 법인’으로 분류하고, 법인장(사장)을 국내 임원 중에서 파견하여 생산 및 판매, 경영, 재무,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총괄하였다. 원고 A와 원고 B는 상품총판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A가 버스를 생산하여 원고 B에 판매하면 원고 B가 여기에 수수료를 더하여 소비자.고객사에 판매하는 방식의 사업 구조를 취하고 있었다. 울산공장이 정상 가동되던 2019년을 기준으로 원고 B의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원고 A가 생산한 버스를 국내에 판매하는 ‘버스내수판매사업’이고, 그 비중은 64.54%를 차지하였다.
L그룹 및 원고들의 지배구조 ➀ L그룹의 회장인 Y은 2018. 8. 13.부터 2019. 6. 30.까지, 그리고 2020. 5. 1.부터 원고 A의 폐업 당시인 2022. 7. 11.까지 원고 A의 대표이사를 맡았다. L그룹의 부회장인 Z는 Y 회장의 2남으로서, 2018. 9. 17.부터 2020. 4. 30.까지 원고 A의 대표이사를 맡았고, 2022. 7. 11. 원고 A의 해산을 결의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 A의 청산인으로 선임되어 2022. 7. 12. 청산인으로 등기를 마쳤다. 또한, Z는 2015. 7. 1.부터 2022. 3. 25.까지, 그리고 2022. 6. 30.부터 원고 B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하다가 이 사건 소 계속중인 2024. 3. 28.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2021. 12. 31. 기준 원고 A의 주식은 Y 회장(지분율 17.67%), Y 회장의 1남인 AA(지분율 27.45%), 2남인 Z(지분율 27.44%), 3남인 AB(지분율 27.44%)가 전량 보유하고 있다. 원고 B의 최대 주주는 2016. 11. 28. 기존 원고 A에서 주식회사 AC(이하 ‘AC’라 한다)로 변동되었는데, AC의 주식 또한 2021. 12. 31. 기준 Y 회장(지분율 10.0%), AA, Z, AB(지분율 각 30%)가 전량 보유하고 있다. 2021. 12. 31. 기준 원고 B의 주식은 AC가 38.50%, 원고 A가 32.03%, AD이 7.43%, AE가 2.52%, Y 회장이 1.63%, 기타 주주들이 총 17.89%를 각 보유하고 있다.
원고들의 교섭단위 내 노동조합 조직 현황과 단체협약 체결 및 확약서 작성 ➀ 이 사건 해고 직전인 2022. 7. 11. 기준 원고 A의 교섭단위 내 조직된 노동조합은 참가인 노동조합으로서, 참가인 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산하에 구성된 이 사건 현장지회의 지회장은 참가인 C이고, 이 사건 사무지회의 지회장은 참가인 D이다. 그리고 원고 B의 교섭단위에 조직된 노동조합은 이 사건 현장지회 AF분회이다. 원고 A는 2018. 10. 23. 이 사건 사무지회와 단체협약을 체결(유효기간: 2018. 4. 1.부터 2020. 3. 31.까지)하였고, 2020. 2. 17. 이 사건 현장지회와 단체협약을 체결(유효기간: 2019. 8. 1.부터 2021. 7. 31.)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A 울산공장 생산관리총괄 전무 AG은 2018. 12.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 A와 참가인 노동조합은 2020. 2. 27. ‘2019년 임단협 합의서’를 통하여 2020년도에도 추가로 10명을 신규 채용하고 향후 5년간 정규직을 채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 A의 울산공장 폐쇄에 관한 최초 논의
2020. 3.경 울산공장 폐쇄에 관한 언급 이후 울산공장 휴업 등 경과 ➀ Y 회장은 2020. 3. 30. 울산공장을 방문하여 근로자들에게 ‘회사 적자가 누적되어 울산공장을 폐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원고 A가 2020. 3. 27. 작성한 “울산 노조 아젠다” 문건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7~2019년) 573억 적자 발생. AI는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 부도 상태임. 그동안 L 보증으로 버티고 있었음. L이 버스 사업 2003년에 인수해서 흑자 낸 기간은 4년(2005, 2006, 2007, 2016)뿐임. 나머지 13년간은 계속 적자를 보았음(1,635억). 적자를 보게 된 원인은 여러 직원들과 노조 문제가 많았음. 회장은 과거 4~5년 전부터 면담을 통하여 노조와 관리자에게 설명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이런 상황에까지 오게 된 것임” 등의 내용과 함께, “공장 폐쇄 원인”이라는 표제 하에 “2020년 1~2월 –29억 적자 발생. 이대로 가면 올해도 150억 이상 적자 예상. 인건비가 너무 높아 회사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 A가 2020. 3. 27. 작성한 “3/30 울산공장 임원/팀장 아젠다” 문건에 따르면, ‘생산대수와 인력을 비교해 보면 인력을 과다하게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음. 인건비가 너무 높아 회사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움’ 등 인건비에 관한 내용과 아울러 “현재 임금으로는 도저히 울산공장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쇄를 결정한 것임”을 밝히고, 구체적인 울산공장 폐쇄 진행 계획과 함께 ‘베트남공장(VN공장)을 버스사업 메인공장으로 육성’할 방침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0. 5.경 있었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울산공장 폐쇄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었는데, 사측 교섭대표로 나온 AG 전무는 “오너 입장에서 보면 인수 후 과거 3년간 경영상황 적자가 크다보니 그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 오너한테 이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회사 정책을 따라가고 있다.”, “회장님이 울산공장에 오셔서 직원들에게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어느 누구도 이거 안 됩니다, 철회 안 됩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회장님은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언급을 하였다. 원고 B는 2020. 4. 17. 고객사들에게 “AL 울산공장의 해외 이전으로 인한 납기조정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여 ‘누적손실로 불가피하게 울산공장의 해외이전을 결정하게 되었다. 공장이전 일정상 일부 발주 물량은 부득이 해외공장(베트남)에서 생산해야 한다. 베트남 공장 생산 제품은 국내와 동일한 자재 및 품질관리를 통해서 공급되고, 기존 A/S망을 통해 사후관리가 제공된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원고 A는 고객사들로부터 이미 수주하여 2020. 4.부터 2020. 7. 사이에 울산공장에 투입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던 주문 물량의 투입을 보류하는 한편, 2020. 5. 13. 울산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의 모임인 ‘AM단체’를 상대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울산공장은 2020. 6. 30.까지만 AL를 생산하고, 향후에는 베트남공장에서 생산할 계획’임을 밝혔다. 2020. 6. 8. 자 “울산공장 / 정책회의 내용” 문건에서도 ‘울산공장은 2020. 6. 12.까지만 완성차 생산하고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원고 A는 2020. 6. 15.부터 2020. 6. 19.까지 울산공장을 휴업하는 한편, 2020. 6. 22.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8명이 퇴직하였다. 이어서 원고 A는 2020. 7. 1.부터 2020. 8. 31.까지 울산공장에 대해 2차 휴업을 하였다. 원고 A는 2020. 7. 10. 고객사들에게 “고질적인 노사문제로 인한 생산성 저하/고비용 문제로 시장 경쟁력을 상실한 국내 울산공장 버스 생산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휴업한다.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중단 위험이 없고 상품 경쟁력이 우수한 해외공장(베트남, 2007~, AN 100% 회사)에서 주력상품인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OEM 방식으로 생산해 2020년 4분기부터 국내로 들여와 공급할 계획이다. 이미 공급된 차량에 대한 A/S 및 부품 공급은 현재와 같이 변함없이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보냈다.
원고 B로의 AS 업무 이관 ➀ 원고 A는 울산공장에 차량 생산공장, 출고장, 검사장 등을 두고 버스 생산을 위한 설비와 장비 일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엔진 등 부품 일체를 거래업체에서 공급받아 울산공장에서 조립하여 완성차를 생산하고, 원고 B를 통해 판매한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정비, 리콜, 부품공급 등)를 전국 각지에서 수행해왔다. 종래 원고 A가 원고 B와 사이에 체결한 상품총판계약 제13조에 따르면 ‘원고 A가 생산, 제작 또는 공급하는 상품 및 상품총판계약 체결 전 원고 A가 판매한 상품에 대한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 부품공급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원고 A가 수행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체결하는 사후관리협약서의 내용에 따르기로’ 정해져 있었다. 이후 원고 A가 2020. 6. 26. 원고 B와 사이에 새로 체결한 사후관리협약 제3조에서 ‘원고 A의 요청에 따라 원고 B는 그 책임과 계산하에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바에 맞추어 사후관리를 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A는 원고 B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고 B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시설, 장비 및 기술 등을 이용하여 원고 B의 관련업무에 협조한다’고 약정함으로써, 사후관리의 책임 주체를 원고 B로 변경하였다. 원고 A는 2020. 6. 26. 본사와 울산공장에서 버스 A/S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 중 전적에 동의한 사무직 13명 등을 원고 B로 소속을 변경하여 채용하는 등 버스 A/S 정비인력을 재배치하였고, 2020. 7.경 무상 수리 서비스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진단 장비 및 특수공구 등 총 297개 유형자산을 원고 B에게 함께 이전하는 등 AS 업무를 원고 B에게 이관하였다.
