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및 기초사실
원고는 2000. 5. 8. 전국 택시운송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는 D단체이다. 원고는 산하에 E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를 두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또는 ‘참가인 회사’라 한다)은 2020. 5. 15. 설립되어, 2020. 6. 16. 아산시에 본점을 두고 택시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해온 F 합자회사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상시근로자 약 30여 명을 사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이다.
이 사건 분회의 분회장인 G는 2009. 8. 24. F 합자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 9. 30. 자로 참가인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였다. 그리고 참가인 회사는 2021. 9. 29. G와 사이에, 촉탁 근로계약기간을 2021. 10. 1.부터 2022. 9. 30.까지로 하는 1년 단위 촉탁직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촉탁직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은 2022. 9. 15. G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다음과 같이 ‘참가인과의 촉탁근로계약이 2022. 9. 30. 자로 만료됨을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생략>
내용
원고는 2022. 12. 26. ‘참가인이 2022. 10. 1. 이 사건 분회의 분회장인 G와의 이 사건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다(H).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2. 24. ‘G에 대한 이 사건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이것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C호),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6. 12. 초심 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