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약 150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4. 3. 31. F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참가인이 2018. 8. 7. 위 회사의 영업을 인수하여 고용을 승계함에 따라 참가인 소속으로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9. 30. 정년(만 62세에 도달하는 월의 말일)에 도달하였다. 원고는 2021. 10. 1.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21. 10. 1.부터 2022. 9. 30.까지로 정한 촉탁직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재고용되어 G 노선 버스를 운행하였다.
참가인은 2022. 9. 30.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원고는 2022. 12. 21. 부당출근정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2. 27. 부당출근정지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은 있으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고, 참가인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H/I).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6. 13.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D/E,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내지 3,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참가인의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심사는 참가인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위촉한 각 3인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인사위원회 개최 없이 참가인 대표이사와 J 노동조합 K 지회장(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이라 한다) 2인의 심사만으로 원고에 대한 재고용 거부 결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통보에는 그 심사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참가인의 촉탁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원고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재고용 심사를 하였고, 원고에 대하여만 교통사고 이력 및 민원접수 이력을 고려하는 등 다른 근로자들보다 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으며, 원고가 개정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준법운행을 한 결과 발생한 결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는바,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에 해당한다.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재고용 심사는 참가인의 대표이사와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 2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5, 6호증, 을나 제25,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재입사 심사가 반드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 대표이사와 교섭대표노조 위원장 2인의 심사만으로 원고의 재입사 여부가 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통보에 그 심사과정의 객관성․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참가인의 2022년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은 정년 도달 후 촉탁직 고용 및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정년퇴직자 및 촉탁직의 재입사는 회사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징계경력, 사고경력, 차량관리, 서비스현황, 업무협조도, 건강검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재입사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0. 6. 29. 체결한 노사 보충합의서(이하 ‘노사 보충합의서’라 한다) 제1조 제2항 역시 정년자 및 촉탁직 근로자의 재입사 심사 등에 관하여 “참가인에 현재 재직중인 운전직 근로자들 중 정년자 및 촉탁직의 재입사는 회사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한 재입사 심사를 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심사 절차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 ‘촉탁직 근로자의 재입사 심사는 회사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위촉한 각 3인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원고는 2020. 8. 10. 정년이 도래한 L, 2020. 12. 27. 정년이 도래한 M 등 10인, 2023. 3. 31. N에 대한 각 재입사는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등 사실상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절차적 요건으로 삼아 왔으므로, 참가인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 2인에 의한 심사만 거친 이 사건 통보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2020. 6. 29. 자 노사보충합의서에 따라 2021. 1.부터의 재입사는 참가인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 2인의 심사를 거치고 있고(갑 제31호증의 2, 을나 제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N에 대한 2023. 3. 31. 자 심사는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가 아니다), 원고의 재입사가 문제된 2022. 9. 30. 무렵 적용된 2022년 단체협약 제39조 제2항이 정한 심사방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정년퇴직자의 재입사에 관한 단체협약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3두24396 판결 등 취지 참조) 규범적 효력을 가지므로, 참가인이 단체협약 제39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재입사 심사를 한 것에 어떠한 절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위 노사보충합의서, 단체협약 제39조 제2항은 ‘회사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재입사를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회사 대표이사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 2인이 재입사를 심사한다는 규정이 아니어서 회사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어떠한 방법으로 재입사 심사를 할지에 관하여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는데, 2020년경 참가인의 대표이사였던 O이 ‘인사위원회의 검증에 따라 촉탁직 근로자의 재고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공지하여 재입사 심사에 관하여 구체적 방법을 정하였으며, 그 이후 그와 같이 공지된 재입사 심사방식을 변경한다는 공지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공지로 구체화된 재입사 심사방법인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한 재입사 심사절차는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단체협약 제39조 제2항의 ‘회사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재입사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는 의미에 대해 달리 해석할 아무런 근거나 사정이 없으므로 위 규정은 회사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각 대표자가 재입사 심사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공고는 단체협약의 성립요건도 아니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참조),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공고(갑 제29호증)는 2022년 단체협약이 시행되기 전인 2020. 12. 29.까지 참가인의 대표이사였던 O 명의의 공고에 불과하고, 이후 그 공고와 다른 내용의 노사보충합의서 및 2022년 단체협약이 시행되었기도 하였으므로, 2022년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 재입사 심사절차 규정이 위 공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에 앞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최초 재고용 심사 역시 참가인 대표이사와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 2인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인사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바 없다.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지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 외에 해당 직무의 성격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와 계약이 갱신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일인 2022. 9. 30.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인 시내버스 운행은 참가인이 여객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이상 상시적․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성격의 업무이고, 원고는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2021. 10. 1.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되어 위 근로계약 기간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39조 제2항은 정년 도달 후 촉탁직 고용 및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징계경력, 사고경력, 차량관리, 서비스현황, 업무협조도, 건강검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 노조와 참가인의 합의로 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노사 보충합의서도 제1조에서 ‘정년퇴직자 및 촉탁자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참가인은 일정한 기준이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의 계약 갱신을 예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23. 2. 1 기준으로 참가인 소속 근로자 약 123명 중 38명이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2020. 2.경부터 2023. 1.경까지 참가인과 사이에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한 근로자의 수는 총 41명에 이르므로, 참가인의 촉탁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비율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 스스로도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근로자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고 대중교통 기사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없다면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및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참조).