참가인 노동조합의 가처분 ➀ 한편, 참가인 노동조합은 2020. 5.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원고 A를 상대로 ‘원고 A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에 따른 사전 합의 없이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을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한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단체협약 위반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카합10193호). 위 법원은 2020. 7. 22. ‘원고 A는 2020. 12. 31.까지 이 사건 단체협약상 절차에 따른 참가인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을 베트남 및 기타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한 행위로서 ➀ W 등 차량의 엔진과 부품을 베트남 기타 해외 공장으로 반출하는 행위와 이를 위한 KD발주 행위, W 등 차량의 울산공장 수주 및 생산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행위, 베트남 및 기타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완성차를 국내로 역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일부 인용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 A의 울산공장 소속 근로자 정리해고 및 이에 대한 구제신청 ➀ 원고 A는 2020. 8. 11. 참가인 노동조합과 면담을 하면서 ‘150명 내외로 울산공장을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재고용하는 안’을 제시하였고, 2020. 8. 18. 참가인 노동조합에게 원고 A 소속 전체 인원 478명 중 본사 직원(20명 전원)과 해외 주재원(16명 전원) 및 울산공장 근로자(442명) 중 미출근자(정년퇴직예정자, 산재, 육아휴직) 17명은 제외하고 울산공장 소속 근무인원 425명 중 405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분류하여 구조조정 계획을 통보하고 이에 관한 특별교섭을 요청하였다. 이후 원고 A와 참가인 노동조합은 2020. 8. 28.까지 여러 차례 특별교섭을 진행하였다. 원고 A는 2020. 9. 1. 기준 울산공장 전체 근로자 414명 중 해고 금지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 등 정리해고 제외자(산재, 육아휴직, 퇴직예정자 등) 22명을 제외한 392명 중 377명(당시 기준 참가인 노동조합 조합원 373명, 비조합원 3명, 계약직 1명)에게 ‘2020. 10. 4. 자로 경영상 사유로 정리해고 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 통보를 하였다. 원고 A는 2020. 9. 1. 임직원에게 ‘회사가 계획하고 있는 연 600대(월 5대) 생산계획이 진행된다면 오는 10월부터 1차 150명 인력으로 공장 운영을 시작하고 매 3~6개월 단위로 생산량을 고려하여 업무 순서에 맞게 퇴사한 정규 직원들을 단계적으로 30~36개월 이내에 재입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참가인 노동조합은 2020. 9. 14.부터 2020. 9. 24.까지 4회에 걸쳐 원고 A와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당시 참가인 노동조합은 2020. 9. 15. 특별단체교섭(6차)에서 ‘정리해고 철회 및 인위적인 구조조정 금지, 참가인 노동조합은 전환배치에 협조, 생산방안 협의 및 매출 증진 협력, 생산라인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 순환 유급휴직, 월차.연차 소진 장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울산공장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원고 A는 2020. 10. 4. 해고예고 통보 대상 인원 377명 중 21명의 희망퇴직자들과 출산휴가자 1명을 제외한 355명에 대하여 경영상 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를 하였다. 해고된 근로자들과 참가인 노동조합은 2020. 10. 5.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AO, AP(병합)],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1.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2021. 1. 12.에, 해고된 근로자들 및 참가인 노동조합은 2021. 1. 13.에 각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4. 5. 위 당사자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AQ, AR(병합), 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 A는 이에 불복하여 2021. 5. 18. 이 사건 정리해고 재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5248호, 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 소송’이라 한다). 이 사건 정리해고 재심판정이 있은 후 원고 A와 참가인 노동조합은 2021. 6. 18. 정리해고 철회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 철회 합의’라 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정리해고 철회 합의서 내용에 따라 울산공장 근로자들은 2021. 6. 21. 복직하여 1개월은 전원 출근하여 인력 재배치 및 공장 가동 준비를 하였고, 이후 유급 순환 휴직을 하면서 재공차량(생산공정 중에 있는 차량으로서, 이 사건 정리해고에 따라 완성하지 못한 채 세워둔 차량을 의미한다) 약 230대를 완성하여 원고 B를 통해 고객사에 판매하였고, 신규 생산은 없었다.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효력기한 도과 이후 해외법인 지분 양도 및 업무 이관 가) 원고 A 보유 해외법인 지분의 원고 B로의 양도 및 관련 인력 전직 등 ➀ 원고 B는 2021. 2. 25. ‘원고 A 보유 해외법인 지분 매입의 건’에 관하여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사업확대 및 채권확보 차원에서 원고 A 보유 해외법인 지분 매입”을 승인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 B는 같은 날 원고 A와 사이에 원고 A가 보유한 해외법인 7개사의 주식을 합계 33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베트남 법인의 경우 원고 A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100%를 원고 B가 120억 원에 매수함으로써 원고 B의 종속기업이 되었다. 원고 B는 2021. 7. 1. 자로 원고 A의 본사와 해외주재원 인력을 원고 B 인력으로 통합하였다. 구체적으로, 원고 A의 본사에서 총괄, 사업관리실, 인사총무팀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과 해외사업(글로벌판매, 글로벌 지원관리, 수출영업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 및 각 해외 법인의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는 임직원 총 35명(2021. 5. 1. 기준) 중에서 전적에 동의한 30명(임원 10명, 직원 20명, 국내 16명 및 해외 14명)을 원고 B로 소속을 변경함으로써 원고 A와 원고 B의 본사(해외주재원 포함) 인력을 통합하는 한편, 전적 미대상 2명(AS 사장, AT 고문)과는 임원 또는 고문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이후로도 원고 A 소속 해외주재원, 본사 이사, 울산공장의 KD/부품지원팀 직원 등 총 10명이 2021. 9. 30., 2021. 10. 31., 2022. 7. 12., 2022. 9. 20.에 원고 B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원고 B는 2021. 11.경 ‘해외 법인 관리, 해외주재원 관리, 해외법인 투자 신고, 회의체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할 경력 5년 이상의 경력자에 대한 경영기획 부문 신규 채용을 진행하였고, 이후 2022. 1. 13.부터 2022. 5. 30.까지 6명을 신규로 채용하였다. 원고 A의 해외법인 지분이 모두 원고 B로 양도된 후, 원고 B는 다음과 같이 원고 A의 사업 중 울산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해외사업 부문의 조직 구성과 인력을 거의 그대로 원고 B 소속으로 재편하였고, L그룹 내 직제표 상으로도 해외버스 사업 관리가 원고 B의 관할로 이전되었다. ᄀ 원고 B는 ‘상용차 사업부문’을 조직하였고, 이에 2021. 8. 1. 기준 직제표에 따르면 원고 B가 관할하는 사업이 ‘상용차 사업’과 ‘판매, AS/사업’으로 나뉘었으며, 기존 원고 A의 해외사업 담당 부서들이 그대로 위 상용차 사업 부문 산하 조직으로 편재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래 원고 A의 해외 사업 담당 부서는 크게 글로벌 판매 및 그 산하 수출영업팀, 글로벌 지원관리, 글로벌 자재구매, 글로벌 경영관리, 각 해외법인으로 조직되어 있었는바, 2021. 8. 1. 자 원고 B 직제표 상으로 상용차 사업 부문 산하에 위 조직들이 그대로 편재되었음이 확인된다. ᄂ 나아가 2021. 5. 1. 자 원고 A 직제표와 2021. 8. 1. 자 원고 B 직제표를 비교하여 보면, 원고 A의 본사 소속으로 위 해외 사업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던 임직원 대부분(앞서 살펴본 전적에 동의한 임직원들이다)이 원고 B로 소속만 변경하여 상용차 사업 부문 산하의 동일한 해외 사업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음도 확인된다. ᄃ L그룹 내 사업관리실 직제표 상으로도 Z가 ‘버스사업 종합관리(국내/해외)’를 하고, L기구표상 해외버스사업 관리가 원고 B의 관할로 이전되었다. ᄅ 원고 B의 해외법인 직제표(2022. 7. 1.)에 따르면 원고 B는 베트남 등에 7개의 해외 법인을 두고, 그중 베트남 법인(VN A) 등 4개는 직경영 법인으로, 3개는 1/2 위탁경영 법인으로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원고 B의 2022. 7. 1. 기준 해외법인 직제는 원고 A의 2020. 6. 1. 해외법인 직제와 매우 유사하게 되어 있다.
해외법인 지분 취득 후 원고 B의 해외 버스사업 관련 정책 추진
원고 B는 2021. 2. 25. 원고 A의 해외법인 지분을 모두 취득한 후 매주 Z 부회장 명의로 ‘B 해외사업/주간사업 보고’ 및 ‘해외 버스사업/월간사업보고’를 작성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VN법인의 생산.판매.오더.재고.인원 현황. 중점업무 진행사항, VN 국내 OEM 차량 설계/생산 현황, 생산 계획, 진행사항, VN 수출차량 설계/생산 현황, 재료비 변동 및 부품 현지화 진행현황’ 등 각 해외법인의 실적 및 주요 업무 현황이 상세하게 포함되어 있다. 그중 울산공장 폐업 및 이 사건 해고 무렵까지의 보고 내용 중 베트남 법인에 관한 주요 부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➀ 2021. 7. 7. 보고에 따르면 원고 B는 글로벌 지원관리 부서의 주요 프로젝트로서 R&D 부문과 관련하여서는 ‘VN 국내 OEM 차량 설계/생산 일정, VN 생산차종 국내 OBD-D<4> 대응, GL 유로6 배기규제 대응(관광버스 5개 차종)’ 등 프로젝트를, 자재구매 부문과 관련하여서는 ‘79개 문제 협력사의 2021년 생산물량 확보 진행 현황, KD 미공급 부품 시작개발’ 프로젝트를, 생산 부문과 관련하여서는 ‘VN법인 전착설비 및 생산능력 증대, BG 생산설비 VN법인 이설 추진’ 등 프로젝트에 관하여 상세한 진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2021. 11. 10. 보고에 따르면 ‘VN 생산계획’과 관련하여 “12월 30일 완성분 9대는 울산 도착 후 A/S에서 OBD-D로 수정하여 판매 예정(수정내용: 엔진프로그램 변경, 낙스 센서변경 및 배선 수정, 배출가스 표지판 부착)”으로 기재되어 있다. 2021. 12. 월간 보고에 따르면 ‘VN OEM 생산 차량 수입’과 관련하여 X디젤 차량을 AU에 9대 생산하였고, 이를 2021. 12. 27. 통관한 다음 수정작업 후 2021. 12. 29.부터 2021. 12. 31.까지 사이에 인도할 예정임이 기재되어 있다. 2022. 1. 5. 보고에 따르면 베트남 법인의 R&D 능력 확보 진행사항과 관련하여, ‘울산공장의 시험 장비를 이전하여 활용하고, 시험실 운영 목표는 2022. 7.로 하며, 베트남 기술자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국 기술자료를 포함한 R&D 전산 서버 구축을 2021. 2.까지 완료’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부품 현지화 진행현황’과 관련하여 베트남 차체부품 공급 기반 구축 계획과 함께 베트남 생산 차체 부품을 울산공장과 해외법인에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2. 5. 4. 보고에서는 그 구체적인 일정과 품목을 세분화하여 실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 사건 해산과 해고 이후인 2022. 8. 10. 주간보고에 따르면 ‘VN 국내 OEM 차량 설계/생산 현황’, ‘부품 현지화 진행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점차 세분화되어 이루어졌고, 특히 부품 현지화의 세부 계획 중 베트남 생산 차체부품 해외법인 공급과 관련하여 ‘한국 업체 공급 불가품에 대해 납기 고려하여 한국 금형 이관 중 해당 부품 제작용 금형을 1순위로 이관 요청’, ‘VN 및 일반국가 KD용 AV 235개 부품 AW 자작공장 제작 진행중’ 등으로 부품의 현지화 방안이 실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성공장의 금형에 대해서 ‘금형 실사가 91.1% 정도(총 695 세트 중 633세트 완료) 진행되었고, 금형 정리를 종전 계획보다 2개월 단축하여 2022. 8. 완료’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 이어서 2022. 9. 7. 주간보고에 따르면 위와 마찬가지로 ‘VN 국내 OEM 차량 설계/생산 현황’, ‘부품 현지화 진행현황’ 등에 대하여 신규 사항에 대한 보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한편, 부품 현지화와 관련하여 ‘BC110용 당사 자산 반납 및 DH 자산(지그 등) 이관 추진 중’ 등으로 베트남 현지에서의 부품 국산화 진행 단계를 세분화하여 실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앞서 2022. 8. 10. 주간보고에서 계획하였던 대로 ‘집성공장의 AW 금형 총 695세트 실사가 완료’되었고, ‘AX/DH/AW 금형(총 62세트)는 별도 계획 수립 중(10/21限 완료 목표)’으로 기재되어 있다. 2022. 10. 12. 주간보고에서도 역시 ‘VN 국내 OEM 차량 설계/생산 현황’, ‘부품 현지화 진행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었다. 가령 OEM 차량 설계 및 생산과 관련하여 2022. 8. 8. 자 기준으로 국내에서 주문받은 국내 OEM 차량 17대(W 15대, X 2대)의 잔류 오더가 있고, 종전부터 진행되어 온 W(유치원) 차종 4대와 W(서령버스) 차종 3대에 대한 생산차 진행현황도 업데이트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해산 및 해고 후 베트남 법인에 대한 발주현황 자료 및 베트남 공장에서의 해외 생산 관련 추진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➀ 2022. 9. 15. 발주현황 자료에 따르면 원고 B는 베트남 공장에서 국내 생산 차종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각 차종의 자재를 직접 발주하여 베트남 공장으로 보내고 있음이 확인된다. 2022. 9. 27. 임시 납촉 업체별 분장 문서에 따르면 원고 B는 샤시, 차체, 의전장, 부자재 등을 납품하는 업체의 납촉 담당자를 변경하였는데, 기존에 원고 A 소속 근로자들이 하던 업무를 원고 B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하도록 변경하였음이 확인된다. 원고 B 해외사업 부문에서 주관하는 ‘글로벌 R&D + 생산 정책회의(아젠다)’의 2022. 10. 14. 자 문건에 따르면, 국내 OEM W 저가 차종 개발 추진을 베트남 법인의 주요 사업으로 제시하고, 엔진과 미션은 한국산을 적용하되 그밖의 부품은 저가 부품(VN국산화, 중국 부품)을 적용하고, 국내 배기규제(유로6, OBD-D)를 적용하며, 안전법규(ESC:’23.1)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며, ‘울산 생산 차량 대비 상품성 90% 이상 전제’로 ‘VN공급 한국 도착가’를 84,920 미국 달러로 책정하였다. 원고 B의 해외사업지원(생산) 부문이 2022. 10. 17. 작성한 “울산공장 생산차량 VN 이전 추진계획(안)” 문건에 따르면, ᄀ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던 차종(W, X, AK, 초저상 AY, 시외버스, AZ)을 1차 이전 차량과 2차 이전 차량으로 나누어 베트남 공장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ᄂ 베트남 생산 방안으로서 부품 생산은 ‘외주업체 몰드&설비 회수&구매팀 주관으로 진행’하고, 완성차 생산은 ‘울산공장 장비/설비 이전팀 주관으로 진행’하여 울산공장 장비와 설비 중 필요 품목은 베트남 공장으로 이설하여 생산한다는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ᄃ ‘외주업체 몰드/설비 회수 및 구매’, ‘장비/설비 해체/개조/수리’, ‘통관 자료 준비, 포장, 이송’, ‘토목, 설치, 장비 시운전’, ‘시생산(P.P)’ 단계별 추진 일정과 추진팀을 세분화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이를 위해 원고 B 본사에 “울산공장 생산차량 VN 이전 TFT”를 구성하여, ‘VN 추진팀’, ‘외주업체 몰드&설비 회수&구매팀’과 함께 ‘울산공장 장비&설비 이전팀’을 두고, ‘VN 추진팀’ 산하에는 ‘장비/설비 설치/시운전 및 생산’, ‘자재/구매 지원’, ‘R&D 기술자료 지원’으로 팀을 세분화하는 한편, 2022. 7.경까지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다가 원고 B로 소속을 옮긴 BA 이사를 실무 총괄자로 배치하였다. 원고 B는 2022. 11. 3. Y 회장과 Z 부회장이 직접 참석하고 본사 임원, 베트남 법인 임원, 중국 계림 법인 임원 및 울산공장의 임원이 배석하는 ‘해외 버스사업 회의’를 하였는데, ᄀ 본사 차원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2022. 11. 1.부터 버스사업 정상화를 위한 업무를 본격 시작할 예정이므로 각 법인에서는 적극 협조를 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울산공장 장비&설비 이전팀’을 두고, ‘VN 추진팀’ 산하에는 ‘장비/설비 설치/시운전 및 생산’, ‘자재/구매 지원’, ‘R&D 기술자료 지원’으로 팀을 세분화하는 한편, 2022. 7.경까지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다가 원고 B로 소속을 옮긴 BA 이사를 실무 총괄자로 배치하였다. 원고 B는 2022. 11. 3. Y 회장과 Z 부회장이 직접 참석하고 본사 임원, 베트남 법인 임원, 중국 계림 법인 임원 및 울산공장의 임원이 배석하는 ‘해외 버스사업 회의’를 하였는데, ᄀ 본사 차원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2022. 11. 1.부터 버스사업 정상화를 위한 업무를 본격 시작할 예정이므로 각 법인에서는 적극 협조를 해야 한다는 점과 2022. 12. 1.과 2023. 1. 1.에 단계별로 직제 추가 조정하여 인력 배치 및 업무 분장을 완료할 예정이라는 점 등이, ᄂ 베트남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2022. 11. 1.부터 AS 사장에서 BB 사장으로 법인장이 변경될 것이라는 점과 함께, 울산공장 6가지 모델을 베트남으로 이전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W, X, AK 등 3개 차종을 1차 이전할 예정이고, 1차 완료 후 초저상, BC차종, AZ 등 3개 차종은 2차로 이전할 예정이라는 점) 등이 결정되었다. 특히 베트남 공장으로 울산공장 6가지 모델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2,000~3,000대 생산 및 판매하면 과거 울산공장에서 10,000대 생산하는 것보다 회사에는 훨씬 도움이 됨”이라는 정책 방향 지시가 있었다. 원고 B 해외사업 부문에서 주관하는 ‘글로벌 R&D + 생산 정책회의(아젠다)’의 2022. 11. 4. 자 문건에 따르면, 종전 회의에서 베트남 법인의 주요 사업으로 제시된 국내 OEM W 저가 차종 개발의 일정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그에 따른 진행 현황 보고가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글로벌 R&D + 생산 정책회의(아젠다)’는 원고 B 해외사업 부문의 주관 하에 본사와 베트남 법인, 중국 계림 법인, 울산공장의 각 임원과 실무책임자급 직원이 참석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가령 2023. 2. 17. 회의에서는 국내 OEM W저가 차종의 개발 향후 일정으로서 ‘샘플 오더(본사 내주 판매) 및 제품 기획서 작성을 2023. 2. 15.까지 완료하였고, 시작차 오더 접수를 2023. 2. 10. 완료하였으며, 샘플차량의 EPL을 2023. 2. 25.까지 작성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세부 일정이 수립되었다. 한편, 원고 A의 2022. 12. 22. 자 “A 고정자산 매각관련 보고”에 따르면 ’원고 A의 청산 절차에 따라 협력사에서 회수한 고정자산을 원고 B로 매각 추진이 필요하므로, BD차종 차체 파트의 베트남 공장 생산을 위한 리어바디용 금형과 일부 필요 철판 금형을 1차 매각한 후 선적해야 하고, 2차로 AK 금형을 포함하여 매각 후 선적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원고 B가 베트남 법인의 지분을 양수한 이후 베트남 법인을 통해 생산한 버스의 물량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➀ 원고 B의 주간사업보고 자료에 따르면, 원고 B가 직경영하는 베트남 법인의 월별 누적 수출 오더 현황은 2022. 3. 기준 21대에서 2022. 7. 기준 95대 등으로 순차적으로 증가하였다. 원고 B의 “해외공장 생산차량 수입/판매 내역(2020~2022)”에 따르면, 베트남 법인에서 생산한 ’W 디젤, W CNG, X CNG’ 모델 등 31대를 수입하여 판매하였고, 베트남 법인에서 생산한 차량의 상표와 로고는 울산공장에서 생산한 차량과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국토교통부 작성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1월까지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차량은 총 34대(2021년 10대, 2022년 21대, 2023년 1월 3대)로 확인된다.
금형 회수, 자산 매각 및 원고 B의 상호 변경 등 ➀ 원고 A는 해외법인 지분을 원고 B에게 양도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4.경부터 BE, BF, BG 등 울산공장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로부터 금형을 회수한 다음 이를 베트남 법인으로 매각하는 작업을 하였다. 가령 2021. 6. 1. 자 “BH 매각 관련” 문서에 따르면, 실제 거래 주체는 ‘원고 A → 원고 B → 베트남 법인’이지만, “대 노조정보 통제를 위하여 간략히 ‘원고 A → 베트남 법인’으로 표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 A는 2021. 6. 23. 원고 B와 사이에 ‘KD생산을 위한 부품(원자재), 완성제품(재공품), 내제품, A/S 부품공급용 부품’ 재고자산을 약 93억 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 A와 원고 B는 2021. 6. 중순경~7. 말경 원고 A의 부품 공급 등 거래처 227개사 중 154개사와 사이에, 기존에 원고 A와 위 거래처들이 체결한 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 크레임보상협약, 보수용부품공급계약, 품질보증협정, 금형협약 등 5개의 계약에 대한 원고 A의 계약상 지위를 원고 B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삼면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 A의 이사회는 2021. 6. 25. 원고 B에 울산공장과 출고장, 주행시험장 건물 및 그 대지를 합계 약 856억 원에 매도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 A는 같은 날 원고 B와 사이에 위 이사회 의결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는 2021. 8. 19. 상호를 ‘P 주식회사’에서 ‘B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것으로 등기를 마쳤다. 원고 B는 2021. 9.경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던 BD차종의 치형구를 인수하여 베트남 법인으로 이관하였다. 원고 A의 이사회는 2022. 3. 30. 원고 B에 전착설비 및 기계식리프트 등 기계장치 1,114개 품목 일체를 약 39억 원에 매도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 A는 같은 날 원고 B와 사이에 위 이사회 의결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는 2022. 6. 2.부터 두 차례에 걸쳐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희망퇴직자에게는 2개월분 기본급 및 법적 지급 의무가 없는 월차 수당을 특별퇴직 위로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 A는 2022. 7. 1. 기준 금형 총 10,180 항목 중 주식회사 AV 등 11개 업체로부터 금형 1,298항목을 회수하였다.