인정사실
P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21. 11. 10. 인천광역시와 Q조합, 참가인 등에게 ‘5030 준법운행 협조 요청 건’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1. 11. 10.부터 과다하게 책정된 배차시간표를 거부합니다. 또한 일반도로 50km, 학교주변 30km 속도로 운행할 것입니다(이하 ’5030 운행‘이라 한다). 인천시가 책정한 운행횟수를 5030 운행과 휴식시간 보장에 맞도록 조속하게 축소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5명은 2021. 11. 11.경부터 5030 운행을 이유로 임의적인 감회운행을 하여 1일 평균 1회 결행하였다. 그 결과 원고는 2021. 11. 11.경부터 2022. 8. 31.까지 총 167회의 결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참가인은 인천시로부터 3,239,281원(2021. 11.분부터 2022. 7.분까지)의 버스 운송원가 차감 등 불이익을 받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임의적인 감회운행을 계속하였다.
참가인은 2021. 11. 12.부터 원고에게 정상운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22. 1. 5., 2022. 8. 4. 각 ‘출근정지 5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징계’라 한다).
참가인 대표이사와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는 2022. 9. 29. 원고의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 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고의 출퇴근 근태, 단말기 조작상태 등은 양호하나, 업무 협조도 및 근무성적 면에서 대인사고 1건, 서구청 불편민원 접수 1건, 2021. 11. 11.부터 현재까지 임의 결행으로 인한 운송원가 차감 및 회사 손실금을 발생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두 차례 징계위에서 정직 5일이 결정되었으나 도저히 개전의 정이 없고 현재까지도 태업을 이어가고 있으므로 전체 근로자 및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고용을 거절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2. 12. 21.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제39조 제2항, 제3항 등 일부 조항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2. 15.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제39조 제2항, 제3항 등 일부 조항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R, 이하 ‘이 사건 공정대표의무 위반 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3. 3. 20. 위 판정 중 기각 부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6. 13.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9호증, 을나 제5 내지 8,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을나 제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제반 사정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상응하는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연령만을 이유로 한 고용 및 근로조건의 차별을 방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의 관행 등에 따라 정년 도래 후의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 업무수행 적격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와 함께 2022년도 단체협약 제39조 제2항, 노사 보충합의서 제1조에 따라 원고의 징계경력, 사고경력, 차량관리, 서비스현황, 업무협조도, 건강검진 결과 등을 근거자료로 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사고 전력과 민원접수 전력을 비롯하여 원고가 2021. 10. 1.부터 2022. 9. 30.까지의 근로기간 중 2021. 11.부터 2023. 9.까지 11개월 동안 5030 운행을 이유로 들면서 참가인의 배차시간표와 달리 저속 운행을 통한 임의적인 감회운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참가인은 인천광역시로부터 재정지원금 중 일부가 차감되어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은 점, 이에 참가인이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정상 운행을 요청하고 2회에 걸쳐 이 사건 징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참가인의 업무지시를 위반하여 임의적인 감회운행 등을 지속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되었다.
원고는, 위 감회운행은 원고가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9. 4. 17. 행정안전부령 제1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준수하여 준법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고, 참가인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은 법령에 반하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이 시행된 2021. 4. 17.부터 2021. 11. 10.까지는 참가인 소속 다른 버스운전기사들과 동일하게 정상 운행을 하다가 2021. 11. 11.부터 임의적인 감회운행을 하기 시작한 점, ㉡ 이에 참가인은 원고에게 정해진 운행계통과 속도를 지켜서 운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감회운행은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시점인 2022. 9. 30.까지 계속된 점, ㉢ 2021. 11.부터 2022. 7.까지 기간 동안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운전기사들은 차량고장으로 인하여 실제 운행을 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가인이 정한 운행횟수를 준수하여 운행한 점, ㉣ 원고는 G 노선의 다른 운전기사들이 결행 없이 운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신호위반이나 무정차․갓길 운행 등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5030 운행을 시작한 2021. 11. 11. 이후에 G 노선의 무정차, 속도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적발 건수는 1일 평균 0.068건에서 1일 평균 0.048건으로 오히려 감소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 원고에 대하여 2022. 6. 2. 원고가 ‘굉장히 느린 속도로 운행’하였다거나, ‘걸음걸이 정도로 천천히 운행하고, 신호등이 초록불이었음에도 늦게 반응하여 운행’하였다는 등의 민원이 접수되기도 한 점, ㉥ 달리 원고가 안전운전을 한 결과 부득이 감회운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고 저속 운행을 지속함으로써 임의적인 감회운행을 한 것이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39조 제2항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2022. 12. 30. 참가인 대표이사와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 2인의 재고용 심사를 통해 결정되었는데, 위 재고용 심사는 이 사건 공정대표의무 위반 판정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39조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원고에 대한 재고용 심사를 거친 것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39조 제2항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촉탁직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여부는 참가인의 고유한 인사권한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업무지시 위반의 정도 및 징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39조 제2항에 따른 재고용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 심사 당시 원고에 대하여만 교통사고 이력 및 민원접수 이력을 고려하는 등 다른 근로자들보다 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참가인이 원고보다 교통사고 피해액이 크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으로 불구속기소된 근로자들과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는 정년퇴직자의 재입사에 관하여 규정한 단체협약 제39조 제2항이 명시하고 있는 심사요소인 근로자의 징계경력, 사고경력, 차량관리, 서비스현황, 업무협조도, 건강검진 결과 등을 종합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원고의 교통사고 이력 및 민원접수 이력 외에도 원고의 임의적인 감회운행 및 업무지시 거부가 주된 이유로 고려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 심사에 다른 근로자들보다 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었다거나 위 심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류지선 황혜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