이 사건 정리해고 철회 합의 전후 원고 A 매각 추진 ➀ 한편, 원고 A는 2021. 2.~3.경 BI 주식회사, BJ 주식회사와 국내사업 매각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매각이 성사되지 않았다. 이후 원고 A는 2021. 5. 3. BK와 사이에 울산공장 토지, 건물,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 등 원고 A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기 위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산 매수 의사를 표현한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정리해고 철회 합의에서 자산매각이 아닌 회사매각으로 변경하기로 참가인 노동조합과 합의함에 따라, 원고 A와 원고 B는 2021. 8. 27. BK와 사이에 원고 A의 지분과 원고 B가 보유한 울산공장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기 위한 2차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BK는 국내와 해외에서 매수인을 물색하여 22개의 중국업체에 거래 의향을 타진하였으나, 실제로 관심을 보이거나 매수 의사를 제시한 업체가 없었다. 결국 BK는 2022. 6. 24. 원고 A에 매각 자문업무 진행 중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 사건 해산 전 원고 A와 참가인 노동조합 사이의 협의 경과 ➀ 원고 A는 울산공장 재공차량 생산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2022. 1. 10.(2021년 12월분 급여지급일)경 소속 근로자들에게 ‘12월 임금 지급이 늦어질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그리고 Y 회장은 2022. 1. 29. “A 특별 정책회의 아젠다”를 통해 원고 A 본사와 울산공장 전체 임원들에게 ‘원고 A는 현재 수입은 거의 없고 자금은 100% 막혀 있는 상태임. L그룹 종금기획팀에서는 더 이상은 원고 A가 자금을 구할 수 없음을 최종적으로 보고하였음. 울산공장 등 자산을 급히 계열사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약 1,400억 원을 특별 지원해주었음. 현재 L 계열사는 A에 1,004억 원이 물려 있는 상태이고, L 계열사도 더 이상 외부에서 차입이 불가능한 상태임’ 등으로 원고 A로 인한 자금난을 언급하면서, 울산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울산공장 임원 간부들과 노조는 6월까지 연장하려는 생각인데 그 전에 결론을 내고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임. 노조가 회사제시안을 거부하면 회장은 더 이상 끌려가지 않고 늦어도 2월 초에는 결론을 내릴 예정임’, ‘지금의 A 문제 원인 중에는 협력업체와 자재공급에 문제가 많이 있음. 앞으로 모든 자재업무는 본사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임’, ‘회사는 실제 오더가 없지만 2022년에 360대를 억지로 생산하여 공장을 가동해 보려고 하였으나 현재의 노조 행동으로는 이 조차도 어려울 것 같아 결론을 내리는 것임. 360대 생산에 필요한 인력은 15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 인력은 희망퇴직, 자체퇴직, 무급휴직 등 구조조정이 필요함.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게 허사로 돌아감’ 등의 입장을 밝히고, ‘2022. 1. 10. 자로 참가인 노동조합에게 제시한 회사자구계획 회사제시안을 울산노조가 거부하면 결과적으로 공장문을 닫는 것임’ 등의 입장을 밝혔다. 원고 A는 2022. 2. 4. “A 생존을 위한 자구계획(안)”을 마련하였는데, 앞서 Y 회장의 2022. 1. 29. 자 아젠다에서 언급되었던 자구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울산공장의 인력을 생산 대수에 맞게 축소 운영하여 ‘2022년에는 450대/150명, 2023년에는 700대/200명, 2024년에는 860대/215명’으로 하고, ‘기본급은 현재금액에서 10% 삭감하고 임금은 3년간 동결, 호봉승급 3년간 중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고 A는 2022. 3. 28. “A/회사 설명자료(3차)”를 통해, Y 회장의 2020. 3. 30. 울산공장 방문 이후 2020. 10. 4. 이 사건 정리해고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와, ‘이 사건 정리해고 초심판정 이후 근로자를 전원 복귀시키고 공장을 재가동 하고자 하였으나 참가인 노동조합이 시간을 끌었고 결국 회사는 노조의 요청을 모두 받아들여 2021. 6. 18. 정리해고 철회 합의서를 체결’하였다는 점, 합의 내용에 따라 수백억 원 대의 인건비를 지출하였음에도 울산공장은 2020. 10.부터 2022. 3.까지 18개월 동안 마무리 작업만 남아있던 재공차량들을 완성하였을 뿐 신규 생산 차량은 한 대도 없다는 점, 따라서 “2020. 5.부터 노조는 극심한 생산 차질을 발생시켰고 현재는 협력업체 부품 공급차질까지 더해져 공장 운영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음. 결국 노조의 이러한 행동이 회사의 문을 닫게 만든 것으로 노조는 이러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하고 “울산공장 전직원과 노조는 이제 공장문을 닫을 선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2. 3. 30. Y 회장과 울산공장 BB 사장 등 원고 A 임원 및 참가인 노동조합지회의 지회장들인 참가인 C 지회장(이 사건 현장지회), 참가인 D 지회장(이 사건 사무지회)을 참석자로 하여 열린 영상회의에서, Y 회장은 ‘2020. 10. 4. 폐업했으면 오늘날 이런 결과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후에 속아서 2022. 3.까지 18개월 동안 적자가 562억 추가로 발생했다’, ‘과거 지회를 맡았던 나이 먹은 어른들은 그래도 회사를 문닫게 만들지는 않았다. 이번 젊은 BL 지회장과 BM 지회장<5>은 4년간 회사를 완전히 문닫게 만들었다’, ‘노조에게 다시 한 번 부탁한다. 복리후생 조정건 등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회사에 희생할 것은 희생해라. 사무노조 D 지회장은 어른으로서 도와줘라. 과거에 회장에게 바른 얘기를 한 사람이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원고 A는 2022. 4. 19. ‘공장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 인력만 근무하고 그 외 인력은 공장 정상가동시까지 전체 무급휴직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생산 물량에 맞게 인력 선발 후 단계별로 근무인원 조정’, ‘임금관련 사항은 공장 정상가동시까지 회사 정책결정에 따름’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존을 위한 자구계획(안)”을 재차 마련하여 참가인 노동조합에 제안하고, 회사 정상화를 위한 방안 마련 및 논의를 위한 노사특별 협의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와 참가인 노동조합은 2022. 4. 26., 2022. 5. 3., 2022. 5. 10. 세 차례에 걸쳐 노사특별협의를 진행하고, 2022. 5. 24.부터 2022. 7. 2.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의 지회장들인 참가인 C, D는 2022. 6. 1. 위와 같이 원고 A로부터 제시받은 “생존을 위한 자구계획(최종 3차)”에 관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하여 Y 회장과 면담하였는데, 당시 Y 회장의 주요 발언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참가인 노동조합은 2022. 6. 7.경 원고 A에 ‘AL 문제점과 대책’, ‘6월 이내 생산제안의 배경’, ‘회사 제시안에 대한 회신’ 등의 문서를 작성하여 전달하였다. 주된 내용은 ‘원고 A가 2022. 6.을 기한으로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2022. 7. 1.부터 2022. 12. 31.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회사 제시안을 수용하되, 2022. 12. 이내 정상적인 생산가동이 어려울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한 안을 노사가 재논의한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2022. 6. 21. ‘한시적 수용은 너무 부족한 해결책으로 회사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현재 회사의 자재공급 시스템은 기능을 상실하였고, 협력업체가 붕괴되어 자재 공급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내수버스시장은 향후 몇 년 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회사의 자금문제는 더욱 심각하여, 특단의 상황변화가 없는 한 회사의 존속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회사가 직면한 이러한 대내외 문제는 단시일 내에 해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회사의 최종(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지한 고민과 답변을 부탁한다’고 회신하였다.
이 사건 정리해고 소송 패소 및 원고 A 해산 전후의 원고들 및 L그룹의 정책 결정 경과 ➀ 2022. 3. 30. 열린 원고 A 3월 월례회의에서, 울산공장의 운영 문제는 2022. 3. 31.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는 Y 회장의 의사결정을 알리면서 ‘현재 상태로는 더 이상 공장을 운영할 수 없음. 폐업, 청산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임’, ‘현재 자금도 더 이상 구할 수 없음(-562억 적자)’, ‘지금은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더 이상 울산공장은 가동할 수 없는 상태임’, ‘현 시점에 노조도 터무니없이 피해 준 것을 반성하고 모든 진행업무에 협조할 것’ 등과, ‘2020. 6.~7. 완성했어야 하는 울산 재공차량 225대를 21개월간 끌고 온 것임’ 등이 회의에서 언급되었다. Y 회장과 울산공장 임원들 등을 참석자로 하여 2022. 4. 5. 열린 원고 A 정책 회의에서도 Y 회장은 ‘회사는 2020. 5.~6.경부터 노조에 속고 노무사/변호사에 속았음. 이제는 회사를 폐업/청산으로 진행할 예정임’을 밝히고, ‘울산공장도 폐업/청산하는 계획으로 미리 준비하고 정리할 인력/조직을 구성해서 2022. 4. 15.까지 보고해줄 것’과 ‘울산공장의 기계/시설/장비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의견 줄 것’을 지시하는 한편, ‘한국에는 판매 + A/S 정비 + 부품 조직은 계속 두려고 함. KD 사업은 VN으로 이관하여 진행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알렸다. 2022. 5. 25. 열린 원고 A 5월 월례회의에서 Y 회장은 ‘울산공장은 노조와 마지막까지 협의를 해보고 안 되면 법적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임을 알리고 ‘회사 생존을 위한 노사 최종 협의를 2022. 6. 3.까지 완료지어 줄 것’을 지시하면서, 특히 울산공장의 ‘품질/연구소, 구매, 생산, 관리 등 부문별 자료의 정리 및 보관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앞서 원고 A가 2021. 5. 18. 소를 제기한 이 사건 정리해고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2022. 5. 26. ‘원고 A는 울산공장에서 생산을 중단한 것에 불과할 뿐 사업 전부를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가 통상해고로서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고,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도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를 부당해고로 본 이 사건 정리해고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취지에서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A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 B에 대한 2022. 6. 10. 자 “자동차, 버스 / 사업 방향 조정(2022. 7. 1.부터)” 문건에 따르면, Y 회장은 버스사업의 실패 원인으로 ‘외부 2개팀 5년간의 문제 발생’과 ‘지난 4년반 울산 젊은 노조들이 큰 문제를 발생시킨 것’을 지적하고, 사업 내용 중에서 ‘한국내수판매’는 OEM으로 기초를 살려 나갈 예정임을 밝히면서, 그 구체적인 계획으로서 ‘1차 OEM 차량 100~200대 유지 예정’과 함께 특히 ‘차후 3~4년 후에 한국에서 도급 생산이 가능하다면 그때 다시 모든 것을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다. 2022. 7. 1. 열린 원고 B의 ‘명예회장 특별 정책회의’에서 Y 회장은 베트남 법인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완성차 생산공장 840대 케파를 1,600대 케파 시설에 맞춰볼 것. 차후 2교대 3,200대로 갈 예정’, ‘W, X 차종을 현지 자재와 함께 언제 정상화시킬 수 있을지 새로 보고할 것’ 등을 지시하는 한편, 특히 “VN은 본공장이기 때문에 울산 업무를 앞으로 전체 진행하여야 함”을 지시하였다. 원고 A는 이 사건 해산 다음날인 2022. 7. 13. 각 부품업체들에게 ‘KD 및 AS부품사업은 원고 B에서 운영하며, 원고 A 폐업과는 무관하게 정상 운영중에 있다. KD 및 AS 부품 납품은 기존대로 정상 운영됨을 협조 바란다’는 내용의 공지를 하였다. 원고 A의 해산 직후인 2022. 7. 14. 열린 원고 B의 정책 회의에서 Y 회장은 ‘B버스사업은 2022. 7. 1.부터 본사 체제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해줄 것’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2022. 8. 1. 열린 원고 A의 ‘7월 월례회의 및 8/1 정책회의’에서 Y 회장은 BB 사장과 울산공장 임원들에게 ‘현재 주요 미결업무를 순서대로 재정리 보고해줄 것’과 ‘몰드 회수 후 모델별 보관 장소를 도면으로 보고’하고, 특히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몰드 등을 재정리 보고’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 또한, 울산공장과 관련하여 ‘본공장 사무실을 폐쇄하고 출고장으로 이전해줄 것. 본공장은 창고로만 활용할 것’과 함께 ‘남는 시설과 몰드는 1차로 해외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울산에서 보관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같은 날 열린 원고 B의 ‘본사 7월 월례회의 및 8/1 정책회의’에서 Y 회장은 ‘본사 관리 체제를 국내사업 관리와 해외사업 관리로 2원화’할 방침임을 밝히고, 원고 B가 버스 사업을 2022. 8. 1. 자로 새로 시작하는 것임을 모든 직원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함께 ‘원고 A 울산공장은 폐업/청산으로 한국에서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해외에서 새로 출발하는 것’임을 밝혔다. 또한, 같은 날 열린 원고 B의 ‘해외 7월 월례 회의 및 8/1 정책회의’에서 Y 회장은 베트남 법인에 대하여는 ‘베트남 법인에서 중요한 부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게 조사 착수해줄 것’ 등과 함께 ‘베트남 법인을 버스 메인 공장으로 잡고 모든 것을 새로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11 위와 같은 Y 회장의 정책 지시에 따라 원고 B가 2022. 8. 1. 자로 작성한 “B, 버스사업 / ‘22.8/1 새로운 계획을 수립 통보” 문건에 따르면, 원고 B는 국내사업을 크게 ‘자동차 판매, 버스 A/S, 버스 부품관리’, ‘정비소’, ‘렌터카’, ‘KD A/S 부품사업’ 4가지로 나누어 2022. 8. 1.부터 준비하여 본격 가동하도록 하고, 버스 해외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베트남 법인을 기본 메인 공장으로 잡고 모든 것을 새로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였다. 특히 원고 B는 위 문건에서 원고 A의 울산공장과 관련하여서 “완전 / 폐업 / 청산 / 완료하였음. 현재 한국에서 버스 생산은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임. 과거 직원, 현재 직원들은 버스 사업을 한국에서는 포기, 해외에서 새로 출발”한다고 밝히고, “한국 판매 필요 차량은 OEM 차량으로 100, 200,300대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2 2022. 9. 7. 자로 작성된 “9/7(수) VN법인/정책회의 내용” 문건에 따르면, Y 회장은 베트남 법인의 임원들과 울산공장의 청산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베트남 자재 공급 정상화 계획을 9/15까지 보고해 줄 것’을 지시하고, 특히 베트남 법인 생산 제품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생산했던 모델 6가지 전체를 베트남 법인에서 생산할 계획임. 한국에서 버스 생산은 더 이상 하지 않을 예정임’을 언급하였다. 13 원고 B의 2022. 9. 13. 자 “버스 해외사업 수출 판매/사업정책” 문건에 따르면 ‘완성차 구매업자, KD 구매업자에게 A 생산기지가 한국에서 베트남 법인으로 이전되는 것을 설명해줄 것’을 지시하고 있고, 같은 날 작성된 “버스 해외사업 지원/사업 정책” 문건에 따르면 ‘생산 지원’과 관련하여 ‘공장 증설 및 이전 업무가 진행이 안 되고 있음. VN 공장 증설 시 울산공장 시설/장비 일부를 활용해 줄 것’이라고 지시하면서 “울산공장은 5년 후 약 2,000대 생산 시설/장비는 남겨둘 것”, “울산은 5년 후 가동시 시설/장비 일부는 구입해야 할 것으로 보임”을 별도로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날 작성된 “버스 해외사업 / R&D 도면 특별 관리” 문건에 따르면, 전체 버스 도면 관리를 앞으로는 원고 B에서 관리 진행하는 방침을 세운 한편, ‘한국 내수’의 6가지 차종에 대해 “앞으로 수출팀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 한국 과거 수출 차량의 사진도 필요함” 등을 지시하였음이 확인된다. 14 2022. 9. 17. 자로 작성된 원고 B의 “글로벌 자재 / 9/15 정책 회의내용 참고” 문건에 따르면, Y 회장의 최종 의견을 모두 따라줄 것을 지시하면서 ‘울산에서 완성차 생산은 절대 안 함. 앞으로 계획도 없음’과 함께 ‘베트남, 계림(GL)에서 완성차 생산하는 것으로 변경(결정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A 몰드 + 설비 회수 / 2022. 10. 말 목표로 진행해줄 것’, ‘한국 부품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더 이상 한국 부품을 연장하지 말 것’. ‘한국 생산 6개 모델은 전체 중단. 베트남 법인으로 1차 이전(W, X, AK) 3개 차종 계획 잡고 진행’, ‘초저상시내/시외/AZ 고급버스도 2023년 전체 옮길 예정’, ‘한국은 완성차 생산/부품은 완전히 손을 뗄 것’ 등이 기재되어 있다. 15 2022. 10. 11. 자로 작성된 “10/11(화) VN법인 / 정책회의 내용” 문건에 따르면, Y 회장은 ‘베트남 공장 생산케파 확대 이력(500대→800대) 및 1,600대(8시간) 생산케파 확대계획 보고해 줄 것’ 등을 지시하였다. 16 2022. 10. 28. 자로 작성된 “10/28(금) 해외 버스사업 회의 결과” 문건에 따르면, 글로벌 생산과 관련하여 ‘울산공장 6가지 모델을 베트남 법인으로 전체 이전 진행중. 1차 W, X, AK 3개 차종 진행하고 2차 3개 차종(초저상, BC차종, AZ)은 1차 완료 후 진행 예정’, ‘2022. 10. 15. 자 울산공장 생산 설비/기계 해외 이전 활용계획 정밀 재점검 필요함’, ‘베트남 공장 1,600대 생산 케파 확대 진행해줄 것’ 등을 지시하면서 “베트남 법인이 살아나야 버스사업에 희망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17 2022. 11. 9. 자로 작성된 “11/9(수) 울산공장 / 정책회의 내용” 문건에 따르면, 울산공장의 임원들에게 울산공장의 금형 회수는 ‘베트남 법인에 보낼 금형(1차 회수): 3개 차종(W, X, AK)’와 ‘회수 후 보관할 금형(2차 회수): 3개 차종(초저상, BO차종, AZ)’, ‘BP/BQ 등 기타 차종은 별도로 구분하여 정리해줄 것’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금형 회수를 정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음이 확인된다. 18 2022. 11. 21. 자 “11/21(월) VN 정책 회의내용” 문건에 따르면, Y 회장은 ‘수출차량 자재계획 새로 준비’에 있어서 ‘1차로 W/X 2가지 차량으로 준비해줄 것’을 지시하고, 한국 내수용 OEM 차량과 관련하여 ‘1차 W(디젤) 1가지로 한국 내수 시장에 판매 시작할 예정’임을 밝혔다. 19 2022. 11. 22. 자 “자동차 + 버스 / 중요업무 / 추가지시(명예회장)” 문건에 따르면, Y 회장은 울산공장 금형 회수와 관련하여 ‘베트남 법인에서 필요한 금형 3가지(W, X, AK)를 먼저 회수해줄 것’을 지시하는 한편, 울산공장 6가지 모델의 베트남 이전 추진 계획을 점검하면서 ‘1차 3개 차종(W, X, AK) 진행’, ‘나머지 3개 차종(초저상/BC차 종/AZ)은 2차로 진행 예정’임을 재차 언급하였다.
원고 A의 청산 경과 ➀ 원고 A는 2022. 7. 12. 본사 소속 근로자 5명(글로벌 지원관리 2명, 경영지원 3명)에 대하여도 폐업을 이유로 해고하였는데, 그중 원고 B가 2022. 7. 12. 종전 글로벌지원관리 소속 이사 2명을 신규채용하고, 2022. 9. 21. 경영지원 이사 1명을 신규 채용하였다. 이로써 2020. 6.부터 2022. 9.경까지 원고 A에서 원고 B로 소속이 변경된 근로자는 총 53명이고, 그 상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A는 이후 계약직 11명(계약기간: 2022. 7. 13.~2023. 1. 12. 이내, 본사 4명 및 울산공장 7명)을 채용하였고, 이중 5명이 퇴직하고 6명(본사 2명, 울산공장 4명)이 청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울산공장은 2022. 7. 가스가 해지되었고, 2022. 9. 전기 변압기가 4,500kW에서400kW로 변경되었으며, 집성공장은 2022. 7. 가스가 해지되었고, 2022. 8. 전기공급이 해지되었다. 원고 A는 2022. 7. 25. 울산시청에 대기환경, 폐수배출시설 허가증을 반납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 소형관류 증기(보일러 1, 2호기) 허가증 반납, 2022. 7. 27. 울주군청에 울산공장 도시가스 충전, 사용시설, 특정 도시가스 사용시설 허가증 반납, 2022. 7. 31. BS에 도시가스 공급 중단, 2022. 8. 4. 울주소방서에 울산공장 위험물 취급.제조.저장 허가증 반납, 2022. 9. 19. BT협회에 기업부설연구소 취소 신청을 하였고, 울주군에 울산공장 공장등록증을 반납하여 공장등록 취소 통보를 받았다. 또한, 2022. 8. 4. 울산공장에 대하여 폐업신고(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에서 울산공장 삭제)를 하였다. 원고 A는 2022. 9. 1. 및 2022. 9. 2. 상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 A 홈페이지에 2회에 걸쳐 회사채권자들에게 채권을 신고할 것을 공고로써 최고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B의 약 320억 원의 대여금 채권 등을 포함한 약 430건의 채권이 신고되었다. 원고 A는 2022. 8. 9.부터 2022. 11. 4.까지 울산공장에 설치된 전착 설비(수용성 도료에 피도물을 잠기게 하는 도장방식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 내에 담겨 있던 도료(페인트)를 모두 퍼내고 세척하였다. 원고 A와 원고 B는 2022. 11. 15. 일간지에 자산 매각 공고를 하였다. 매각 대상 자산은 ‘부동산(울산공장 본공장, 출고장, 주행시험장 토지, 건물)과 부동산 외 기타자산(기계설비, 차량운반구, 특수공구, 공기구, 비품, 재고자산)’이다. 2022. 7. 29.부터 이 사건 재심판정 무렵인 2023. 2. 27.까지 원고 A가 보유한 재고자산(원자재 및 내제품 등) 등의 자산 매각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3. 1. 20. 자 “원고 A 청산법인 / 중요 정책(1월 월례회의)”에 따르면 울산공장의 몰드와 기계시설, 장비는 해외에서 사용할 예정임이 확인된다. 이에 따라 2023. 1. 27. 자 “A(청산) / 1월 월간사업보고”에 따르면 울산공장의 차량, 지게차, 장비, 기타(비품)을 사용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2023. 6.까지 금형을 회수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원고 A는 협력사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형을 회수하고 차종별로 금형 회수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였는데, 가령 2023. 1. 16. 기준 합계 11,829개의 금형 중 한정거래를 제외한 회수대상 9,517개 금형에 대하여 3,649개의 금형은 회수가 완료되었고, 일부 협력사에 대하여는 법적 조치 등 회수 방안을 강구하는 외에 2023. 6. 이내에 금형회수 완료 목표를 세웠다. 갑 제5 내지 16, 18 내지 20, 22, 30 내지 53, 55 내지 69, 72 내지 79, 82 내지 89, 91 내지 95, 98 내지 106, 112 내지 135, 138 내지 140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7, 9 내지 29, 32 내지 34, 37 내지 136호증, 을다 제3 내지 7, 9 내지 53, 5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원고들의 위장폐업 여부 및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위장폐업이란 기업이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가 없이, 다만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조합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해고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경영상 어려움 등 명목상 이유를 내세워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써 일거에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조합원 전원을 사업장에서 몰아내고는 다시 기업재개, 개인기업으로의 이행, 신설회사 설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전 회사와 다를 바 없는 회사를 통하여 여전히 예전의 기업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위장폐업에 의한
으로서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해고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경영상 어려움 등 명목상 이유를 내세워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써 일거에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조합원 전원을 사업장에서 몰아내고는 다시 기업재개, 개인기업으로의 이행, 신설회사 설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전 회사와 다를 바 없는 회사를 통하여 여전히 예전의 기업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원고 A는 경영상 어려움 등 명목상 이유를 내세워 이 사건 해산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참가인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참가인 노동조합의 존재 및 활동에 대한 혐오를 주된 동기로 하여 원고 A의 사업 부문 중 울산공장을 폐업하고 울산공장 소속인 참가인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써 일거에 참가인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조합원 전원을 사업장에서 몰아내는 한편, 원고 A의 다른 사업 부문들은 이 사건 해산 전후로 같은 L그룹 내 계열사인 원고 B로 이전시키고 울산공장의 국내 완성차 생산은 베트남 법인 등 원고 B의 직경영 해외 법인을 통한 OEM 생산 및 국내 역수출 방식을 도모하는 방법을 통해, 결국 참가인 노동조합과 그 소속인 참가인 근로자들을 배제한 채 종전 원고 A와 다를 바 없는 원고 B를 통하여 여전히 예전의 기업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사건 해산을 명목으로 한 울산공장 폐업은 위장폐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산을 이유로 울산공장 소속인 참가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폐업의 동기 측면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이 사건 해산에 이르기까지의 의사결정 과정과 그 실행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해산은 실질적으로는 원고 A가 종래 영위하던 사업부문 일체에 대한 경영을 종료하는 것이 아닌 울산공장을 폐업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울산공장을 폐업하기로 경영상 판단을 한 주된 동기는 참가인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반감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 A의 내수용 완성차 부문에서의 누적 적자가 약 1,84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고,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2019년에는 약 23억 원, 2020년에는 약 71억 원, 2021년에는 약 17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 A에 일정 부분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경영수지 악화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가 반영된 측면이 있어 이를 이유로 근시일 내 해결될 수 없는 종국적인 경영상 위기가 도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적자 폭의 증대는 원고 A가 2020. 3.경부터 추진한 울산공장 폐업 및 베트남 공장으로의 생산 이전 계획과 흑자 사업 부문의 원고 B로의 이전.매각이 반영되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즉,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 A의 국내 부품사업은 204억 원의 흑자를, 해외버스사업(수출용 완성차 부문, KD.부품사업 부문)은 888억 원의 흑자를, 사업 외이익은 1,431억 원, 누적 당기순이익은 542억 원을 기록하는 등 원고 A가 2020. 3.경 이후로 원고 B에게 울산공장의 완성차 생산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부문을 매각하기 전까지 부품 사업 부문과 해외 버스 사업의 흑자와 사업외 수익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으나, 원고 A는 2020. 3.경 울산공장 폐업 방침을 수립한 이후로 울산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부문을 순차적으로 원고 B로 이전.매각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경영지표에 그대로 반영되었는바, 가령 원고 A가 경영 악화의 지표로 제시하는 부채비율은 2017년 341.4%, 2018년 527.7%, 2019년 550%였다가 2020년 12,331.7%, 2021년 2,834.8%로 2020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차입금 의존도 또한 2017년 27.9%, 2018년 29.3%, 2019년 29.3%로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2020년 68.7%, 2021년 59.5%로 급증하였으며, 이러한 경영 수지 악화로 인해 외부감사인인 BW회계 법인은 2020년도 및 2021년도 원고 A 감사보고서에서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한다는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의견 거절’ 의견을 제시하였다. 더욱이 2020. 3. 27. 자 “울산 노조 아젠다” 문건 및 “3/30 울산공장 임원/팀장 아젠다” 문건에 따르면 원고 A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573억 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하였다면서, Y 회장이 2020. 3. 30.경 울산공장에 방문하였을 당시의 발언과 위 아젠다 문건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름 아닌 울산공장 폐쇄 방침을 처음 제시하였는데, 이는 아젠다 문건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적자 발생의 원인을 “여러 직원들과 노조 문제가 많았음”으로 파악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20년부터 이 사건 해산에 이르기까지 원고 A가 사업 부문 일체에 대한 경영을 종료하거나 일부 사업을 폐지해야 할 정도로 극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처럼 원고 A는 울산공장의 노동조합 활동과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공장을 폐쇄하여 울산공장 소속 근로자들을 통한 완성차 생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경영 방침을 수립하는 한편, “베트남 공장을 버스사업 메인 공장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버스 사업의 방향을 새로이 설정하였는바, 이를 통해 원고 A 내지 L그룹 차원에서 완성차 생산 사업 자체를 철수할 계획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 3. 27. 자 아젠다 문건에서 이미 베트남 공장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으로서 ‘공장 증설, 울산공장 생산모델 5가지(1차 시내버스 3가지, 2차 AJ 및 AK)를 베트남 공장으로 이전 생산, 베트남 부품 현지화’와 함께 ‘베트남 수입제품 판매’를 한국 내수판매 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구체화되어 실행에 옮겨졌다.
원고 A가 완성차 생산 사업 부문을 아예 폐업하려는 것이 아니라 생산 공장을 기존 울산공장에서 베트남 법인의 공장으로 이전하려는 방침을 수립하였던 것임은 고객사들에 대한 안내에서 보다 분명히 확인된다. 즉, 원고 A는 2020. 4.경 고객사들에게 납기 조정에 대한 양해를 구하면서 완성차 생산 부문의 ‘폐업’이 아닌 ‘울산공장의 해외 이전’ 결정으로 인한 것임을 밝히면서, 사후관리는 기존 A/S조직을 통해 제공된다고 안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특히 국내 고객사들에게 안내한 바와 같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더라도 국내 고객사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변동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내 고객사들과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한 A/S 사업은 국내에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경위로 원고 A는 2020. 6.경 A/S 부문 먼저 원고 B로 이관하였는데, 이를 위해 원고 A는 사후관리협약 체결을 통해 사후관리의 책임 주체를 원고 B로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A에서 A/S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 중 전적에 동의한 직원들의 소속을 원고 B로 변경하고, 관련 유형 자산 또한 원고 B에게 이전하였다.
이후 원고 A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있기 이전인 2020. 7. 10.경 고객사들에게 울산공장 2차 휴업을 안내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울산공장의 시장 경쟁력 상실의 원인을 ‘고질적인 노사문제’에서 찾는 한편, 이러한 노사분규가 없는 원고 A 100% 지분 보유의 베트남 법인에서 OEM 방식으로 버스를 생산하여 국내로 수입 공급할 계획이라는 점, A/S와 부품 공급은 국내에서 변동 없이 지원될 것이라는 점을 안내하였는바, 여기서도 원고 A가 울산공장을 폐업하고자 하는 동기와 그에 대한 대안으로 베트남 법인을 통해 국내 공급용 버스를 생산할 방침을 수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20. 7. 22. 내려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원고 A가 참가인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울산공장 생산 차량을 베트남 공장 등에서 생산하기 위한 행위가 잠정적으로 금지되었으나, 다만 위 결정은 2020. 12. 31.을 효력 기한으로 정하고 있었다. 원고 A는 위 효력 기한이 만료하자 바로 2021. 2. 25.경 해외 법인 지분 일체를 원고 B에게 양도하였다. 원고 B는 원고 A 보유 해외 법인 지분 매입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서 ‘채권확보’ 뿐만 아니라 ‘사업확대’ 또한 매입의 목적으로 삼았다.
위와 같은 의사결정에 따라 해외 사업과 관련된 인적 자원도 2021. 7. 1.경부터 순차적으로 원고 A에서 원고 B로 이전되었다. 즉, 원고 A 본사 소속 총괄, 사업관리실, 인사총무팀 담당 임직원과 해외사업 담당 임직원, 해외주재원 중 대부분이 전적에 동의하여 원고 B로 소속을 변경하였는데, 위 직원들은 원고 A가 앞서 2020. 10. 4. 단행하였던 이 사건 정리해고에서도 그 대상자에서 전원 제외된 바 있다. 또한, 2021. 8. 1. 기준 직제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원고 B에 신설된 상용차 사업부문 산하에 원고 A의 기존 해외사업 담당 부서(글로벌 판매, 글로벌 지원관리, 글로벌 자재구매, 글로벌 경영관리, 각 해외 법인)가 그대로 조직되었고, 종전 원고 A의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던 임직원들이 원고 B로 소속만 변경하여 동일 부서에서 근무하는 등, 해외 사업과 관련된 인적 조직이 원고 B로 사실상 그대로 이전되었다. 또한, 그 무렵 L그룹 전체의 사업 관할을 보여주는 L기구표에서도 해외 버스 사업은 기존의 원고 A에서 원고 B로 변경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B의 해외 법인 지분 매입은 단순한 양도담보의 실행 등 채권 확보의 목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L그룹 내부에서 기존에 원고 A를 통해 이루어지던 해외 버스 사업이 원고 B의 사업으로 재편되는 과정의 실행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원고 B가 관리하게 된 해외 버스 사업 중에서 해외 직경영 법인에는 임직원을 법인장으로 직접 파견하였는데, 가령 울산공장 사장을 역임한 BB 사장은 중국 계림 법인의 법인장을 거쳐서 추후 베트남 법인의 법인장을 맡았다. 특히 해외직경영 법인 중에서도 2020. 3.경부터 ‘버스 사업의 메인 공장으로 육성’하는 방침이 세워진 베트남 법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OEM 차량 설계 및 생산, 베트남 법인 생산 차종의 국내 배출가스 기준 충족 대응, 부품 개발, 공장 확대 등 울산공장의 기존 업무를 베트남 법인의 공장이 대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각종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에 대해 매주 본사 차원의 보고가 진행되었다.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효력 기한 도과 후 해외 법인 지분 이전 등 원고 A의 기존 해외 사업을 위한 물적, 인적 자원이 원고 B로 이전되는 과정이 진행되는 한편, 원고 A는 2021. 4.경부터 협력 업체들로부터 금형 자산을 회수하여 원고 B에게 이를 매각하고 베트남 법인으로 보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2021. 6. 말경에는 KD 생산을 위한 부품 등 재고자산을 원고 B에 매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 A가 영위하던 KD.부품사업 또한 원고 B로 순차적으로 이관되었고, 앞서 본 인적조직의 이전 과정에서 원고 A의 KD 업무 관련 직원들 중 상당수도 원고 B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그 밖에도 원고 A는 원고 B에 2021. 6. 25. 울산공장과 그 대지 등을, 2022. 3. 30.경에는 전착설비 등 기계장치 일체를 순차적으로 각 매각하였고, 활용 가능한 금형은 협력업체로부터 이 사건 해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회수하였다.
위와 같이 2020. 3.경 울산공장 폐업 및 베트남 공장으로의 이전 계획이 처음 수립된 이후 원고 A가 A/S사업 부문, 해외 버스사업 부문, KD.부품사업 부문 및 주요 물적 자산 등을 원고 B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매각하여 L그룹 차원에서 버스 사업을 원고 B를 통해 계속 영위하고자 도모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오로지 울산공장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서는 원고 A의 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반복적, 지속적으로 실행하였다. 그 첫 시도가 이 사건 정리해고라고 할 수 있는바, 즉 원고 A는 2020. 6. 15.부터 2020. 6. 19.까지 울산공장을 1차 휴업하고 2020. 7. 1.부터 2020. 8. 31.까지 2차 휴업을 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직후인 2020. 8. 11.경 참가인 노동조합에게 울산공장의 인력을 축소하여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재고용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참가인 노동조합과의 특별교섭이 결렬되자 원고 A는 2020. 10. 4. 이 사건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 소속 임직원 중에서 본사 직원과 해외 파견 직원은 전부 제외하고 오로지 울산공장 소속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2020. 11. 3. 이 사건 정리해고 초심판정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고, 2021. 4. 5. 이 사건 정리해고 재심판정을 통해 원고 A의 재심신청도 기각되자, 원고 A는 한편으로는 참가인 노동조합과 이 사건 정리해고 철회 합의를 하여 재공차량부터 완성하기로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2021. 5. 18. 이 사건 정리해고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정리해고 소송에서 원고 A는 이 사건에서와 유사하게 ‘원고 A는 사업의 폐지 또는 폐업을 위하여 울산공장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고, 울산공장 폐업 후 국내 어디에서도 버스를 생산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장폐업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가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로서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 A는 울산공장에서 생산을 중단한 것에 불과할 뿐 사업 전부를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원고 A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고 A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정리해고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2021. 6. 18. 참가인 노동조합과 사이에 정리해고 철회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 근로자들은 2021. 6. 21. 복직하여 재공차량부터 완성하고, 위 합의서 내용에 따라 국내사업 공개매각 성사와 공장 조기 정상화 등을 위해 기본급을 10% 삭감하고 매각 실패 시 회사의 존립과 조기 정상화 등 미래의 고용을 위해 적극 협조를 약속하는 등 울산공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사정이 인정된다. 반면, 원고 A는 재공차량 생산이 마무리되던 2022. 1.경 임금 지급이 늦어질 것임을 통보하고, Y 회장은 2022. 1. 29.경 원고 A의 자금난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언급하면서 ‘2022. 1. 10.경 참가인 노동조합에게 제시한 회사자구계획 회사제시안을 참가인 노동조합이 거부하면 결과적으로 울산공장 문을 닫는 것’이라며 임원들에게 울산공장의 폐쇄를 정책 방향으로 다시 제시하였다. 이어서 원고 A는 2022. 3. 말경 ‘2021. 6. 18. 정리해고 철회 합의서에 따라 원고 A가 수백억 원 대의 인건비를 추가 지출하였음에도 재공차량만 완성하였을 뿐, 2020. 5.부터 참가인 노조가 극심한 생산 차질을 발생시켰다’는 점을 지적하며 “노조의 이러한 행동이 회사의 문을 닫게 만든 것으로 노조는 이러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Y 회장 또한 2022. 3. 30. 영상회의에서 ‘2020. 10. 4.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폐업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원고 A 측의 위와 같은 입장 표명은,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추진하고자 한대로 울산공장을 폐쇄하고 울산공장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어야 함에도 참가인 노동조합과 그 소속 조합원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사실상 적법한 정리해고가 어렵게 됨에 따라 이 사건 정리해고 철회 합의에까지 이르게 되어 정리해고 계획이 무산된 것이 울산공장의 경영상태 악화의 주된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와 같은 인식은 이 사건 해산을 앞두고 여러 차례 열린 월례회의와 정책회의 등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다 분명하게 확인된다. 가령 2022. 4.경 열린 정책 회의에서의 ‘회사는 2020. 5.~6.경부터 노조에 속고 노무사/변호사에 속았음’이라는 전달 사항이나, 특히 이 사건 정리해고 소송에서 패소한 직후 배포된 2022. 6. 10. 자 “자동차, 버스 / 사업 방향 조정(2022. 7. 1.부터)” 문건에서 기존 버스 사업의 실패 원인을 ‘외부 2개팀 5년간의 문제 발생’과 함께 ‘지난 4년 반 울산 젊은 노조들이 큰 문제를 발생시킨 것’이라고 지적한 Y 회장의 발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가 참가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 노동조합의 활동이 문제를 일으켜 경영 악화를 초래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2. 5. 26. 이 사건 정리해고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Y 회장은 2022. 6. 10.경 원고 B의 경영 방침으로서 한국 내수판매는 OEM으로 기초를 살려나갈 예정이고 한국에서의 도급 생산은 3~4년 후에 가능하면 그때 다시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이 사건 해산 직전인 2022. 7. 1. 열린 원고 B의 정책회의에서도 Y 회장은 “베트남 법인이 본공장이기 때문에 울산 업무를 앞으로 전체 진행하여야 함”을 정책으로 제시하였고, 이 사건 해산 이후 열린 원고 B의 월례회의와 정책회의에서도 ‘한국에서 버스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대신 베트남 법인에서 생산’한다는 의미에서 한국에서의 버스사업을 포기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정리해고 소송 패소 이후 이 사건 해산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의 이 사건 해산의 실질은, 2020. 3.경부터 추진되고 이 사건 정리해고로써 실행에 옮겨졌던 울산공장의 폐쇄와 울산공장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축출에 주된 목적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 철회 합의에서 참가인 노동조합과 사이에 국내 사업만 매각하기로 합의하였고, 오히려 참가인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자산 매각이 아닌 회사 매각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였으나 매수 의향을 밝힌 업체를 찾지 못하였고 경영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결국 이 사건 해산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 사건 정리해고 철회 합의 이후로 원고 A와 원고 B는 2021. 8. 27. BK와 사이에 원고 A의 지분과 원고 B가 보유한 울산공장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기 위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BK에서 매수인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2022. 6. 24. 매각 자문 업무 진행 중단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는 울산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부문을 순차적으로 원고 B로 이전.매각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고 A에는 참가인 근로자들이 종사하던 울산공장 완성차 생산 사업 부문만을 남긴 채, 흑자를 기록하던 AS 사업과 KD.부품 사업을 원고 B에 먼저 순차적으로 이전시키고, 울산공장의 생산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해외 법인의 지분 또한 이 사건 가처분 결정 효력기한 만료 후 원고 B로 이전하며, 부품 공급 거래처들과의 계약상 지위, 개별 재고자산 등 또한 순차적으로 원고 B에게 이전.매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 A에는 국내 완성차 생산이라는 적자 사업 부문만이 남게 되었다. 이러한 점이 원고 A의 재무 건전성 지표를 악화시키고 기업 매각 가능성을 어렵게 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아울러 이 사건 정리해고 철회 합의에서 국내사업만 매각하기로 한 것은, 합의 이전인 2021. 2.경에 이미 원고 A가 보유하고 있던 해외 법인 지분 전량을 원고 B에게 이전하였던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오히려 이 사건 정리해고 철회 합의는 ‘고용승계’를 위해서 국내사업을 자산 매각 방식이 아닌 회사 매각 방식으로 하기로 한 것이 명시된 합의 내용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정리해고 철회 합의 시점에 이미 A/S 사업과 해외 사업뿐만 아니라 활용 가능한 각종 물적 자산 및 금형 등까지도 원고 B로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 A에는 적자 상태인 울산공장의 완성차 생산 부문만 남게 되어 ‘국내사업’에 관한 회사 매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위 합의에 따른 ‘고용승계’를 위한 매각의 노력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매각할 진정한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소 의문이 들게 하는 사정이다.
그리고 원고들은 원고 A가 2021. 6. 25. 원고 B에 울산공장과 출고장, 주행시험장 건물 및 그 대지를 매도한 것이 폐업의 진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정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해산 직후인 2022. 9.경 원고 B의 버스 해외사업 지원 및 정책에 관한 여러 문건에서는 베트남 법인의 공장의 생산 설비를 증설하고 기존에 울산공장이 수행하던 생산기지 역할을 베트남 법인으로 이전한다는 것을 ‘완성차 구매업자, KD 구매업자’들에게 설명해줄 것을 지시하면서, 울산공장을 약 5년 뒤에 다시 가동할 것을 예정하여 일부 생산 시설과 장비는 남겨둘 것을 지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L그룹의 버스 사업에서 울산공장이 수행해 온 생산기지 역할을 베트남 법인이 대체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 구매업자 거래처들에게도 그와 같이 설명하여 국내 거래처를 유지하는 한편, 울산공장의 설비 중 베트남 법인에서 활용 가능한 것은 이전하되 이 사건 해산 당시에는 약 5년 내에 다시 울산공장을 가동할 가능성 또한 예정하고 있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소 계속중에도 지속적으로 울산공장 부지 등의 매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해산의 위장폐업 여부에 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이 사건 해산 무렵 혹은 적어도 이 사건 재심판정 시까지 고려되었던 사정이 포함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의 사정변경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기업 실질의 계속 측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A는 원고 B에게 주요 자산과 사업 부문을 미리 이전.매각하는 한편, 기존에 울산공장에서 수행하던 완성차 생산 및 R&D 사업 등은 베트남 법인(이 또한 원고 A에서 원고 B로 지분 전량을 매각한 것이다)으로 기지를 옮겨 사업의 계속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원고 B를 통하여 기존과 동일.유사한 방법으로 기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종래 원고 A와 원고 B는 L그룹 내에서 버스 사업 부문을 분담해왔다. 원고 A의 주식과 원고 B의 최대주주인 AC의 주식은 모두 L그룹 회장이자 원고 A의 대표이사였던 Y 회장과 그의 아들인 Z 등 자녀들이 보유하고 있다. 또한, 원고 A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해산 전까지 Y 회장이 맡고 있었고, 이 사건 해산 이후 원고 A의 청산인으로 선임된 Z는 2024. 3. 28. 사임 전까지 원고 B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하고 있었으며, Z는 2018. 9. 17.부터 2020. 4. 30.까지는 원고 A와 원고 B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해산 무렵 원고 A의 이사는 Y 회장과 Z, AA, AB로 구성되어 있었고, 원고 B의 이사 또한 Z, AB, AA와 사외이사(감사위원 겸직)인 BX, BY, BZ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인적 구성과 지배 구조가 상당히 유사하였다.
특히 L그룹 내 사업 법인들 중에서 원고 A와 원고 B는 “통합 직제표”를 두고 사업 부문이 유기적으로 관리되어 왔음을 알 수 있는데, 가령 2020. 6. 1. 자 “버스+자판 / 통합 직제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원고 A(당시 상호 J)의 대표이사인 Y 회장 아래에 원고 B(당시 상호 P)의 대표이사인 Z 부회장이 있고, 그 아래에 원고 A와 원고 B의 각 조직이 편성되어 있고, CA 사장이 원고 A의 사장과 원고 B의 사장을 겸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여기에다가 앞서 자세히 살펴본 이 사건 해산에 이르기까지의 경영상 의사결정 과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와 원고 B는 법인격이 서로 다르고 주주 구성도 일부 다르나,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L그룹 총수 지위에 있는 Y 회장으로 일원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고 A가 영위해오던 사업은 크게 국내버스사업, 해외버스사업, KD부품사업, AS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S사업과 해외버스사업, KD부품사업은 울산공장 폐쇄 방침이 처음 수립된 2020. 3.경부터 순차적으로 원고 B로 이전되었고, 위 사업 부문에 종사하던 원고 A의 인력 중 상당수가 원고 B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원고 A의 이 사건 해산 직후 Y 회장은 원고 B 정책 회의에서 ‘B 버스 사업은 2022. 7. 1.부터 본사 체제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입장을 천명하였고, 2022. 8. 1. 원고 B 정책 회의에서 내린 Y 회장의 정책 지시에 따라 원고 B는 국내사업 관리와 해외사업 관리로 본사 체계를 2원화하여 국내사업은 크게 ‘자동차 판매, 버스 A/S, 버스 부품관리’, ‘KD A/S 부품사업’과 원고 B의 기존 사업인 ‘정비소’, ‘렌터카’ 등 4가지로 나누고, 버스 해외사업은 ‘베트남 법인을 기본 메인 공장으로 잡고 모든 것을 새로 추진, 한국 판매 필요 차량은 OEM 차량으로 수량 검토’ 방침을 세운 다음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이와 같이 원고 B는 원고 A가 영위해오던 해외버스사업, KD부품사업, AS사업을 인수하여 계속 영위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래 L그룹 내 버스 사업 부문을 대표하던 원고 A의 지위를 원고 B가 대체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원고 B는 원고 A의 부품 공급 등 거래처들이 원고 A와 사이에 체결한 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 크레임보상협약, 보수용부품공급계약 등 5개 계약에 대한 원고 A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기로 하는 삼면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A가 보유한 금형과 재고자산, 울산공장 건물 및 그 대지 등 물적 자산의 상당 부분을 양수하였다.
특히 울산공장의 완성차 생산 기능을 베트남 법인에서 대체하도록 하는 계획은 2020. 3.경 울산공장 폐쇄 방침과 함께 수립된 이래 구체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즉, 2020. 3. 30. 자 아젠다 문건에서 이미 ‘베트남 법인 공장을 버스사업 메인 공장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구체적으로 ‘➀ 공장 증설, 울산공장 생산모델 5가지를 베트남 법인으로 이전하여 생산, 베트남 법인의 부품 현지화, 베트남 법인의 수입제품 5가지를 한국 내수판매 사업을 통해 판매’ 등의 계획이 수립되었다. 그중에서도 울산공장 생산모델 5가지는 1차로 시내버스 3가지 모델(W, X, 초저상), 2차로 AJ, AK 모델을 각 베트남 법인으로 이관하여 생산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후 원고 B가 베트남 법인의 지분을 원고 A로부터 전량 매수하여 베트남 법인을 관리하게 된 다음 실제로 위 각 모델을 베트남 법인에서 OEM으로 생산하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당초 원고 A가 2020. 4~.7.경 고객사들과 협력업체들에게 “AL 울산공장의 해외 이전”을 안내하였으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잠정적으로 해외 이전이 금지되었다가, 결정의 효력기한이 지난 후 곧이어 원고 A의 해외 법인 지분이 모두 ‘사업확대 및 채권확보 차원’에서 원고 B로 매각되어 원고 B가 베트남 법인을 직경영하게 된 일련의 과정은 앞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다. 원고 B는 원고 A의 해외법인 지분을 모두 인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용차 사업부문을 새로이 조직하여 원고 A의 해외사업 담당 부서들과 인적 조직을 그대로 원고 B의 상용차 사업 부문 산하 조직으로 재편하였다.
원고 B가 위와 같이 원고 A의 해외 법인 지분을 취득하여 베트남 법인을 직경영하게 된 이후로, 베트남 법인의 주요 프로젝트로서 ➀ 베트남 법인이 국내 OEM 차량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일정, 베트남 법인의 생산 차종이 베트남 내수 차량보다 상향된 국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대응 방안, 베트남 법인의 전착설비 및 생산능력 증대 등이 수립되었고, 원고 B 본사에 주간보고 및 월간 보고를 통해 계획 수립 내용 및 진척도가 상세하게 보고되었다. 가령 2021. 11. 10. 보고에서는 ‘베트남 법인에서 완성한 9대가 울산공장 도착 후 A/S에서 국내 배출가스 기준에 맞춰 수정 후 판매 예정’임이 확인되고, 2021. 12. 보고에서도 베트남 법인의 OEM 생산 차량을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구체적인 일정이 확인되는 등, 종래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던 것과 동일.유사한 차종의 완성차를 베트남 법인 공장에서 OEM으로 생산한 다음 국내로 수입하여 국내 배출가스 기준 등에 맞춰 수정 후 판매하는 계획이 점진적으로 실행되었다. 앞서 본 경위로 원고 B가 L그룹 내 버스 사업 부문을 대표하는 본사의 지위에 있게 된 이후, 원고 B 해외사업 부문의 주관 하에 본사와 베트남 법인, 중국 계림 법인, 울산공장 청산 담당 등의 임원과 실무 책임자급 직원이 참석한 “글로벌 R&D + 생산 정책회의”를 통해 해외 사업 부문의 주력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 보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중 베트남 법인과 관련하여, 원고 A의 이 사건 해산 이후 열린 2022. 10. 14. 자 회의 문건에서는 ‘국내 OEM W 저가 차종 개발 추진’을 베트남 법인의 주요 사업으로 제시하고,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던 차량 대비 상품성 90% 이상을 전제로 가격을 책정하는 등 베트남 법인을 통한 국내 OEM 차량 생산의 상품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를 구체화하여 작성된 2022. 10. 17. 자 “울산공장 생산차량 베트남 이전 추진계획(안)”에서는 울산공장 생산 차종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베트남 법인 공장으로 이전하고, 부품 생산과 완성차 생산을 주관하는 팀을 나누며, ‘외주업체 몰드/설비 회수 및 구매’, ‘장비/설비 해체/개조/수리’, ‘통관 자료 준비, 포장, 이송’, ‘토목, 설치, 장비 시운전’, ‘시생산(P.P)’ 단계별 추진 일정과 추진팀을 세분화하였으며, 이를 위해 원고 B 본사에 본격적으로 “울산공장 생산차량 VN(베트남 법인) 이전 TFT”를 구성하여 산하에 여러 팀을 조직하는 한편 2022. 7.경까지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다가 원고 B로 소속을 옮긴 BA 이사를 실무 총괄자로 배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종래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던 6가지 차종(W, X, AK, 초저상, BC 차종, AZ 등)을 베트남 법인으로 이전하여 국내 OEM으로 생산하려는 프로젝트는 원고 B가 베트남 법인을 직경영하게 된 이후
비 해체/개조/수리’, ‘통관 자료 준비, 포장, 이송’, ‘토목, 설치, 장비 시운전’, ‘시생산(P.P)’ 단계별 추진 일정과 추진팀을 세분화하였으며, 이를 위해 원고 B 본사에 본격적으로 “울산공장 생산차량 VN(베트남 법인) 이전 TFT”를 구성하여 산하에 여러 팀을 조직하는 한편 2022. 7.경까지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다가 원고 B로 소속을 옮긴 BA 이사를 실무 총괄자로 배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종래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던 6가지 차종(W, X, AK, 초저상, BC 차종, AZ 등)을 베트남 법인으로 이전하여 국내 OEM으로 생산하려는 프로젝트는 원고 B가 베트남 법인을 직경영하게 된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고, 그 추진 경과와 정책 방향을 Y 회장이 직접 점검하고 지시해온 경과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여러 문건들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Y 회장이 2022. 11.경 해외 버스사업 회의에서 “해외에서 2,000~3,000대 생산 및 판매하면 과거 울산공장에서 10,000대 생산하는 것보다 회사에는 훨씬 도움이 됨”이라고 밝힌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산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울산공장을 폐쇄하고 베트남 법인을 통한 국내 OEM 생산 및 수입판매로 전환함으로써 울산공장의 완성차 생산기능을 실질적으로 대체하고자 하였음이 비교적 분명히 확인된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소 계속중인 2024년의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원고 B조차 한국 KD사업, 자동차 판매 사업 등을 완전히 종료하였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해산 이후의 시장상황 변화로 인해 결국 사업을 계속하지 않게 되었을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물론 이 의사결정 또한 다시 번복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2022. 7.경 이 사건 해산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와 그 무렵의 의사결정 및 경영 정책 추진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원고 B가 직경영하는 베트남 법인을 통해 울산공장의 생산기능을 대체하여 국내 OEM 차량으로 판매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원고 A의 완성차 생산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고자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등과 같은 단결 활동에 있어서 사용자가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ᆞ방해하고 조합탈퇴나 분열을 조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가 있을 경우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313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A는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가 없이 다만 참가인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원고 B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참가인 근로자들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산은 위장폐업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참가인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참가인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앞서 이 사건 해산의 실질에 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2020. 3.경부터 이 사건 해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원고 A는 참가인 노동조합을 경영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적대적인 관계로 인식하는 한편, 이 사건 해산을 내세워 실제로는 원고 A의 여러 사업 부문과 사업장 중에서도 울산공장만을 폐쇄하고 그 기능을 베트남 법인이 대체하도록 하는 계획을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되게 실행하여 왔다.
원고 A의 인적.물적 조직 내지 자산 중에서 A/S 사업, 해외 버스 사업, KD 부품사업을 이 사건 해산에 앞서 먼저 순차적으로 원고 B로 이전하였고, 기존에 울산공장에서 수행하던 완성차 생산 및 R&D 사업 등은 베트남 법인으로 기지를 옮겨 사업의 계속을 도모하였다. 또한, A/S 담당 인력의 원고 B로의 전적이 먼저 있은 후 2020. 6.부터 2022. 9.까지 장기간에 걸쳐 원고 A에서 해외법인 관리 등을 수행하던 인력 대다수의 소속도 원고 B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기존에 원고 A가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던 차종을 원고 B가 지분을 양수한 베트남 법인을 통해 OEM 생산 및 국내 수입판매를 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함과 동시에, 울산공장 시설 중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설비와 기존 협력업체의 금형 등은 회수하여 베트남 법인 등 해외 법인으로 이전시켰다. 이와 같이 2020. 3.경부터 이 사건 해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원고 A의 인적.물적 자산 중에서 참가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는 울산공장 생산직.사무직 근로자들만 원고 B로의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즉, 동기 측면에서나 기업 실질의 계속 측면에서나 이 사건 해산은 원고 A의 진실한 기업폐지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울산공장을 폐쇄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고(울산공장에서 수행하던 완성차 생산 및 R&D 사업 등을 베트남 법인이 대체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였음은 앞서 자세히 살핀 바와 같다), 이처럼 울산공장을 폐업하고자 한 주된 동기는 참가인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 사건 해산은 참가인 노동조합을 원고 A, 나아가 L그룹의 버스 사업 부문에서 축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해산은 위장폐업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참가인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자 참가인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려는 수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기록에서 다수 확인되는 Y 회장의 평소 발언이나 태도, 가령 “노조 문제 발생한 자동차 공장은 전부 문 닫는다.”, “적자를 보게 된 원인은 여러 직원들과 노조 문제가 많았다.”, “사기꾼 하나를 만나서 노조와 결탁하여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젊은 노조팀은 지난 2년간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전혀 반성이 없다.”, “회사가 문을 닫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노조였다.”, “BN 회사를 창업을 해야 돼. 창업을 해서 거기서 채용해서 AL로 로고는 쓰고 새로운 룰을 만들고 얘들하고 타협을 보는거지.”, “노동조합이 반성하고 각서를 쓰면 새 회사에 고용하겠다.”는 취지의 발언 등과, 원고 A 및 원고 B의 내부 문서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의 경영 판단 과정에서 참가인 노동조합의 존재 및 활동에 대한 반감과 노동조합에 대한 배타적 인식이 상당히 일관되고 노골적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L 그룹 차원의 경영 전반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Y 회장이 2020. 3.경 울산공장 폐쇄 방침을 아젠다로 제시한 이래 이 사건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그에 대한 구제신청이 인용되자 결국 원고 A가 이 사건 해산을 실행하기까지 일관되게 보여준 반노동조합적 태도는 이 사건 해산의 실제적인 목적을 일응 추단하게 하는 사정이다.
구제명령의 상대방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우선, 원고들의 주장은 원고 A가 이미 이 사건 해산으로써 폐업을 한 이래 이 사건 소에 이르기까지 청산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참가인 근로자들이 복직할 수 있는 원직이 존재하지 않고 원직이 존재할 기초가 되는 물적, 인적 시설도 없다는 점, 원고 B에는 참가인 근로자들이 복직할 원직 자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일체의 물적, 인적 설비도 없다는 점에 비추어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참가인 근로자들 및 참가인 노동조합은 이 사건 해산이 위장폐업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참가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구제신청사건의 쟁점은 원고 A가 위장폐업을 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데 있고, 만일 위장폐업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존속하고 있는 기업의 실체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 A가 울산공장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거나 해산 결의 후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산이 실제 기업경영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위장폐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하는데, 원고 A의 이 사건 해산이 위장폐업에 해당하고, 종전 원고 A와 다를 바 없는 원고 B를 통하여 여전히 예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업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에 이 사건 해산을 원인으로 참가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위장폐업의 경우 구회사 내지 해산회사와 신회사 사이에 법형식적으로는 법인격의 주체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것인바, 이 경우 근로자들로서는 위 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구회사 뿐만 아니라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신설회사에 대하여서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노동위원회로서는 참가인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을 이유로, 원고 A 뿐만 아니라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여 예전의 기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원고 B에 대하여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구제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소결론 원고 A의 이 사건 해산은 위장폐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산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고, 나아가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한편,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이상, 이 사건 해산이 이 사건 단체협약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신일성 김찬미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3구합62656
판결선고
2024. 9. 27.
별지
각주1) B 주식회사에서 2013. 8. 13. I 주식회사, 2016. 7. 1. A 주식회사, 2018. 7. 2. J 주식회사, 2020. 11. 4. I 주식회사로 상호를 각 변경하였고, 2021. 7. 19. A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각주2) K 주식회사에서 2012. 10. 29. P 주식회사, 2015. 6. 1. Q 주식회사, 2018. 7. 3. P 주식회사로 상호를 각 변경하였고, 2021. 8. 19. B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각주3) 자동차 등 기계장치를 완제품으로 수출하지 않고 각 부품 단위로 해체하여 수출하는 방식
각주4) 배출가스 기준(OBD)이 D등급을 충족하도록 대응한다는 의미이다.
각주5) 이 사건 사무지회의 BM 전 지회장을 지칭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